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교도소 이전 사업이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차액 보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이 또 지연돼 올해 안 착공은 어려울 전망이다.
지난해 5월 옛 마산시는 법무부와 '마산교도소 이전 사업 합의 각서'를 체결했다. 또 당시 대한주택공사와는 '마산교도소 이전 및 종전 부지의 공영 개발'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에 의하면 2010년 6월 내서읍 평성리 140번지 일원 21만㎡ 터에 총 면적 3만 7355㎡ 규모의 새 교도소 건물 공사에 들어가 3년 후 완공하기로 했다. 마산교도소 이전 사업이 완료되면 현 교도소 터에는 법조 타운이 조성된다.
그러나 대한주택공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통합되면서 계획에 차질을 빚어 애초보다 3개월 늦은 올해 9월 착공 예정이었다. 현 시점에서는 이 또한 지연돼 올해 안 착공도 어려울 전망이다.
공사를 맡은 LH에 대한 '차액 보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애초 비용은 LH가 자기 부담으로 먼저 새 교도소를 신축해, 현 마산교도소와 교환하는 형식으로 해결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신축사업비가 현 교도소 감정가보다 160억 원가량 더 들어가는 차액이 발생하는데, 이를 누가 부담할지 아직 해결되지 못했다.
LH 경남본부 관계자는 21일 "지난 1월 기본설계용역은 완료했고 현재는 실시설계용역을 진행하고 있다"며 "하지만 시세 차액 보전 방법에 대해 창원시-법무부 협의가 완료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LH도 재무상황이 안 좋아 수익이 나는 사업도 못하는 처지에서 시세 차액이 보전되지 않는다면 사업 진행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창원시 도시개발사업소 관계자는 "현재 법무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통합 창원시 탄생으로 관련 부서에서 업무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아 협의는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한편, 마산교도소 이전 사업이 더디게 진행됨에 따라 창원지법 마산지원 등을 설치하는 법조타운 조성도 늦어지게 됐다. 대법원은 법 시행일로 되어 있는 2011년 3월 1일까지 창원지법 마산지원 설치가 불가능해져, 2017년으로 늦추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