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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완산구 선관위는 직권남용, 직무유기 죄를 범했다!!!
직권남용 형법제123조
직무유기 형법제122조
허위공문서작성 형법제227조
1. 투표용지 교부수보다 투표수가 많다???(유령투표)
1) 완산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용지 교부수: 1,957 매
투표수: 1,960 매
투표용지를 받지 않고 3명이 투표했다??? 부정개표 자료이며 허위공문서이다.
전주 완산구 선관위위원장은 + 3 현상인 유령투표가 발생하면 반드시 개표기를 수거하고 수개표를 실시하여 수기로 다시 개표상황표 작성하도록 지시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주시 완산구 선관위위위원장은 부정개표 자료를 그대로 승인, 날인, 공표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 직원은 유령투표가 나오면 개표기를 수거하고 완전 수작업을 해서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개표를 하지 않고 부정개표 자료를 그대로 전송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 122조)
부정개표자료를 이용하여 국민의 대표인 대통령 당선에 이용한 것은 헌정문란 유린이다.(형법제91조)
[기기번호: 8 ] 개표참관 불능상태 조장(공직선거법제181조)
2. 선관위위원장은 공표시각이 잘못 기재된 허위공문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1) 효자3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1시 24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10시 08분
공문서인 개표상황표에 시각이 정확하지 않는 것은 허위공문서이다.
전주 완산구 선관위위원장은 공표시각을 잘못기재 한 허위공문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직원은 시각이 잘못 기재된 허위공문서를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전송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3. 전주 완산구 선관위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거의 누락했다.
1) 서서학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 분류종료시각: 12월 19일 23시 07분
선관위 위원장 공표시각:12월 19일 23시 17분
투표수: 2,235 매
수작업 시간: 10 ???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수개표)를 완전 누락한 부정개표 자료이다.
국회시연회: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73 매
개표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선관위위원장은 투표지효력유무검사(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하므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2) 삼천3동제4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 분류종료시각: 12월 19일 20시 27분
선관위 위원장 공표시각:12월 20일 20시 38분
투표수: 2,675 매
수작업 시간: 11 분 ???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수개표)를 완전누락한 부정개표 자료이다.
국회시연회: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37 매
개표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선관위위원장은 투표지효력유무검사(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하므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3) 중화산1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 분류종료시각: 12월 19일 22시 54분
선관위 위원장 공표시각:12월 19일 23시 06분
투표수: 3,420 매
수작업 시간: 12 분 ???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수개표)를 누락한 부정개표 자료이다.
국회시연회: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44 매
개표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선관위위원장은 투표지효력유무검사(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하므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4) 서신동제10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 분류종료시각: 12월 19일 23시 05분
선관위 위원장 공표시각:12월 19일 23시 18분
투표수3,745 매
수작업 시간: 13 분 ???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수개표)를 누락한 부정개표 자료이다.
국회시연회: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80 매
개표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선관위위원장은 투표지효력유무검사(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하므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5) 평화2동제4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 분류종료시각: 12월 19일 22시 16분
선관위 위원장 공표시각:12월 19일 22시 29분
투표수: 2,673 매
수작업 시간: 13 분 ???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수개표)를 누락한 부정개표 자료이다.
국회시연회: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31 매
개표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선관위위원장은 투표지효력유무검사(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하므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6) 중화산2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 분류종료시각: 12월 19일 22시 45분
선관위 위원장 공표시각:12월 19일 22시 59분
투표수: 3,669 매
수작업 시간: 14 분 ???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수개표)를 누락한 부정개표 자료이다.
국회시연회: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34 매
개표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선관위위원장은 투표지효력유무검사(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하므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기기번호: 7] 개표참관 불능상태 조장(공직선거법제181조)
7) 중화산1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 분류종료시각: 12월 19일 22시 59분
선관위 위원장 공표시각:12월 19일 23시 13분
투표수:3,620 매
수작업 시간: 14 분 ??? 투표지효력유무검사인 수개표 전혀 안한 부정개표 자료이다.
국회시연회: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49 매
개표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선관위위원장은 투표지효력유무검사(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하므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8) 삼천2동제4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 분류종료시각: 12월 19일 21시 06분
선관위 위원장 공표시각:12월 19일 21시 20분
투표수:3,002 매
수작업 시간: 14 분 ??? 투표지효력유무검사인 수개표 전혀 안한 부정개표 자료이다.
국회시연회: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35 매
개표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선관위위원장은 투표지효력유무검사(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하므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기기번호: 9] 개표참관 불능상태 조장(공직선거법제18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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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하 생략
전주 완산구 선관위는 개표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투표지효력유무검사(수개표)를 거의 누락했다.
4. 전주 완산구 선관위는 미분류 5% 이상인 불법개표기를 사용했다.
1) 삼천2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1,955 매
미분류: 131 매 (오차율 6.70%) 미분류 5% 이상인 개표기를 수거해야 한다.
조달청 공개입찰 자료와 선관위 내부시행공문에서 개표기에서 미분류가 5%이상일 때는 개표기를 전부 수거하고 손으로 수작업을 해서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
선관위위원장이 미분류 6.70 %인 전자개표기를 계속 사용 승인하므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직원은 미분류 5% 이상일 경우 개표기를 수거하고 반드시 수개표를 하여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다시 작성해야 한다. 그럼에도불구하고 미분류6.70 %인 부정개표 자료를 그대로 전송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2) 풍납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2,251 매
미분류: 139 매(오차율: 6.18 %) 미분류 5 % 이상일 때 개표기를 수거해야 한다.
미분류 139 매 표 향방
박근혜: 24 매
문재인: 106 매
조달청 공개입찰 자료와 선관위 내부시행공문에서 개표기에서 미분류가 5%이상일 때는 개표기를 전부 수거하고 손으로 수작업을 해서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
선관위위원장이 미분류 5% 이상인 전자개표기를 계속 사용 승인 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직원이 미분류 5% 이상일 경우 개표기를 수거하고 수개표를 해야 함에도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3) 동서학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2,401 매
미분류: 148 매(오차율: 6.16 %) 미분류 5 % 이상일 때 개표기를 수거해야 한다.
미분류 148 매 표 향방
박근혜: 14 매
문재인: 130 매
조달청 공개입찰 자료와 선관위 내부시행공문에서 개표기에서 미분류가 5%이상일 때는 개표기를 전부 수거하고 손으로 수작업을 해서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
선관위위원장이 미분류 5% 이상인 전자개표기를 계속 사용 승인 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직원이 미분류 5% 이상일 경우 개표기를 수거하고 수개표를 해야 함에도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4) 노송동제5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1,522 매
미분류: 82 매(오차율:5.39 %) 미분류 5 % 이상일 때 개표기를 수거해야 한다.
조달청 공개입찰 자료와 선관위 내부시행공문에서 개표기에서 미분류가 5%이상일 때는 개표기를 전부 수거하고 손으로 수작업을 해서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
선관위위원장이 미분류 5% 이상인 전자개표기를 계속 사용 승인 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직원이 미분류 5% 이상일 경우 개표기를 수거하고 수개표를 해야 함에도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5. 전주 완산구 선관위는 개표기 10 대 사용하여 개표참관 불능 상태를 만들었다.
1) 대통령선거 부재자투표 개표상황표
[기기번호: 10 ] 개표참관 불능상태 조장
개표상황표 오른쪽 상단에 [기기번호 10] 이라는 것은 개표기 10 대를 사용하여 투표지 분류하고 10 곳의 심사집계부에서 수작업을 했다는 것이다. 이는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왜냐하면 공직선거법 제 181조 2항 개표참관인 규정에 의하면 개표참관인은 각 정당별로 6명이다. 그러므로 반드시 개표기도 6대 만 설치하고 6개 심사집계부에서 수개표 하도록 되어 있다. 그래야 각 정당 개표참관인들이 정상적인 개표참관을 할 수 있다.
개표참관을 하지 않으면 전자개표기를 통해 분류된 100매 묶음 속에 전산조작으로 생긴 혼표와 무효표를 전혀 확인 할 수 없게 된다.
전주 완산구 선관위위원장은 개표기 10 대를 사용 승인하여 개표참관인들이 개표참관불능상태를 조장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직원은 개표기 6대 이상 사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10 대를 사용하여 각 정당인들의 개표참관불능상태를 조장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다음이 바로 전자개표기를 통해 100매 묶음 속에 조작된 표인 혼표가 발생한 장면이다.
전남 순천 개표장에서 사진 촬영한 참관인의 증언
[저 순천에서 개표 참관 했는데~투표지 오류현상을 잡아서 촬영했습니다. 두 장 연속 걸렸습니다. 저 기계 신뢰 못하겠습니다]
전자개표기 사용할 때 혼표와 무효표가 한 표라도 나오면 모든 전자개표기는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 내부 법령이다. 개표참관을 하지 못하면 혼표와 무효표를 찾을 수 없게 된다.
개표참관을 하지 않으면 전산조작으로 생긴 혼표, 무효표를 찾을 방법이 없다.
6. 전주 완산구 선관위가 중앙선관위에 보낸 개표상황표 매수와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개표상황표 매수가 다르다.
1) 전주 완산구 선관위가 중앙선관위에 전송한 개표상황표 갯수 84 개
개표상황표에 팩스(fax)로 전송한 근거가 없다. 이것은 불법이다.
- 투표지분류기 이용의 특징 -
개표결과 안전성 및 정확성 확보
"확정된 개표결과는 위원장이 이를 공표한 후 투표지분류기나 제어용컴퓨터와 연결되지 않은 별도의 선거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 선관위전용망을 통하여 중앙선관위로 보고 됩니다.
이와 별도로 각 시 도선관위에서는 각 개표소에서 입력. 보고를 완료한 개표상황표를 팩스(fax)로 전송받아서 선거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와 대조함으로써 구 시 군선관위의 입력 보고가 정확한지 재확인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2 11. 선거2과 투표지분류기에 대하여)
전주 완산구 - 제18대 대선 개표상황표 pdf
1 / 84
전주 완산구 선관위는 중앙선관위에 84 매를 전송했다.
2) 전주 완산구 선관위가 마지막 84 번째로 전송한 개표상황표
대통령선거 부재자투표 개표상황표
투표수: 8,191 매
위원장 최종공표시각: 2012년 12월 19일 23시 37분
[기기번호: 10]
개표종료시각: 23시 50분
사무국장: 문완식
완산구위원회 -84-84
3) 중앙선관위가 언론사 및 포털사에 제공한 전주 완산구 개표진행상황표
77 개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전주 완산구 개표진행상황표를 보면
전주 완산구 선관위가 2012년 12월 20일 00시 12분 8,191매를 77 번 째로 전송했다???
전주 완산구 선관위가 중앙선관위에 보낸 개표상황표 갯수 84 개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대전 완산구 개표상황표 갯수77 개
어느 것이 맞는가???
이것은 허위공문서작성이다(형법제227조)
결론 전주 완산구 선관위는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하여 직권남용, 직무유기의 죄를 범했다. 첫째: 전주 완산구선관위는 부정개표자료(+3 유령투표 1건, 수개표누락, 5% 이상 미분류4건, 위원장공표시각 오기 1건, 개표기 10 대 사용한 불법 개표상황표 ) 인 허위공문서를 대통령선거의 최종집계에 반영하였다. 이는 국헌문란이다.(형법제91조) 둘째: 전주 완산구 선관위위원장은 부정개표 자료인 +(+3 유령투표 1건, 수개표누락, 5% 이상 미분류4건, 위원장공표시각 오기 1건, 개표기 10 대 사용한 불법 개표상황표를 사용한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선관위위원장이 부정개표 자료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직원들은 부정개표 자료들이 발생하면 다시 수개표하여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전송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셋째: 전주 완산구 선관위 책임사무원들, 검열위원, 위원장은 개표시 반드시 해야 하는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전혀 하지 않은 것을 서명하고 날인하고 공표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투표지효력유무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공직선거법 제178조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넷째: 전주 완산구 선관위는 미분류 5% 이상인 불법개표기를 사용했다. 개표기에서 미분류가 5% 이상일 때 전자개표기를 수거하고 손으로 수개표하고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기록해야 한다. 전주 완산구 선관위위원장은 5% 이상 미분류가 4 건이나 연속해서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개표기를 사용 승인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직원들은 미분류가 5% 이상 4 개 투표구에서 계속 나오는 불법개표기임을 알고도 불법개표기를 수거하지 않고 사용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다섯째: 전주 완산구 선관위는 개표기 10 대를 운영하여 개표참관 불능상태를 만들었다. 공직선거법 제181조 2항 개표참관인 규정에 개표참관인은 각 정당별 6명으로 제한되어 있다. 그러므로 개표기는 반드시 6대 만 설치해야 한다. 전주 완산구 선관위위원장은 개표기10 대의 설치 운영한 것을 승인 하여 각 정당 참관인들이 개표참관 불능상태를 조장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직원은 공직선거법제 181조 의거하여 개표기를 6 대만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혼표와 무효표를 숨기기 위해 개표기 10 대를 사용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여섯째: 전주 완산구 선관위가 중앙선관위에 전송한 개표상황표 갯수는 84 개인데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전주 완산구 개표상황표 갯수는 77 개이다. 이것은 중앙선관위가 전주 완산구 선관위가 보낸 개표상황표에 근거하지 않은 다른 개표상황표를 언론사에 제공한 것이 된다. 이는 허위공문서작성이다.(형법제227조)
참고사항 -
1. 심사집계부에서 하는 투표효력유무검사인 수개표가 무엇인가?
1) 투표효력유무검사(수개표)의 법적 근거인 공직선거법제 178조 2항은 무엇인가?
공직선거법제 178조 2항
"후보자별 득표수의 공표는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투표구별로 집계‧작성된 개표상황표에 의하여 투표구 단위로 하되, 출석한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위원 전원은 공표 전에 득표수를 검열하고 개표상황표에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 "
투표구별로 “집계‧작성된 개표상황표”란 표현이 바로 수개표를 말한다.
2) 개표상황표를 집계‧작성하는 투표지효력유무검사(수개표)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개표상황표를 집계‧작성하는 수개표는 중앙선관위 ‘개표메뉴얼’에 정의하길 개표기에 나온 100매 묶음의 표를 "개표사무원 2~3 사람이 번갈아 가며 반복해서 재확인 심사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즉 투표효력유무검사(수개표)란 개표기에서 나온 100매 묶음의 투표지를 개표 사무원 2~3 사람이 번갈아 가며 한 장, 한 장 효력 유무를 재확인, 심사하는 것이다.
3) 수작업 시간이란 무엇인가?
전자개표기에서 나온 100매 묶음의 투표지를 개표사무원 2~3 사람이 번갈아 가며 재확인. 심사하는 투표효력유무검사인수개표와,
100매 묶음의 투표지를 계수기에 확인하고 책임사무원이 심사 후 개표상황표에 손으로 기록하고 서명한 후,
검열위원 8명이 다시 육안으로 투표지와 개표상황표를 확인. 검열한 후 8명의 위원들이 날인하고,
각 지역선관위 위원장이 검열. 확인한 후 당해 투표구의 개표결과를 공표하는 모든 시간을 말한다.
수작업시간= 위원장공표시각 - 투표지분류종료시각
4) 중앙선관위가 개표메뉴얼대로 수개표하는 국회시연회 모습(2013. 1.17)
투표지 6,000매 수개표하는데 2시간 15분 걸린다고 시연했다.
중앙선관위는 투표효력유무검사인 수개표의 정확한 시간 기준을 제시했다.
그러면 3,000매를 투표효력유무검사인 수개표 하면 얼마나 걸리는가?
1시간 7분 이상은 걸린다. 실제 개표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가?
5) 수날림은 무엇인가?
수날림은 개표기에 나온 100매 묶음의 투표지를 개표메뉴엘대로 육안으로 한표 한표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대충 휘리릭하고 넘기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수날림 개표는 원천무효이다!
[수개표가 아닌 수날림하는 분당을 현장 동영상]
위와 같이 수날림을 하면 3,000매 30 여분 정도 걸린다.
개표기에서 나온 100매 묶음의 표를 수개표를 아예 하지 않고
바로 계수기에 100매 매수 확인하는 모습. 이렇게 하면 3,000매 10분~20여분 걸린다.
※ 투표효력유무검사인 수개표 안한 18대 대선 분당을 동영상입니다.
선관위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국민들이 투표효력유무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왜냐하면 투표지효력유무검사인 수개표 안 한 것은 바로 공직선거법 제 178조 위반으로 개표무효, 선거무효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지난 국회 시연회 때 전산전문가인 이경목 교수가 투표지효력유무검사(수개표)를 하지 않은 동영상을 노트북을 통해 보여주자 선관위가 국회 경위를 시켜 이경목 교수를 내동댕이 쳐서 허리에 금이 가게 했다.
투표지효력유무검사(수개표)를 안한 분당을 현장 동영상
18대 대선 박근혜, 문재인 투표율
12월 19일 밤 10시 30분 부터 12월 20일 새벽 5시 30분까지
득표율 비율 0.93% ??????????????
자료출처: http://news 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