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습니다.
“사회통념상 일반적"이란 정확히 어떤 것인지요.
내가 알고 있기로는 사회통념은 개개인의 경험과 인식의 정도에 따라 모두 다른 것이고, 일반적이란 일부에 한정되지 않는 것을 의미하지만 그 범위를 한정하는 것에 부족함이 많은 용어이다.
결국 개인적 주장을 잘 포장하는 용어로 사용된 말이 "사회통념상 일반적"인 것이다.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선거관리위원회 담당자의 생각이 그 답이라고 주장하기 위함이다.
직무가 정지된 단체의 장이 선거나 자신의 의사를 반영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가 있는 것을 묵인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일반적”인 행위는 아니다.
누가 이런 행위를 “사회통념상 일반적”이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사회통념상 일반적 행위가 성립하려면 적어도 1,000명의 사람에게 설문지를 돌려 “사회통념상 일반적”인 것인지 알아보고 답해야 한다. 지금처럼 담당자의 일방적 주장과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몇몇이 그렇다고 주장하는 것은 답이 아니다.
명확히 법율로 규정된 또는 법원이 판결한 자료를 제시해 주기 바란다.
귀문의 경우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통상적이란 특별하지 아니하고 예사로운 것, 사회통념이란 사회 일반에 널리 퍼져 있는 공통된 사고방식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용어를 「공직선거법」에 적용하여 특정 행위의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는 해당 행위의 주체, 목적, 내용, 방법 및 그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대법원도 “「공직선거법」제93조제1항에 의하여 금지되는 행위가 통상적인 정당활동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그 행위의 시기, 내용, 방법, 대상 및 형태 등을 종합하여 총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1.도822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 초기 화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사진을 게시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의례적·직무상 행위로 볼 수 있으며, 귀하의 2018. 1. 28. 질의에서 제시된 해당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된 지방자치단체장의 사진 내용, 크기 및 방법 등을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홈페이지와 비교하여도 이는 특별하지 아니하고 지방자치단체간의 공통적인 방법에 해당되므로 귀문의 지방자치단체장 사진 게시는 통상적인 행위로서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헌법재판소가 “「공직선거법」제93조제1항의 ‘기타 이와 유사한 것’ 부분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한다.[헌재 2011. 11. 29. 결정 2007헌마1001, 2010헌바88, 2010헌마173·191(병합)]”고 결정한 것을 고려할 때, 지방자치단체가 그가 개설한 인터넷홈페이지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사진을 게시한 것만으로는 이를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게시물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055-22-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