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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여성 마음의 상처에 공감한다"면서 윤중천 '성폭력 혐의 무죄' 판결한 사법부
언제까지 사법정의 외면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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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5월 29일 서울고등법원 <김학의, 윤중천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 2심 재판. 재판부는 윤중천의 특수강간 등 성폭력 범행에 대해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등의 이유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사법부는 또 다시 가해자 윤중천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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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중천은 1년 8개월 동안 지속적이고 상습적인 성폭력을 피해자에게 가했다. '불법촬영물 유포 협박' '폭행' '강간' 등으로 피해자를 항거불능 상태에 놓이게 했으며, 그로인해 피해자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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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심리위원회가 보고서를 통해 피해자가 지속적인 성폭력 피해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음을 밝혔고, 피해자가 진실을 밝히기 위해 직접 법정에 나서 피해 사실을 증언했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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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으로 일어난 성폭력 범죄 중 검찰은 단 3건만을 기소하였고, 재판부는 이에 편승하여 검찰에게 책임을 돌리며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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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는 언제까지 성폭력 사건과 그 피해에 대한 몰이해를 이어갈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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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대법원 판결만이 남아있다. 사법부는 이제라도 제대로된 판결로 사법 정의를 실현해야 할 것이다.
*당신과 함께하는 기억의 화요일 '화요논평' 20200602
* 김학의, 윤중천 성폭력 사건 사법 정의 실현을 위한 서명운동 : https://vo.la/WKzU
*관련 기사 : https://vo.la/5XmV, https://vo.la/8zP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