2-3-1. 갱신형 특정순환계질환진단비(1종)보장 특별약관
2-3-2. 특정순환계질환진단비(1종)보장 특별약관
상품명:무배당 메리츠 듬뿍담은 순환계질환보장보험2112(1종)
판매개시일:2021-12-10
메리츠화재 질병보험 약관자료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특정순환계질환(1종)」으로 진단확정되었을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특정순환계질환진단비(1종)로 지급합니다. 다만, 아래의 「최초계약일부터 30일경과시점」이라 함은 최초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3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을 말하며,「최초계약일부터 1년경과시점」이라 함은 최초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날의 다음날을 말합니다.
구분 지급금액
최초계약일부터 최초계약일부터 최초계약일부터
30일경과시점 30일경과시점이후 1년경과시점
전일 이전 1년경과시점 전일 이전 이후
특정순환계
질환(1종)
진단시
(단, 최초1회에
한하여 지급) 보험가입금액의 10% 보험가입금액의 50% 보험가입금액의 100%
2. 1종(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통약관 제25조(계약의 자동갱신)에 따라 보장이 자동갱신되는 경우 피보험자가 제1항에서 정한 「특정순환계질환(1종)」으로 진단확정시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보험수익자에게 아래의 금액을 특정순환계질환진단비(1종)로 지급합니다.
구분 지급금액
특정순환계질환(1종)진단시
(단, 최초1회에 한하여 지급) 보험가입금액의 100%
3.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사망하고 그 후에「특정순환계질환(1종)」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확정일로 보고 제1항의 특정순환계
질환진단비(1종)를 지급합니다. 다만, 제4조(특별약관의 소멸) 제3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특정순환계질환진단비(1종)에서 이미 지급된 책임준비
금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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