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환자의 증상 등에 따라 필요·적절하게 투여시 요양급여함을 원칙으로 함. 다만, 만성동맥 폐색증(버거씨병, 폐색성동맥경화증)에 의한 사지궤양 및 안정시 통증의 개선을 위해 투여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동 상병에 투여하는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고시제2007-83호)
- 아 래 -
가. 투여기간 및 용량 : 1일 5∼10㎍씩 4주 범위 내에서 투여
나. 안정시 통증의 개선을 위해 투여시 투여기준
⑴ 임상증상 및 이학적소견등
.임상증상 : 통증, 둔통, 경련, 지각둔화, 근육의 피로감 등
. 이학적소견
- 시진 : 거상하수시험에 따른 혈액충만속도
- 촉진, 청진 : 혈관촉진 및 청진에 따른 맥박의 약화 및 소실, 혈관잡음 확인, 냉감, 근육약화 등
. 검사방법 :
- 침습적 검사방법(혈관조영술)
- 비침습적 검사방법(도플러 등)
※ 위 3가지 항목 중 2가지 이상은 충족되어야 함.
⑵ 외래에서 1차적으로 경구용 혈류개선제를 사용하였으나 통증이 소실되지 않아 입원하여 경구용제로 2-3회 조절이 안되는 경우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타 혈류개선제와의 병용투여는 인정하지 아니함)
2. 허가사항(용법ㆍ용량) 범위를 초과하여 간이식에 투여한 경우에는 요양급여를 인정함.
3. 허가사항범위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조혈모세포이식 후 정맥폐쇄병 (VOD, veno-occlusive disease) high risk인 환자에게 저용량 헤파린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혈소판이 낮은 경우, 출혈경향, allergy 등)에 한하여 예방목적으로 투여한 경우
(적용일 : 2007.10.1)
※ 관련근거
ㆍMARSHALL A. LICHTMAN et al. Williams HEMATOLOGY. 7th Ed. 2006. McGraw-Hill. p311-312
ㆍJohn P. Greer, et al. WINTROBE'S CLINICAL HEMATOLOGY. 11th Ed. 2004. Lippincott Williams&Wilkins. p2021
ㆍRonald Hoffman, et al. HEMATOLOGY Basic Principles and Practice. 3rd Ed. Churchill Livingstone. 2000. p1718
·Karl G. Blume et al. Thomas' Hematopoietic Cell Transplantation. 3rd Ed. 2004. Blackwell Science. p778
ㆍVincent T. Devita, Jr, et al. CANCER Principles & Practice of Oncology. 7th Ed. 2005. Lippincott Williams&Willkins.
ㆍMARTIN D. ABELOFF, et al. CLINICAL ONCOLOGY. 3rd Ed. 2004. Elsevier Churchill Livingstone. p1037-1038
ㆍSimon M, et al. Retrospective multivariate analysis of hepatic veno-occlusive disease after blood or marrow transplantation: possible beneficial use of low molecular weight heparin. Bone Marrow Transplant. 2001 Mar;27(6):627-33.
→ 개정사유
-관련 학회로부터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조혈모세포이식시에 발생하는 VOD(veno-occlusive disease)의 예방 및 치료에 에글란딘주 투여시 급여 확대를 건의하여 관련 교과서, 관련 학회의견, 임상연구논문 등 참조하여 심의한 결과,
-교과서, 임상연구논문 등에서 VOD 발생율 감소를 위한 예방적 투여에 대해 헤파린을 제시하고 있으며, 에글란딘주 등도 언급은 되어 있으나, 임상근거 등이 부족한 상태이므로,
-조혈모세포이식 후 VOD(veno-occlusive disease) high risk인 환자에게 저용량 헤파린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혈소판이 낮은 경우, 출혈경향, allergy 등)에 한하여 예방목적으로 투여시 인정하되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하였습니다.
■ 종전고시 : 고시 제2005-97호(2006.1.1 적용)
▶o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중 219. 기타의 순환계용약인 alprostadil 주사제(품명: 에글란딘주 등)의 보험인정기준 의하면 현재 에글란딘주의 경우 허가범위내에서 환자의 증상 등에 따라 필요·적절하게 사용시 요양급여함을 원칙으로 하며, 다만, 만성동맥폐색증(버거씨병, 폐색성동맥경화증)에 의한 사지궤양 및 안정시 통증개선 목적의 경우 제한기준을 두어 동 기준을 초과한 경우 약값의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하고 있습니다.
o “혈행재건술후 혈류유지”의 경우 허가받은 날이후 진료분에 한하여 상기 기준에 의하여 환자의 증상등을 감안하여 허가범위내 사용시 보험이 인정되고 있음(보험급여과-319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