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비 고 | |
계 | 557,920 | 100.0% |
| |
주거용지 | 소 계 | 278,070 | 49.8 | |
단독주택용지 | 23,290 | 4.2 | ▪68세대 | |
공동주택용지 | 238,770 | 42.7 | ▪6개블럭 : 아파트 4,505세대 | |
준주거시설용지 | 16,010 | 2.9 |
| |
상 업 용 지 | 14,300 | 2.6 | ▪일반상업용지 | |
도시기반 시설용지 | 소 계 | 265,550 | 47.6 | |
도 로 | 102,320 | 18.3 | ▪보행자전용도로(1,750㎡)포함 | |
공 원 | 78,290 | 14.0 | ▪근린3, 어린이3총 6개소 | |
녹 지 | 4,480 | 0.8 | ▪완충녹지 | |
주 차 장 | 4,820 | 0.9 | ▪6개소 | |
학 교 | 17,930 | 3.2 | ▪초등학교1, 유치원 1 | |
공 공 청 사 | 6,450 | 1.2 |
| |
하 천 | 43,730 | 7.8 | ▪대곡천 | |
유 수 지 | 7,530 | 1.3 |
나. 관계도서 : 공람장소에 비치된 공람도서 참조
4. 공람기간, 공람장소 및 의견 제출방법
가.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나. 공람장소 : 인천광역시 서구 도시개발과 (☎ 032-560-4784)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출장소 (☎ 032-560-3230)
다. 의견제출 방법 : 공람기간에 의견서(서면) 제출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8 - 1697호
인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입안(안) 공람·공고
인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고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공람·공고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라며,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시개발과(☎560-4784)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리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 11. 26.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주요내용
가. 위 치 : 인천광역시 서구 대곡동 264-4번지 일원
나. 면 적 : 41,196㎡
다. 용도지역 변경 : 보전녹지지역 → 자연녹지지역
라. 입안사유
- 「2030년 인천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예정용지로 지정되어 대곡3-1구역 도시개발사업에 포함된 보전녹지지역을 「도시개발법 시행령」제2조 및 「도시개발업무지침」1-2-3에 따라 구역지정과 병행하여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가능한 자연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기 위함
2.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조서
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구 분 | 면 적 (㎡) | 구성비 (%) | 비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보전녹지지역 | 41,196 | 감) 41,196 | - | 100.0 |
|
자연녹지지역 | - | 증) 41,196 | 41,196 | 100.0 |
|
나.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 위치 | 용 도 지 역 | 면 적(㎡) | 결정(변경)사유 | |
기 정 | 변 경 | ||||
- | 대곡동 264-4번지 일원 | 보전녹지지역 | 자연녹지지역 | 41,196 | 도시개발사업 시행 |
3. 열람기간 및 의견제출방법
○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 의견제출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작성하여 열람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열람장소 : 서구청 도시개발과(☏ 032-560-4784), 검단출장소(☏ 032-560-3230)
5. 관계도서 : 게재생략 (열람장소에 갖추어 둠). 끝.
출처 : 인천 서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