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3. 6. 8. 선고 92다1988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3.8.15.(950),1992]
【판시사항】
가. 채권자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가 대물변제조인가 종전채무의 담보조인가의 구별기준
나. 임야에 관하여 채권자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가 양도담보가 아닌 대물변제로 인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양도담보에 관한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가. 채무와 관련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 채권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것이 대물변제조로 이전된 것인가, 아니면 종전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이전된 것인가의 문제는 소유권이전 당시의 당사자 의사해석에 관한 문제인 것이고, 이 점에 관하여 명확한 증명이 없는 경우에는(담보목적임을 주장하는 측에 그 입증책임이 있다) 소유권이전 당시의 채무액과 부동산의 가액, 채무를 지게 된 경위와 그 후의 과정(가등기의 경료관계), 소유권이전 당시의 상황, 그 이후에 있어서의 부동산의 지배 및 처분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담보목적인지 여부를 가려야 할 것이다.
나. 임야에 관하여 채권자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가 양도담보가 아닌 대물변제로 인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양도담보에 관한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466조, 제105조,제372조[양도담보]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74.6.25. 선고 74다466 판결
1991.12.24. 선고 91다11223 판결(공1992,667)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죽봉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4.22. 선고 91나4051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86.4.21. 피고로부터 금 3천만 원을 이자율을 월 3푼을 정하여 차용하고, 그 담보로 같은 해 11.18. 원심판시 별지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임야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하여 준 사실, 그 후 원고는 1987.1.15. 같은 목록 제5항 기재 임야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같은 달 1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같은 해 1.19. 같은 목록 1 내지 4항 기재 임야에 관한 위 가등기를 말소하면서 같은날 피고 앞으로 같은 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피고는 1988.8.26. 소외 1 등에게 같은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임야를 매도하고 같은 해 9.27.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사실을 당사자 사이에 다툼없는 사실로 확정한 다음, 원고가 위 차용원리금의 담보조로 이 사건 임야들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는 바, 그 후 피고가 위 임야 중 같은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임야를 금 179,700,000원에 매각하였으므로 이의 정산 등을 구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를, 이 사건 임야들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고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경료된 것이라는 점에 부합하는 판시 증거들을 배척하고, 오히려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피고로부터 금 3천만 원을 차용한 후에도 계속 사업자금이 모자라 부도위기에 몰리게 되자 이 사건 임야를 처분하려 하였으나 원매자가 나서지 아니하여 피고에게 위 제1내지4항 기재 임야를 위 차용원리금에 대한 대물변제조로 넘겨갈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그 당시 위 임야에 관하여 이미 소외 갈현동 새마을금고에 대한 적금대출채무금 3천만 원의 담보를 위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그 잔존가액만으로는 위 차용금원리금의 변제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위 제안을 거절하자, 원고가 위 제1 내지 4항 기재 임야와 함께 그 당시 청량리세무서에 압류되어 있었고, 또 위 새마을금고에 대한 위 대출금채무의 공동담보를 위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던 위 제5항 기재 임야도 아울러 이전하여 주기로 함으로써 위 차용원리금의 변제에 갈음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임야 5필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기로 하면서, 위 새마을금고에 대한 대출금채무는 피고가 책임지기로 하여 위 대출금과 관련하여 개설한 원고 및 그의 처 소외 2의 적금통장을 피고에게 교부하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차용금채무의 담보조로 발행한 액면 금 3천만 원의 은행도 약속어음을 반환받은 다음,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고 위 임야의 등기권리증 등 제반 관계서류를 피고에게 교부하여 현재 피고가 이를 소지하고 있는 사실,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제세공과금을 모두 부담하고 자신이 책임지기로 한 원고측의 위 갈현동 새마을금고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대위변제하여 1987.9.7. 그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채무담보의 목적으로 경료된 것이라기보다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에 대한 대물변제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하였다.
이 사건의 경우처럼 채무와 관련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 채권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것이 종전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즉 대물변제조로) 이전된 것인가, 아니면 종전채무의 담보를 위하여(즉 추후 청산절차를 유보하고) 이전된 것인가의 문제는 그 소유권이전 당시의 당사자 의사해석에 관한 문제인 것이고, 이 점에 관하여 명확한 증명이 없는 경우에는(물론 담보목적임을 주장하는 측에 그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다) 소유권이전 당시의 채무액(당해 부동산이 부담하는 제3자에 대한 채무를 포함하여)과 그 당시의 부동산의 가액, 당해 채무를 지게 된 경위와 그 후의 과정(가등기의 경료관계), 소유권이전 당시의 상황, 그 이후에 있어서의 당해 부동산의 지배 및 처분관계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그것이 담보목적인지 여부를 가려야 할 것인바,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면, 원심이 이 사건 임야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채무담보의 목적으로 경료된 것이 아니라 대물변제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판단하였음은 얼른 수긍이 가지 아니한다.
먼저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자금사정 악화로 부도 위기에 몰린 1986.12.27. 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 일체를 넘겨준 후 며칠이 지난 같은 달 31. 부도가 났는데, 그 당시 이 사건 임야상의 채무로는 위 임야를 담보로 대출받은 위 갈현동 새마을금고에 대한 금 3천만 원의 대출금채무와 원심판시 별지목록 제5항 임야에 관한 압류채무인 금 1천7백 여 만 원의 조세채무 합계 금 4천7백 여 만 원의 채무가 있었음을 엿볼 수 있고, 원심이 배척한 원심감정인 소외 3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를 이전해 줄 당시(1986.12.31.)를 기준으로 한 시가가 같은 목록 제4항 기재 임야는 금 51,256,250원, 제5항 기재 임야는 금 191,010,900원으로서 위 두 임야의 시가만도 합계 금 242,267,150원 상당이었다는 것인바(기록에 비추어 보면 위 감정결과의 신빙성을 의심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여진다), 위 임야상의 채무를 고려하더라도 이와 같이 부도의 위기에 직면한 원고가 불과 금 3천만 원의 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줄잡아 시가 금 2억 여 원을 넘는 위 임야 2필지뿐 아니라, 위 목록 제1,2,3항 3필지까지 합쳐 이 사건 임야 5필지 소유권을 넘겨준다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래의 관행이나 경험칙에 비추어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전받은 임야 5필지 중 3필지(별지목록 제1,2,3항 임야)를 이미 타에 처분하였으면서도 그 가액을 밝히지 아니하나, 그 면적이 근 60,000㎡에 이르러 이것만으로도 원고의 종전채무(피고의 대위변제까지 포함하여)를 청산하기에 족하지 않는가 의문이 되는 점에 비추어 더욱 그러하다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원심이 배척한 증인 소외 4의 제1심에서의 증언과 증인 소외 5의 원심에서의 증언에 의하면, 요컨대 원고가 피고 앞으로 이 사건 임야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준 것은 대물변제가 아니라 원고의 피고에 대한 차용원리금의 담보 등을 위한 것이라는 취지이고, 기록에 의하면 위 증인 소외 4는 관련형사사건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위 진술들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가 피고 앞으로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준 것은 대물변제로서가 아니라 위 차용원리금의 담보를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다만 원심이 인정한 바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에 관한 피고 명의의 등기 당시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차용금채무에 관한 은행도 약속어음을 회수하였다는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으로 미루어 보면 그 당시 원·피고 사이의 채권·채무관계를 소멸시키기로 한 약정이 있었고, 따라서 피고 명의의 위 등기는 양도담보로서가 아니라 대물변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을 수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차용금을 대여받으면서 은행도 약속어음이 아닌 약속어음(갑 제12호증의 32)을 발행하여 주었는데, 그 후 피고가 은행도 약속어음의 발행을 요구하여 원고가 1986.7월경 은행도 약속어음(갑 제11호증)을 추가로 발행하여 주었는데, 피고가 같은 해 11월경 갑자기 위 은행도 약속어음을 은행에 지급제시하여 위 어음이 부도될 위험에 처하게 되자 원고가 판시와 같이 위 별지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임야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가등기를 경료하여 주는 조건으로 피고로 하여금 위 지급제시를 철회하게 하였으며, 그 후 원고가 같은 해 12.27.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야 5필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줄 당시에는 위 어음의 지급제시를 방지하기 위하여 피고로부터 위 어음을 아예 회수한 사실을 엿볼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위 어음의 회수 경위에 비추어 보면 위 등기 당시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 어음을 회수하였다는 것만으로 이 사건 임야에 관한 피고 명의의 등기가 대물변제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에는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원심이 피고 명의의 등기가 대물변제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함에 있어 근거로 삼은 나머지 사정들, 즉 원고가 이 사건 임야의 등기권리증 등을 피고에게 교부하여 피고가 이를 소지하고 있다거나(그러나 양도담보의 경우에는 등기권리증 등을 양도담보권자가 소지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일 것이다), 원고가 이 사건 임야를 담보로 대출받은 갈현동 새마을금고에 대한 대출금채무와 관련한 적금통장을 피고에게 교부하였고, 그 후 피고가 위 대출금 채무를 대위변제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거나, 피고가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제세공과금을 부담하였다는 사정 등은 위 임야에 관한 피고 명의의 등기가 양도담보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함에 별다른 장애가 된다고 볼 수는 없는 것들이다.
원심으로서는 이와 같은 점들을 유념하여 이 사건 임야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양도담보로 인한 것인지의 여부를 좀더 심리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판시와 같은 이유로 위 등기가 양도담보가 아닌 대물변제로 인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음은 양도담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증거취사와 가치판단을 그르쳐 사실오인을 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최재호(주심) 최종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