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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지난 9일 우리농산물 사용을 규정한 전라북도 학교급식조례 재의결안에 대해 효력이 없다는 판결을 내려 비슷한 취지로 대법원에 무효소송이 제기된 경기도의 학교급식조례도 무효판결을 받을 우려가 높아졌다.
이에대해 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와 학부모들은 학생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려는 조례의 취지와 우리나라 법원의로써의 역할을 망각한 판결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급식 우리농산물 사용 조례 무효 판결
전북 교육청이 전북 의회를 상대로 무효소송을 제기한 조례는 전북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과 그 가공식품을 '우수농산물'로 규정하고 전북교육감에게 '우수농산물'을 우선 사용하고 그 사용자를 지원토록 하고 있다.
이같은 조례에 대해 전북교육감이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위배된다"며 제기한 이번 조례무효소송의 쟁점은 크게 대법원이 WTO 협정 위반여부를 판단할 재판권을 갖는가와 전북급식조례가 WTO협정에 위배되는가 여부로 나뉜다.
우선 재판권에 대해 대법원은 "WTO협정 체결국이 협정을 위반했는지 판단할 권한은 WTO 분쟁해결기구가 갖지만 국가가 아닌, 광역지자체 의회의 조례가 WTO 협정을 위반했는지에 대한 판단권한은 대법원이 갖는다"고 판시했다.
WTO 협정의 부속협정인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과 '정부조달에 관한 협정'(AGP)은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공포했기 때문에 헌법 6조 1항에 따라 국내법과 동등한 효력을 갖게 돼 조례의 상위법 지위를 갖게 된다.
GATT 3조 1항 및 4항은 '수입품의 국내판매에 불리한 영향을 주는 법률ㆍ규칙ㆍ요건이 국내생산 보호를 위해 적용돼선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전북급식조례는 국산품 보호를 위해 수입품에 불리한 대우를 한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설령 조례안이 '안전성이 검증된 우수농산물을 사용하겠다'는 목적으로 제정됐다 해도 그 수단이 외국 농산물을 차별하는 이상 판단이 달라질 수는 없다고 대법원 재판부는 설명했다.
▲경기지역 시민단체 반발
'학교급식법 개정과 조례제정 운동본부'에 따르면 전국 16개 광역지자체 가운데 부산을 제외한 15개 지자체가 급식조례를 제정했고 이미 인천.전남.제주에서 조례가 시행중이다.
경기도의 경우 지난 2004년 3월30일 도민 17만여명이 주민발의로 학교급식지원조례를 청구했고 9월10일 의회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 10월20일 경기도 조례 제3358호로 공포됐다. 그러나 11월24일 행정자치부가 조례를 대법원에 제소함으로써 아직까지 실제로 실행되지 못했다.
특히 이번의 전북의 무효 판결에 따라 경기도 역시 조만간 무효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에따라 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위원회 최창의 위원은 "학생들에게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하고 농민들의 판로를 넓히는 취지의 학교급식조례를 대법원이 서둘러 무효판결 내린 것은 잘못된 일"이라며 "자국의 농산물을 최대한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 미국.일본의 사례를 거울삼아 질높은 우리 농산물이 학교급식에 공급될 수 있도록 정부나 지자체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박미진 의원은 "우리나라 법원으로서의 역할을 망각한 이번 판결에 대응하기 위해 조만간 도내 300여개 시민.여성.교육.농민단체와 공동 대책회의를 열 계획"이라며 "정부에서 직접 지원하는 급식은 우리농산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만큼 정부직접급식이 이뤄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9월 12일 경기신문 류재광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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