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세유표(經世遺表)
균역사목추의(均役事目追議) 제1/어세(魚稅)
본문이 방언[俚言]으로 되었었는데, 지금 바로잡아서 이 본을 만들었음.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는 데는 그 명칭이 네 가지가 있는데, 첫째 어홍(漁篊 : 본디는 箭으로 되어 있음), 둘째 어수(漁隧 : 본디는 條로 되어 있음), 셋째 어장(漁場 : 모여드는 곳), 넷째 어종(漁䑸 : 본디는 基로 되어 있음)이다. 대나무를 벌여 세워서 좌우 울타리를 만들어 윗부분까지 책(柵)을 촘촘하게 하여(俗名은 衽筩) 궁어(窮魚 : 물길을 잃고 오갈 데 없는 고기)를 잡는 것을 어홍이라 하고, 고기 떼가 멀리부터 와서 한군데로 몰려드는 길이 있는데, 그 길목에다 배를 대고 그물을 쳐서 잡는 것을 어수라 하고(한가닥 길이 있는 듯한 까닭으로 본디는 어조라 했음), 넓은 바다 복판 고기 떼가 모이는 곳에 크고 작은 어선으로 물을 따라 그물을 치는 것을 어장이라 하고(모여드는 곳을 場이라 이름), 지세가 편리해서 고기잡이에 알맞은 곳에다 종선(宗船 : 母船)을 띄우고 종선 좌우에 여러 배가 날개처럼 벌인 것을 어종이라 이른다(터가 좋다는 것으로 본디는 漁基라 일렀음). 그 배 댄 것의 많고 적음과 이득의 후하고 박함을 보아서 세율을 정한다.
경기(京畿)
인천(仁川)에 작은 홍(篊) 3곳이 있는데, 해서(海西)의 토홍(土篊)과는 다르다. 이전부터 세를 거두었으므로 지금에도 간략한 쪽을 따라서 세를 정한다. 강화 연자진(江華燕子津)에 어기(漁磯) 7곳, 교동 서도(喬桐黍島)에 어기 1곳, 남양 줄박서(南陽茁朴嶼)에 어기 1곳이 있다. 이런 지방은 모두 자력(自力)으로 어구(漁具)를 갖추고 백성을 뽑아 고기잡이를 하여 군기(軍器)를 수선하고 있으므로 면세한다.
생각건대, 경기에는 바닷가 고을이 10여 고을이다. 왕성(王城)과 아주 가까워서 어획(漁獲)의 이익이 매우 많은데, 지금 이 세안(稅案)에는 한 조항도 벌여 적은 것이 없으니, 여러 궁과 여러 관청에서 관리하는 까닭으로 당시에 능히 환수(還收)하지 못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임금이 법을 세움에는 모름지기 큰 문적이 있어야 한다. 비록 면세하도록 허가했더라도 기재함이 마땅하며, 그 명목마저 없애버림은 옳지 않은 듯하다.
어기(漁磯)라는 명칭이 홍ㆍ수ㆍ장ㆍ종 네 가지 외에 또 있는데 역시 옳은 제도가 아니다. 적당한 데가 없을 것 같으면 다섯 가지를 만드는 것이 마땅하며, 이와 같이 산락함은 불가하다.
해서(海西)
황해도 토홍(土篊 : 본디 명칭은 토전)은 댓가지나 삼대(麻)로 울타리를 만든 것으로 새우와 게 따위를 잡는 것에 불과해서 그 이가 매우 적으므로 세율을 정하지 않았는데, 경기에도 또한 이 예를 준용했다.
생각건대, 황해도는 3면(面)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땅이다. 산 밑에 있는 7개 고을 외에는 바닷가가 아닌 곳이 없다. 배천(白川)ㆍ연안(延安)ㆍ해주(海州)ㆍ옹진(甕津)은 왕경(王京)과 아주 가까워서 돛만 달면 단숨에 배가 용산(龍山)에 닿는다. 황주(黃州)ㆍ봉산(鳳山)ㆍ안악(安岳)ㆍ장련(長連)은 또 평양에 아주 가까워 1천 석의 고기를 평양 외성(外城)에 판매해서, 그 어획하는 이의 후함은 남도(南道) 지방보다 훨씬 낫건만 1홍ㆍ1종도 왕적(王籍)에 편입(編入)하지 않은 것은 또 무슨 까닭인가? 연평(延平) 바다에 석수어(石首魚) 우는 소리가 우레처럼 은은하게 서울에 들려오면, 만 사람이 입맛을 다시며 추어(䠓魚 : 속명은 石魚)를 생각하건만 이제 토홍에서 잡는 것은 새우와 게에 불과하다 했으니 또한 허위가 아니겠는가? 왕자가 법을 세워서 나라의 부세를 정하면서 요행을 바라는 길을 막지 않았고, 기름진 땅도 다 누락되어 오직 하호(下戶)와 세민만을 이렇게 억제하니, 아아! 애석한 일이다.
호서(湖西)
호서(湖西)의 어홍에는 청어(靑魚)와 석어(石魚)의 이(利)가 가장 많고(청어는 곧 碧魚로서, 중국에서 이르는 청어가 아님), 시어(鰣魚)ㆍ잡어(雜魚)의 이가 그 다음이다(시어는 가시가 많은데, 민간에서는 준치라 이름). 이제 10등으로 분간하여서 1등은 세전(稅錢)이 40냥(본디는 別 1등이라 일렀음), 혹 30냥(이익의 후함과 박함을 비교함)이고, 2등은 25냥, 혹 20냥(본디는 別 2등이라 일렀음)이며, 3등은 18냥(본디는 厚 1등이라 일렀음)이고, 4등은 17냥(본디는 후 2등이라 일렀음)이며, 5등은 16냥(본디는 후 3등이라 일렀음)이고, 6등은 15냥(본디는 후 4등이라 일렀음)이며, 7등은 14냥(본디는 薄 1등이라 일렀음)이고, 8등은 12냥(본디는 박 2등이라 일렀음)이며, 9등은 9냥(본디는 박 3등이라 일렀음)이고, 10등은 5냥(본디는 박 4등이라 일렀음)이다. 변지(邊池)에 있는 작은 홍(篊)은 그 세가 3냥이다.
생각건대, 호서 세액은 염세(鹽稅)가 8등으로 분간되었는데, 이가 많은 것이 4등이고 이가 적은 것이 4등이다. 어세(漁稅)도 8등으로 나뉘어 있어서 이가 후한 것이 4등, 이가 박한 것이 4등인데, 대개 한 솜씨에 나온 것이다. 그러나 예부터 등급을 가르는 데에 이런 예가 없었으니, 8등 외에 위에다 별(別) 2등을 두고, 밑에는 변(邊) 1등을 두었다. 그 이른바, 별 2등이라는 것에 돈을 거둘 때에는 또 4등을 만들므로 번거롭고 어지러워 가지런하지 않고 울퉁불퉁해서 편치 못한데, 이와 같으면 능히 물정을 평평하게 할 수는 없다.
무릇 차등하는 법이 위는 넓고, 아래는 촉박한데 실로 이가 후하고 재물이 많은 것은 그 두 등급의 사이를 넓게 함이 마땅하며, 이가 박하고 재물이 적은 것은 그 두 등급의 상거 사이에 저울눈을 다투어 단촉시키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지금에 후한 것을 4등으로 해서 1냥으로 차등하고, 박한 것도 4등으로 해서 3~4등으로 차등한 것은 또 무슨 뜻인가? 그 어지럽고 조리 없음은 여불위(呂不韋)가 만든 율려(律呂)의 수와 같다. 입법 당초부터 그 민정을 능히 평평하게 못했음이 필연적이다. 지금은 벌써 해가 오래되었으니 필시 차등이 난잡하게 되어 반드시 온갖 폐단이 시끄럽게 일어났을 것이다. 그러나 멀리서 들을 수 없음이 애석하다.
호서의 어장ㆍ어수ㆍ어종(본문에는 어장ㆍ어조ㆍ어기로 되어 있음)은 그 세를 4등으로 해서 대선(大船)은 8냥, 중선(中船)은 6냥, 소선(小船)은 4냥, 요선(幺船)은 2냥이다(요선은 小小船이라는 것임).
생각건대, 어세라는 것은 어지(漁地)의 수세(水稅)이고 선세(船稅)가 아니다. 그런데 선박의 크고 작음으로 그 세율에 차등을 두니 엄연히 하나의 선세가 되어 어리석은 백성은 의혹을 풀 수 없게 되었다. 나의 생각에는, 세안은 그 명목을 바르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 가령 대선(大船)에는 고기 1만 근, 중선(中船)에는 8천 근을, 소선에는 6천 근을 싣는다면, 그 예를 게시하여 “고기 1만 근에 세전(稅錢)이 10냥이다.” 하고 선박의 대소를 고기에다 붙여서 분간한다면 자연 큰 배에는 10냥을 바치고, 중선은 8냥을 바치게 된다. 그리하면 선세와 어세가 서로 혼란되지 않아서 백성들의 의혹을 조금은 풀 수 있을 것이다. 호서에 색고(索罟 : 방언에는 注朴이라 함)하는 이는 어홍만 같지 못하니, 그 세는 가벼운 쪽을 따라서 큰 것은 5냥, 다음 것은 3냥, 적은 것은 1냥이다. 상고하건대 색고라는 것은 조수(潮水)가 들어오면 그물을 쳤다가 조수가 물러가면 고기를 잡는 것이다.
호남(湖南)
호남에는 어홍이 3등으로 분간되어 있다(홍은 본디 箭). 울타리 길이가 600파(把)에서 최소 300파에 이르고(우리나라 말에 양쪽 팔을 펴서 그 벌린 만큼의 한도를 한 파라 함), 임통(衽筩) 물 깊이가 2장(丈)인 것이 대홍(울타리가 본문에는 발로 되어 있음)이요, 울타리 길이가 200파 이상이고 임통 물 깊이가 1장인 것이 중홍(임통은 곧 촘촘한 울임)이요, 울타리 길이가 80파 이상이고, 임통 물 깊이가 반 길 이상인 것이 소홍이다. 3등 홍에 또 이(利)의 후박으로 잘게 쪼개서 9등을 만들었다. 울타리 길이는 10여 파이나 임통이 없는 것은 요홍(幺篊 : 본디 소소전이라 일렀음)이라 이른다.
고군산(古群山)에 세율이 가장 높고, 위도(蝟島)가 다음이며, 영광(靈光)ㆍ부안(扶安)ㆍ만경(萬頃)이 다음이고, 무장(茂長)ㆍ흥덕(興德)ㆍ고부(古阜)ㆍ옥구(沃溝)가 또 그 다음이다. 광양(光陽)ㆍ순천(順天)ㆍ낙안(樂安)ㆍ보성(寶城)ㆍ흥양(興陽)ㆍ강진(康津)이 또 그 다음이고, 장흥(長興)ㆍ영암(靈巖)ㆍ해남(海南)ㆍ진도(珍島)ㆍ무안(務安)ㆍ나주(羅州)ㆍ함평(咸平)이 또 그 다음이다.
생각건대, 당시에 세를 정한 것은 모두 본 고을 예전의 예를 따랐을 뿐이고, 여러 곳 실정을 살핀 것은 아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 공평하지 못함이 어찌 이와 같겠는가? 군산과 위도에는 진실로 어홍이 많이 모인 곳이니 수등(首等)에 둔 것이 옳겠지만, 그 나머지 여러 고을은 별로 차등이 없는데 어찌 반드시 낱낱이 등을 분간할 것인가? 나주ㆍ영암은 통상 지역이 가장 넓은 데도 끝 등에 들었으니, 나머지도 사정이 어떤지 알 수가 있다(무릇 군ㆍ현의 등을 분간하는 데에는 災傷과 徭役의 有無는 논하지 않고 그때 守令의 세력 유무와, 슬기로움과 어리석음, 정성스러움과 간사스러움을 인해서, 각자 제가 다스리는 고을을 이롭게 하고자 했으므로 그 실정을 알기 어려웠음)
대저 왕법은 고르게 하는 데에 귀함이 있는데, 소위 3등 양토(壤土)로 분별해서 나라 안 부세를 이룩한다는 것이다. 여러 도 세율을 혹은 일률로 평균하게 하기도 하고 혹은 세밀하게 쪼개서 차등을 지우기도 하여 부정하고 난잡한 것이 이와 같기에 이르렀건만, 구차하게 그대로 따르면서 원성(怨聲)이 없기를 바라니 어찌 한심스럽지 않겠는가?
물(物)의 성쇠는 시월(時月)로 변하는데 반드시 세밀하게 살피려고 하다가는 도리어 그르치게 되는 것이 많다. 내가 오랜 시일을 바닷가에 있었으므로 어홍에 대한 일은 자세히 아는데, 예전에 번성하던 것이 지금에 갑자기 소색(蕭索)해지고 예전에 소색하던 것이 지금은 번성해져서, 옮기고 변함을 꼭 단정할 수가 없다. 지금에 뱃전을 새겨서 칼을 구하고(刻舟求劍)나무 그루터기를 지켜서 토끼를 잡으려고 하니(守株索兎), 그 실정과는 거리가 멀다. 내 생각에는, 홍세(篊稅)는 그 대체적인 것만 바로잡고 세부적인 기교를 베풀지 않으면 왕법이 이룩되어서 민부(民賦)가 평평해질 것이라고 여긴다. 가을 뒤에 홍을 설치한 것은 어획량이 봄ㆍ여름에 시설한 것보다 못하니, 대홍은 3냥, 중홍은 2냥, 소홍은 1냥으로 한다.
살피건대, 봄ㆍ여름에 시설한 홍에는 세전율(稅錢率)이 기록되지 않았고 오직 가을에 설치한 홍에만 자세하게 했으니 또 무슨 까닭인가? 패서(浿西)에는 선세(船稅)를 문득 뽑아버렸고, 영남(嶺南)에는 염세(鹽稅)가 문득 생략되었으며, 어홍에 대한 세는 호남에 문득 전율(錢率)이 제외되어 편서(編書)한 것이 이와 같으니 무엇으로써 법을 삼겠는가? 지금 원편(原編)을 보면 도무지 억지로 미봉(彌縫)한 법인 것을 알 수 있으니 진실로 한스럽다. 어홍을 3등으로 가르고, 한결같이 옛 예를 따르고 참작해서 세를 정했다(본문에는 漁基로 되어 있음).
생각건대, 한결같이 옛 예에 따랐으니 응당 옛 예를 편서(編書) 안에 나타내어야 했을 것이다. 그런데 옛 예는 각 군(郡)과 읍(邑)에 흩어져 있을 뿐이니 어디에 상고할 것인가? 세전율을 나타내지 않았으니 민부(民賦)를 평평하게 하려 해도 또한 어려울 것이다.
어장(漁場)에 배(船)를 세우는[立] 척수를, 법성포(法聖浦)는 59척을 표준으로 하여 척당 세를 22냥으로 하고, 위도(蝟島)는 90척을 표준으로 하여 척당 세를 20냥으로 하며, 나머지도 이를 본뜬다. 배를 많이 세웠을 때와 적게 세웠을 때가 있을 것인즉 세액(稅額)도 따라서 가감이 있어야 할 것이다.
생각건대, 배 세운 것의 많고 적음은 오직 서울 관청이 멀어서 능히 살피지 못할 뿐 아니라 법성포 첨사(法聖浦僉使)와 위도 첨사(蝟島僉使)도 또한 자세히 알 길이 없다. 이 일은 배의 척수를 약정해서(이른바 법성포 60척, 위도 90척이라는 것과 같음), 세율을 정함이 마땅하다. 정해서 이미 세웠으면 드디어 항구(恒久)한 법으로 삼아서 해마다 고치지 말고 영구토록 변동하지 않는다. 이에 본지 첨사에게 여러 배 중에서 갑수(甲首) 한 사람을 택해 세워서(이른바, 都船主 따위 같은 것) 세전을 고루도록 한다. 가령 법성포에 60척을 세웠고 척당 세전이 22냥이면 그 돈이 1천 320냥이다. 이 1천 320냥을 항률(恒率)로 하는데, 만약 1년 동안 모여든 배가 적어서 55척에 불과하다면(본디 척수에 비교해서 5척이 부족함) 선갑(船甲)이 세율을 증가해서 척당 세전 24냥을 거두어서(본디 세전과 비교해서 2냥이 증가되었음) 본 세액을 충당한다(55척에 척당 24냥을 거두면 1천 420냥이 됨).
만약 1년 동안에 모여든 배가 많아서 65척에 이르면(본디 척수와 비교하면 5척이나 많음) 선갑이 세율을 줄여서 척당 세전 20냥 3전 1푼(본디 세율과 비교해서 줄인 것이 있음)을 거두어서 본 세액을 충당하고(65척에 척마다 20냥 3전 1푼을 거두면 1천 320냥이 되고 남는 것은 1전 5푼뿐임), 나머지도 모두 이와 같이 한다. 그리고 여러 도 어장에도 모두 이 법을 쓰면 백성의 뜻이 크게 안정되고 국가 세입(歲入)도 항수(恒數)가 있을 것이니 또한 좋지 않겠는가? 이 법은 정리에 깊이 합당함이 있다. 무릇 모여든 배가 적으면 고기는 귀하면서 이가 많아서 비록 2냥을 증액해도 상인은 원망이 없을 것이요, 모여든 배가 많으면 고기가 흔하면서 이가 박해서 비록 2냥을 감액하더라도 상인은 요행한 일이 못 되니, 어찌 정리에 깊이 합당한 것이 아니겠는가?
혹자는, “모여든 배가 적은데 고기도 또한 이가 없으면 장차 어찌 하겠는가?” 하지만 내 생각에는 물건의 귀하고 흔함은 많고 적은 데에 달렸다고 여긴다. 배가 이미 적으면 고기도 반드시 흔하지 않을 것이며, 만약 고기가 많으면 그 이를 독차지할 것인데 어찌 이가 없겠는가? 오직 배 척수를 계산해서 세율을 정하는 것은 선갑에게만 맡길 수는 없고, 그 지역 첨사에게 관리해서 세율을 정하도록 함이 마땅하며, 군수와 감사가 별도로 염문(廉問)해서 간사한 폐단이 없도록 함이 가하다(선인으로서 모여드는 자는 세액이 1천 320냥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 모여든 배가 몇 척인즉, 척당 몇 냥씩 거둠이 마땅한가를 각자 명백하게 알아서 속임수가 없음).
만약 원편(原編)의 법대로 하면 서리(胥吏)와 군교(軍校) 따위가 바다에 들어가서 배 척수를 조사하게 되는데, 뇌물을 요구하면서 전례를 찾을 것이니 백성의 힘이 먼저 없어질 것이다. 이미 계산하여 세전을 거두면 훔쳐서 사유(私有)로 하고, 백 척 배를 다만 수십 척만 기록할 것이다. 해마다 척수를 줄여서 그 형세는 산에서 내려오듯 하여, 백성의 고혈만 말릴 뿐이고 국가 세입은 나날이 줄어들 것은 필연적인 이치이다. 지금 법성포와 위도에 징세(徵稅)하는 것이 과연 명목만 있을 뿐이고 실상은 없는 것이 이것인즉, 마련한 법이 좋지 못한 까닭이다. 얼마나 한심스런 일인가?
어종(본문에는 어기로 나와 있음)에 대한 세로서 위도(蝟島)의 식도(食島) 앞바다 종선(宗船)은 세전(稅錢)이 100냥이다(가장 요지를 차지한 것임). 좌우 각 1척은 제 2등이 되고, 다음 각 1척은 제 3등이 되며, 또 그 다음 각 1척은 제 4등이 되는데, 모두 10냥씩을 체감(遞減)한다(2등은 90냥, 4등 70냥). 또 그 다음 각 1척을 제 5등, 또 그 다음 각 1척은 제 6등으로 하여 15냥씩을 체감하며(5등 55냥, 6등 40냥), 제 7등 각 1척도 또한 세전을 40냥으로 한다.
위도의 대저항(大猪項)에는 배 14척을 표준으로 해서 1척당 세전이 40냥이나 또한 배의 실제 척수에 따라서 그 세액을 가감한다.
생각건대, 어종의 이(利)가 후하다고 해도, 배 1척의 세가 100냥이라는 것은 지나치게 중한 듯하며, 좌우 각 7척 외에는 1척도 없으니 또한 알 수가 없는 일인데 법 만든 것이 너무 소략한 듯하다. 또 생각하건대, 선박을 계산해서 세율을 세우면 끝내는 세가 겹쳐지는 혐의가 있게 되니 법으로 종지(䑸地)라 하고 그 요지에 대한 세가 100냥이면 요지 좌우는 그 율을 체감함이 마땅하다(본디 漁基라 일컬은 것도 또한 배에 대한 명목을 피한 것이었음).
영남(嶺南)
바다 어장(漁場)에는 대구어장(夻魚場 : 화(夻)는 속자임. 본이름은 대구)ㆍ청어장(靑魚場 : 小靑魚)ㆍ문어장(文魚場 : 章擧魚)이 있다. 강 어구에서 큰 그물로 고기를 잡는 것도 또한 어장이라 일컫는다(방언에 휘리 그물이라 일컬음).어수에도 대구어수ㆍ청어수ㆍ잡어수(雜魚隧 : 본문에는 條로 되어 있음)가 있고, 어홍에도 대구어홍ㆍ청어홍ㆍ잡어홍(본문에는 廉으로 되어 있음. 바다에 있는 것은 염, 강에 있는 것은 箭이라 함)이 있고, 강물 복판에도 어홍이 있다(본문에는 條로 되어 있음).
총괄해서 말하면, 어장은 새로 일어나는 것은 있어도 폐지되는 것은 없으나 어수와 어홍은 때에 따라 일어났다가 때에 따라 폐지된다. 비록 1보(步) 사이에 서로 갈라서 모두 어지(漁地)라 일컬으나 때에 따라 생기는 것은 실상 천백(千百) 중 하나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식년마다 세안(稅案)에다 어수ㆍ어홍을 차례대로 벌여 적고 그 폐지된 것과 생기는 것을 주(注)달아서 실지 세액의 수를 나타낸다.
예전의 예에, 어수와 어홍(배 세운 것을 수라 하고, 울 설치한 것을 홍이라 함)에 대구어나 청어를 잡는 것을, 기장현(機張縣)에서는 세가 5분의 1이고, 동래부(東萊府)에서는 세가 8분의 1이고, 통제영(統制營)에서는 세가 3분의 1이 되어(右道 沿海 어세는 본디 통영에 딸렸음) 그 경중이 고르지 못한데 지금 그 중간의 것을 따라서 세를 5분의 1로 한다.
생각건대, 세를 5분의 1로 한다고 하는 말을 나는 깨닫지 못하겠다. 어수에 배 50척이 섰는데 오직 10척에만 세를 거두며, 어지에 홍 50군데를 설치하였는데 오직 10홍에만 세를 거두어서 이것을 세가 5분의 1이라고 이르는 것인가, 아니면 기장 어수에서 고기 5천 근을 잡았다면 1천 근을 받고 동래 어홍에서 돈 5천 냥을 벌었다면 1천 냥을 받아서 이것이 세가 5분의 1이라는 것인가? 앞의 것대로 하면 호서ㆍ호남의 예와 아주 다르고, 뒤의 것대로 하면 고기를 잡는 것과 돈 생긴 것의 다소를 수령이 능히 살펴낼 수 없다. 법을 만든 시초부터 이와 같이 흐릿하니 어찌 오래 지나면 무너지지 않겠는가?
어장 세는 한결같이 옛 규식(規式)에 의해서 그 액수를 정한다. 흥해(興海)ㆍ연일(延日)ㆍ장기(長鬐)ㆍ울산(蔚山)청어장은 토선(土船)ㆍ객선(客船 : 본문에는 地土船ㆍ他邑船이라 일컬었음)ㆍ큰 배ㆍ작은 배를 막론하고 무릇 고선(罟船 : 본문에 揮罹船이라 했음) 1척에 세가 20냥이고 잔그물 배는 1척에 세를 6냥으로 한다.
진주(晉州)ㆍ사천(泗川)문어장은 토선ㆍ객선ㆍ큰 배ㆍ작은 배를 막론하고 세를 2냥으로 한다.
창원(昌原), 강 어장에 예전 예는 잡는 것에 따라 세를 매겨서 일정한 액수가 없었으나, 지금은 또한 5분의 1을 세율로 정한다.
살피건대, 바닷가 고을은 고기를 잡지 않는 데가 없는데 이상에서 말한 몇몇 고을 외에는 거의 보이지 않고, 강 어구에서 고기를 잡는 것도 고을마다 그렇지 않은 데가 없건만 창원 외에는 아울러 논한 바가 없다(金海도 기록되지 않았음). 생각건대, 당시에는 본디 병(兵)ㆍ수(水) 여러 영(營)에 예속되기도 하였고 약소한 여러 고을이 재용(財用)을 여기에 의뢰하기도 했던 까닭에 능히 다 빼앗지 못하고 우선 편리하게 했던 것 같다. 그러나 왕자가 법을 세우면서 이와 같이 파쇄될 결함이 있게 함은 마땅치 못하다. 연해 지역에 1수 1홍이라도 다 왕적(王籍)에 예속되었으니 그 부세를 평평하게 해서 여러 도(道)와 꼭 같게 하여 한 구멍도 감히 옆으로 뚫린 것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런 다음 1성(省) 세액의 총수를 여러 영(營), 여러 고을에 배정[派給]하기를 통제영(統制營) 1천 냥, 좌수영(左水營) 800냥, 동래부 700냥, 김해부 500냥, 칠원현(漆原縣) 300냥이라 하고, 그 나머지 돈은 서울 관청에 납부하도록 한다면 또한 옳지 않겠는가? 법 세운 것이 구차스러워서 항상 부끄러운 듯하다. “3등 양토(壤土)로 분별해서 중국의 부세를 이룩한다[咸則三壤 成賦中邦].”는 기상(氣象)이 없었으니, 어찌 한심스러움을 견딜 수 있겠는가?
총론에 이르기를, “어수와 어홍에 5분의 1을 세할 때에 색리(色吏)를 두지 말고 다만 감관(監官)을 둔다. 그 어지(漁地)와 가까운 곳은 한 사람에게 두세 곳 혹은 네댓 곳을 겸해서 살피도록 한다. 매일 잡은 고기의 많고 적음과 시가의 비싸고 헐함을 직접 보고, 소식(消息) 3건(件)을 적어서 1건은 본 고을에 올리며, 1건은 본소(本所)에 남겨두고, 1건은 선주(船主)에게 준다. 날마다 점련(粘連)했다가 고기잡이 일이 끝나기[出場]를 기다려 5분의 1세를 통계하고 장표(掌標)에 적어넣어 선주에게 주되, 반드시 감영(監營)에서 간검(看檢)해서 혹 적간(摘奸)하며, 혹 염찰(廉察)해서 만약 누락된 것이 있으면 율에 의해서 중죄(重罪)로 처리한다.” 하였다.
생각건대, 당시에 균세(均稅)하던 신하가 어찌 이와 같이 일을 몰랐던 것인가? 1년 동안에 어느 곳 어지가 흥왕하고 어느 곳 어지가 폐지되었는지, 어디에 어선이 많았고 어디에 어선이 적었는지도 능히 다 살피지 못하는데, 하물며 날마다 잡는 고기를 현관(縣官)이 무슨 수로 살펴내겠는가?
내가 바닷가에서 귀양살이를 할 때 서생(書生)과 더불어 작은 거룻배를 타고 직접 어홍에 가서 큰 고기를 사자고 했더니, 고기 장수가 꺼려하면서 뱃사람과 서로 짜고 농간을 부렸다. 내가 이 임통(衽筩)에 가서 눈으로 직접 물을 보았으나(조수가 물러가면 배를 타고 임통에 가서 고기를 잡는 것을 물을 본다고 함), 잡은 것은 모두 자잘한 잡어뿐이었다. 섭섭하게 여기면서 돌아와서 그 지방의 사람에게 말했더니, 그 사람이 웃으면서 “어인(漁人)이 둔갑법(遁甲法)으로 고기를 감추는 법이 있으니, 비록 직접 그 배를 탔더라도 능히 깨닫지 못한다. 혹 배 꼬리에 달아서 객이 가기를 기다리고, 혹은 임통 기둥에다 매달아서 장사꾼이 오기를 기다리기도 하므로 알 수가 없다.”고 하니 이와 같은 일을 현관이 무슨 수로 알아내겠는가? 또 물 보는 법은 조수(潮水)가 물러감도 일시적이고 배가 들어오는 것도 일시적인데 감관이 두어 곳을 겸해 맡아서 무슨 수로 살펴내겠는가? 또 감관은 어떤 사람인가? 이미 자산(子産)같이 속임을 받거나 또 공의(公儀) 같은 청렴이 없으니, 감수(監守)하는 자가 스스로 도둑질할 것은 필연적인 이치이다. 어인은 위로 공세(公稅)를 바치고 아래로 사채를 갚기에도 오히려 넉넉하지 못할까 걱정되는데, 하물며 그 사이에 한 관원을 더 섬겨서 조석으로 받들게 하면 어지의 소득은 모두 감관의 일용으로 될 뿐이다. 위에 바칠 세를 아래서 스스로 차지하는데, 모든 여파가 미친 나머지에 백성이 다시 고기잡이를 업(業)으로 하겠는가? 균역법을 창설하던 당초에 백성의 말이 떠들썩하던 것도 모두 이런 등의 율령(律令)이 불러일으킨 것이었다. 법이 이미 이와 같이 잘못되어 오래도록 시행될 수 없었으므로 지금 바닷가 어지(漁地)에 이런 법이 있다는 것을 듣지 못했다.
사목(事目)에 이르기를, “어세(漁稅)가 예전에는 본 고을에 붙였던 것이나, 지금은 다 혁파되었다. 선장(船場)에 선박을 점고하는 세와 어수ㆍ어홍에 5분의 1세를 상납하는 것 중에서 10분의 1만 덜어서 본 고을을 도와준다.” 하였다.
생각건대, 영남어세에 폐단이 가장 심하다. 마을에 징수하고 친족에게 징수해서 억지로 원액(原額)에 충수한다. 대개 5분의 1세가 법으로 정해지지 않아 간활한 감관이 착취하고 백성이 취업하지 않으므로 어부는 날로 가난해지고 세 받는 자는 날로 포학해져서, 백으로써 천을 응하고 열로써 백을 응하는 것이 이 지경까지 이르렀다. 만약 입법(立法) 당시 조금이라도 요랑했더라면 어찌 이런 일이 있겠는가? 상납이 충수되지 않아서 추포(追捕)가 사방으로 나가는데, 현령은 또 어찌 그 10분의 1을 요구하겠는가?
사목에, “대구어ㆍ청어를 잡던 수ㆍ홍이 묵었거나 폐지된 것을, 예전에는 통영에서 백성이 자수하도록 허가하고 세액을 작정하면서 사수(私受)라고 일렀는데, 지금도 예전대로 해서 세를 7냥으로 정한다.” 하였다.
대구어ㆍ청어철에 어선이 어장에도 들어오지 않고 어수에도 들어오지 않으면서 다만 큰 바다 복판에서 고기잡는 것을 거처조(去處條)라 이르는데, 지금은 세 6냥으로 정한다(이곳 배가 혹 다른 곳 어장이나 어수에 들어가서 고기를 잡는 것은 그 지방에서 위 예대로 세를 징수한다). 바다 복판에 있는 고선(罟船 : 본문에는 揮罹라 했음)은 그 이가 매우 큰데, 지금은 세 20냥으로 정한다(이곳 배가 혹 다른 곳 어장이나 어수에 들어가서 고기를 잡는 것은 그 지방 규례대로 세를 징수한다).
생각건대, 전지에 농사하는 것은 땅에 정착하고 하는 일이어서 화묘(禾苗 : 곡식의 싹)가 분명하게 있으니, 관장이 눈으로 살필 수가 있다. 그러나 오히려 예부터 세의 정한 비율이 있어 천자전(天字田) 몇 부(負), 지자전(地字田) 몇 속(束)이라는 것을 철적(鐵籍)에 기재해서 영구토록 가감하지 않는데, 하물며 하늘에 맞닿은 벽해(碧海)에는 바람 따라 조수 따라 잠시 왔다가 갑자기 가면 소리도 없고 자취도 사라지는데 무엇을 잡아서 손금을 헤아리듯 살피겠는가?
고기잡이하는 일은 혹 산더미 같은 이를 얻기도 하고, 혹은 허망하게 낭패를 보기도 한다. 금년에는 서쪽 물굽이에 설치한 어홍에서 많이 잡혔다가 명년에는 동쪽 포구에 설치한 어수가 갑자기 흥왕(興旺)해지기도 하니, 이런 것을 반드시 세밀하게 살펴서 이치에 맞추려고 하면, 간사한 아전과 교활한 군교(軍校)가 중간에서 농간하게 된다. 이리하여 고기잡이하던 자는 물고기가 놀라듯, 짐승이 숨듯 하고, 세를 거두는 자는 이리가 탐내듯, 범이 사나워지듯 하여 일에 종사하던 자는 소문만 듣고도 스스로 업을 포기하니, 생선과 젓갈이 날로 귀해져서 백성의 기호(嗜好)를 충당하지 못한다. 이에 원망이 떼지어 일어나서 법 마련한 자가 꾸지람을 받게 되니 어찌 두렵지 않겠는가? 내가 매양 소식(蘇軾)의 어만자시(魚蠻子詩)를 읽으면서 그윽이 상대부(桑大夫)를 위해 슬퍼했다.
생각건대, 고르게 하는 법은 무릇 크고 작은 선박이 다 장표를 받았다가 연말이면 바치고 다시 새 장표를 받도록 하는데, 유독 선박이 그럴 뿐 아니라 모든 어홍에 울[柵]을 세운 것도 다 장표를 받으며 장표가 없는 자는 그 벌을 선법(船法)과 같게 하여 어수ㆍ어종도 그렇지 않은 것이 없으니, 법이 엄밀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오직 그 세율이 너무 높고 조사가 너무 가혹했던 까닭으로 간사한 아전과 완악한 군교가 중간에서 백성의 재물을 착취하게 되었다. 이리하여 어업이 날고 쇠퇴해지고 어지가 나날이 황폐해졌다.
지금에 만약 세율을 아주 가볍게 해서 확정된 액수로 한 다음, 이에 어인 중에서 혹 1개 어장(漁場)에 1인, 혹은 2개 어장에서 1인을 갑수(甲首)로 뽑아서, 이 사람에게 선박이 많고 적음을 보고 그 율을 올리고 내리도록 해서(법은 위에 말했음), 다만 원 세액만 충당하고 그 이득은 넘보지 말게 한다(금년 利害는 묻지 않음). 이렇게 하면 표험(標驗)이 없는 자는 저들 스스로가 서로 적발하되, 경성(京城) 시장 사람이 난전(亂廛)을 적발하는 법과 같이 하면 과피(瓜皮 : 작은 배의 이름)ㆍ혁리(革履 : 신발만한 작은 배를 일컫는 듯함)라도 그 형적을 숨기지 못할 것이다. 대저 그런 다음이라야 아래로 민정이 활발해지고 위로 세입이 확고해져서 날로 쇠퇴하는 걱정이 없어질 것이다.
지금은 간활한 감관 수십백 명을 차출하여 패(牌)를 차고 사방으로 나가서 날마다 소식(消息) 적은 문서를 현관에게 보고하니, 백성이 무슨 수로 손발을 놀리겠는가? 사수(私受)라는 명목이 표험(標驗)만 같지 못한데, 하물며 망망한 바다 복판에 거처조(去處條)의 많고 적음과 있고 없음을 현관이 어떻게 알고서 문득 그 세율을 매기겠는가? 시행하지 못할 정사이다.
잡어수(雜魚隧)는 그 이득이 많지 않고, 잡어홍도 그 이익이 지극히 적다(두어 발 되는 발(簾)을 갯가에 설치해서, 조수가 물러가면 육지가 되는 것을 乾篊이라 함). 강어홍(江魚篊)은 힘이 많이 들고 이익이 적으니 그 본세(本稅)가 모두 박하다. 이제 3등으로 가르고 등마다 또 각각 9등으로 분간한다.
상 1등은 세가 90냥이고 등마다 10냥씩 체감해 내려서 9등에 이르면 세가 10냥이다.
중 1등은 세가 9냥이고 등마다 1냥씩을 체감해 내려서 9등에 이르면 세가 1냥이다.
하 1등은 세가 9돈이고(90文) 등마다 1돈씩 체감해 내려서 9등에 이르면 그 세가 1돈이다.
생각건대, 이익이 극히 적다는 것은 모두 하9등을 지적해서 한 말이다. 1수(隧)의 세가 80~90냥이나 되고 1홍의 세가 70~80냥이나 되는데, 어찌 가벼운 세이겠는가? 이 조항은 자세히 알 수가 없다. 그러나 그 차등한 법이 지극히 정밀하고 지극히 정제해서 단묘 장엄(端妙莊嚴)하니 민중의 심정을 화하게 하고 뭇 품류(品類)를 평평히 하기에 족하다. 이 법을 여러 도에 시행해서 모든 부세를 평평하게 하는 방식으로 함이 마땅하다(내가 전에 邦賦에 대한 법을 만들면서 그 호구의 役을 조사해서 등을 이와 같이 구분했는데, 옛사람이 먼저 이런 것을 알았던 것이다). 이른바 하등(下等)에 10전ㆍ20전이라는 것은 자질구레해서 왕부(王賦)에 들이기에 부족하니, 이와 같은 유는 가까운 곳 홍ㆍ수로써 상중(上中) 등급에다 붙이고 스스로 거두어서 그 세에 보충하도록 할 것이다(옛적 附庸의 상속과 같이 함). 그리고 붙인 것이 많으면 올려서 높은 등급으로 하면 사체(事體)에 거의 구차하지 않을 것이다.
청어잡이는 수ㆍ홍을 논할 것 없이 겨울 사이에 시작해서 초봄에 마친다. 비록 초봄이라도 반포하는 장표에는 또한 지난 겨울 날짜로 적어넣고, 고기 장수의 장표도 또한 같다.
살피건대, 이것은 여러 도에 공통된 예였다. 모든 그물배[網船]는 그 지역에서 고기잡이를 마쳐야 한다. 이미 이곳 장표를 받아놓고, 또 저곳 어장에 가서 고기를 잡는 자는 또 그 지방에서 규례대로 세를 거둔다.
흥해ㆍ연일ㆍ장기와 같이 경계가 서로 잇닿아 있으면, 모든 고기잡이가 비록 서로 왕래하더라도 세를 겹쳐 받지 못한다.
모든 어지와 어선의 장표는 한결같이 토선(土船)과 상선(商船)의 장표 규례대로 한다. 연말에 본 고을에 도로 바치면 감봉(監封)해서 올려보낸다.
모든 객선(客船)은 그 장표를 어지에서 받으며 선지(船地 : 배가 속해 있던 본 고을임)에 도로 바친다. 이 두어 가지 조목은 모두 여러 도에 공통된 조례였다.
통제영(統制營)과 좌수영(左水營 : 즉 東萊 水營)의 대구어와 청어에 대해서는 본디부터 공물 정액(貢物定額)이 있다. 통영에는 어수 네 곳, 어홍 세 곳을, 수영에는 어수 한 곳을 그곳 영문(營門)에 떼어주어서 아울러 면세(免稅)하였다.
통영은 바로 해로(海路)의 첫째 관문이다. 옛 규례는 해세를 전부 이 영(營)에 붙였으나, 지금은 본도 세전 중에 1만 냥을 본 영문에 덜어 남겨서 군자(軍資)를 도왔다.
생각건대, 1만 냥을 덜어서 남기는 법은 진실로 좋았다. 그러나 어수ㆍ어홍 두어 곳을 두 영문에 떼어준 것은 반드시 폐단이 있을 것이니(영문에서는 자기 소속 어지이지만 전적으로 보호할 것이므로 나머지 어지는 반드시 해를 당할 것임) 편당(便當)치 못할 듯하다. 무릇 고기잡는 일은 각각 그 시기가 있다. 잡어(雜魚)는 봄ㆍ여름이 그 시기이고, 문어와 강어(江魚)는 가을이 그 시기이며, 대구어와 청어는 겨울이 그 시기이다. 그러나 그 세전(稅錢)인즉 1년 동안 거둔 것을 아울러 이듬해 3~4월에 선세ㆍ염세(鹽稅)와 동시에 상납한다. 청어잡이를 비록 초봄까지 끌어왔더라도 또한 전년조로 시행한다. 살피건대, 이것도 여러 도에 공통된 조례였다.
강원도ㆍ함경도ㆍ평안도(사목에는 논한 바가 없음)
생각건대, 이 세 도의 어세를 설령 본청(本廳)에 납부하지 않더라도 균역 사목에는 거론함이 마땅하건만, 한 마디도 언급된 것이 없으니 이것이 어찌 법을 제정하는 체재이겠는가? 모두 옛 규례대로 여러 영, 여러 고을에다 붙인 것인 듯하다. 그러나 한 시대의 왕법을 하나로 통일시켜 조금도 참치(參差)함이 없도록 하고, 각자 조심해서 따르도록 함이 마땅하다. 지금 본청에 납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칠고 어지러운 것을 그대로 맡겨두고 다스리지 않아서 천하에 편협함을 보이니 어찌 애석하지 않겠는가?
가경(嘉慶 : 淸 仁宗의 연호) 무오년(1798)에 호남 유생에게 어제(御製)로 책문(策問)하였다(正宗 22년). 그 균세 절목(均稅節目)에, “모든 세액을 아울러 균청(均廳)에 붙인 것은 대개 사문(私門)을 막고 해세(海稅) 거두는 것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다. 영을 내린 초기에는 갯가 백성이 즐거워 춤추더니, 10년이 못 되어서 세액은 날마다 더욱 줄어들고 백성은 날마다 더욱 고달파졌다. 어홍이 설치된 것은 칠산(七山)을 최고로 하였고, 배가 모여드는 것은 위도를 문득 꼽았는데, 여기에도 벌써 10에 5~6이 줄었으니 다른 곳이야 무엇을 논하겠는가?
영곤(營閫)에서 무역해 쓰는데 법 지킴을 보증하기 어렵고, 비총(比摠 : 총수를 비교함)하는 아름다운 법도 명목과 실제가 맞지 않는다. 배를 재는 규정에 7파(把) 이상을 많이 준용하는데, 본도의 법은 이에 6파를 표준하는 것인즉, 선제(船制)의 길고 짧음이 저와 같고 파수(把數)의 남고 모자람이 때에 따른다. 장(場)ㆍ기(基)가 폐기됨을 면치 못했건만 오히려 세안에 기록되었고(基는 䑸임), 망세(網稅)를 일찍이 따져서 보충하지 않아 미려(尾閭)로 돌아가는 것이 많다. 오직 해부(海夫)가 원망을 품을 뿐 아니라 육지 백성도 또한 괴로움을 일컫는다. 저자에 생선이 적으면 ‘균역한 때문이다.’ 하고, 염정(鹽井)에 소금 달이는 연기가 적으면 ‘균역한 탓이다.’ 한다. 이리하여 물건 값이 치솟고 백성의 살림이 어려워짐도 그 탓을 균역에 돌리지 않는 것이 없는데, 장차 무슨 방법으로 구제하겠는가?” 했다.
생각건대, 영곤에서 일찍이 무역해 쓰지 않은 것은 아니었으나 이른바 비총하는 법이란 믿을 수가 없다(비총이란 균역하던 당초에 서울 관청에 상납하던 것이 몇천 냥이었는데, 그후 이것을 준례로 삼았음). 서울 관청에 상납하는 데에는 비총이 있었지만 본현(本縣)에서 징수하는 데에도 비총이 있었는가? 요홍(幺篊)을 중홍(中篊)으로 만들고, 요선(幺船)을 기록해서 중선으로 만들었다. 폐기한 지가 벌써 오래인데도 세안에는 삭제되지 않았고, 주인이 이미 여러번 바뀌었으나 징독(徵督)하는 것은 전과 같으니, 겨우 비총만으로 어찌 그치겠는가? 옛 사람이 이르기를, “형체를 보지 못하거든 그 그림자만 살피도록 한다.” 했다. 지금 바닷가 고을에 균역의 아전은 모두 백 냥 뇌물로 수리(首吏)에 뽑히기를 도모하고 있으니(이 뇌물을 風債라 부름), 장차 천 냥을 먹지 않으려면 어찌 백 냥이나 뇌물하겠는가? 해세 감관도 또한 이와 같다. 그 착취가 한이 없고 숨기는 것이 적지 않음은 이것으로써 알 수 있다. 반드시 어인(漁人) 중에서 갑수(甲首)를 뽑아 스스로 고르게 펴도록 하고, 관에서는 시기에 따라 살핀 후에야 이 폐단이 조금 나아질 것이다.
연일현감(延日縣監) 정만석(鄭晩錫)이 상소하기를, “균역한 후에 해세가 번거롭고 무거워졌습니다. 고기 생산이 점차 줄어들어 그 이가 적어져서 고기잡이가 점점 흩어져도 그 세는 줄어들지 않습니다. 바다 가운데서 그 자리를 옮겼으나 문득 징수하는 것은 그대로 있고, 바다 어구에 낡은 어홍을 폐지했으나 또한 면세되지 않았습니다. 여러 해 전에 부서진 배에도 이웃과 일가에게 세를 징수하였고, 조그마한 이 고을에 사람과 배가 함께 없어졌건만 마을에 징수하고 일가에게 징수하는 것이 19척이나 되니 나머지도 알 수 있습니다. 예전에 어부 100명이 바치던 것을 전년에는 10명에게 책임지우고 전년에 10명이 바치던 것을 금년에는 1명에게 책임지우니 백성이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대개 폐지된 홍과 부서진 배가 면세되지 않는 것은, 오직 균역청에서 대전(代錢)을 징수할 뿐 아니라 또한 영속(營屬)이 뇌물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신이 균역청 절목을 보니, ‘진실로 장표가 없으면 왕래하지 못하니, 부당하게 면하고 요행으로 빠지는 것은 저절로 염려하지 않게 된다. 무릇 부서진 것과 새로 만든 것을 마감하지 말고 다만 표만 붙여서 감채(勘債)를 요구하는 폐단을 없게 한다.’(이상은 절목의 조목) 했습니다.
지금 부서진 것과 폐지된 것을 개록(開錄)할 때와, 한 해 걸러서 세안(稅案)을 개정할 즈음에 영속(營屬)이 뇌물을 요구하는 것이 한이 없으니 어찌 완악(頑惡)하지 않은 것입니까? 장표 없는 배가 왕래하지 못함은 균청에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미 그런 줄을 알면서 오히려 부서지지 않은 줄로 의심함은 옳지 못한 것이며, 부서진 줄을 분명히 알면서 면세하도록 허가하는 것에 인색함은 더욱 옳지 못합니다. 대저 존망과 성쇠는 물(物)의 이치입니다. 항상 남아서 없어지지 않음과 허물어지자마자 곧 이룩하는 것은 진실로 쉽지 않은 바인데, 폐지된 홍과 파괴된 배에다 그 대충(代充)하기를 어찌 항상 책임지우겠습니까? 그리고 바다 복판 거처(去處)에 그 세를 겹쳐 징수하는 것은 그 고을 아전과 군교의 짓에 불과하나, 책임은 수신(守臣)에게 있으니, 조정에서 번거롭게 논할 것은 아닙니다.” 하였다.
상고하건대, 오늘날 바닷가 고을 해세(海稅)에 대한 폐단은 진실로 이 상소에 논한 바와 같다. 그런데 경사(京司) 상급 영문(上級營門)의 잘못을 논한 것은 매우 상세하나 고을 아전들이 부리는 간사한 짓에 대한 말은 너무 간략하다. 장표 없는 배는 비록 바다에 나가기가 어려우나 아전과 간사하게 어울리면 무엇인들 능히 못하겠는가?
《통문관지(通文館志)》를 상고하니, “표류(漂流)된 우리나라 백성이 왜국(倭國)이나 중국 절강(浙江) 등 지방에 도착하면 저들이 오로지 표험(標驗)을 요구하는데, 풍파에 잃었다고 공초(供招)하는 자가 간혹 있었다.”고 했다. 대저 장표라는 물건은 배 안 상자에 간직하는 것인즉 배가 부서지지 않았으면 잃어버릴 이치는 저절로 없을 것이다. 이로 말미암아 본다면 장표 없는 배가 일찍이 바다에 나가지 못한 것도 아니었다(표류했던 사람 중에, 이와 같은 자는 돌아오는 대로 균역청에 회부해서 그 船案을 상고함이 마땅하며, 지레 放送함은 불가함).
하물며 어홍에 장표도 없이 고기 잡는 자가 별처럼 많은데 모두 고을 아전에게 세를 바치지 않는 이가 없으니(일찍이 康津 바다에서 보았음), 서울 관청에서 면세 허가하는 것을 인색하게 한다면 누구를 탓하겠는가? 폐지된 어홍과 부서진 선박이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세안에 빠진 홍과 선적(船籍)을 숨긴 선박은 어찌 적발해내지 않는 것인가? 묵은 전지와 사태난 전지가 면긍(綿亘 : 길게 연하여 뻗침)되지 않는 것은 아니나, 빠진 전지와 숨겨진 전지도 과연 없지 않다. 어린애와 죽은 사람에게 세를 징수함이 번거롭고 원통하지 않음은 아니지만 세금을 면제해주거나 이중으로 내게 하는 것도 있다(軍布한 액수에 이름 걸린 民丁이 혹 5~6명이나 됨). 선박과 어홍도 이와 무엇이 다르겠는가?
하물며 아득한 벽해(碧海)에 어수다 어종이다 하는 것은 곧 하백(河伯)이 바다를 바라보는 것 같고 백령(百靈 : 온갖 신령)이 괴상함을 숨긴 듯한데 장차 무엇으로써 그 실상을 알아내겠는가? 그러나 살피는 데에 방도가 있으니, 매양 감리(監吏)를 차임할 때에 이속들이 균역(均役)하는 한 자리를 피하는가, 아니면 서로 하려 하는가를 보아, 만약 서로 하려 한다면 그 간사함을 엿볼 수 있고, 과연 피할 것 같으면 폐막(弊瘼)임을 논할 수 있다. 바다 복판 거처도 하나를 들어 셋을 알 수 있는데[反三隅], 어찌 다만 서울 관청에만 허물이 있겠는가?
ㆍ어세표(魚稅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