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가 나면 보통 사고의 당사자들이 말하길
" 별로 달리지 않았다. 천천히 왔다. 저 차가 상당히 빠르게 왔다 "
이런 말들을 하는데 이런것은 현실적 내용증명이 어려우니 피하도록 하고
일단 사고가 나면 112신고하여 초반에 경찰관에게 가해, 피해 여부를 문의 하는것이 좋다.
여기서 출동 경찰관은 사진촬영과 면허증 확인, 번호판 확인 등의 조치를 취하고
당사자들 에게 처리 여부를 질문후 철수 한다.
경찰관들은 쌍방의 원만한 해결을 바란다고 하고 보험처리로 끝내라고 권고하는편..
사실 이게 가장 원만한 처리 ....
출동 경찰관들은 과실 비율을 따져주지 않고 과실 비율은 보험사들의 보상팀 대물처리직원들이
사고경위와 차량이 멈춘위치, 접촉상태 , 도로구조 등을 판단하여
몇 대 몇 이런식으로 비율보상을 내려줌... 이의제기 가능하며 약간의 절충도 가능..
예를 들어 김호동의 차와 한상학의 차가 접촉사고를 일으켰는데
7 : 3 의 처리비율이 나왔다면
김호동이 한상학 차량의 수리비의 70%를 한상학이 30%를...
김호동의 차는 김호동 자신이 수리비의 70%를... 한상학이 30%를....
사람이 다쳤을 경우... 한상학이 다쳤을 경우...
김호동의 대인 부분 에서 진료비 등을 지급... 김호동이 다쳤을 경우
한상학의 대인 부분 에서 진료비 지급...
전반적인 과실비율..
도로 에서는 100% 과실등이 충분히 발생하나 골목길 에서의 사고는
상대방이 와서 추돌하거나 긁고 지나가도 방어운전, 주의운전 부분의 미흡을 따져
피해자도 약간의 % 책임을 얻게됨...
도로 에서는 일단 하얀줄 내에서 자기차선만 제대로 지키고 주행 하는데 옆으로 와서 긁거나
추월 하거나 해서 생긴 사고는 상대방 책임..
후미추돌이나 정지선 지키려 후진중 뒷차량 범퍼 박는 사고 등도 100%
불법유턴, 중앙선 침범, 중앙선 침범하여 추월, 차선 올라타고 가면서 생긴 사고등 ...
100%.......
한번 인근 경찰서 교통사고처리반 등에 가보면 교통사고22개유형표 한번 읽어 보기바람...
피해자 직접청구제도.
사고가 났는데 가해자가 보험사고접수도 하지 않고 현찰로 합의 의사도 보이지 않고
배째라는식으로 나오는 경우.. 112 사고 접수 경찰서에 교통사고 접수..
상대방 보험사에 피해자가 직접 사고접수..
신호등 점멸 상태의 십자 교차로 복판 등에서의 사고..
이때 차를 절대 빼지 말고 상대방이 보는 상황에서 1편에서 내가 말해준
스프레이로 범퍼끝 네 귀퉁이가 아닌 타이어끝 네귀퉁이를 스프레이 마킹..
여타사고도 마찬가지로 스프레이로 타이어끝 네귀퉁이 부분이 노면에 접지하는 부분을마킹
1편에서 말한 방법으로 상행선 방향, 하행선 방향 및 차량촬영 후 차를 빼서 인근에 주차..
이때는 정지선 에서 사고노면 까지 진입거리를 가지고 우선권 따지며
십자교차로 에서는 큰 도로의 차량이 우선권.......
상대방의 100% 과실 이거나 쌍방과실 일때 렌트카 사용 하려면
상대방 100% 과실 일때는 자신의 차의 동급차량으로 상대방 보험사에 차량요청가능.
예를 들어 자신의 과실이 30% 있을때 렌트카 비용의 30% 자기가 부담..
비용을 부담 하지 않으려면 자신의 차량보다 배기량 등이 낮은 대동소이한 렌트비가
나오는 차량으로 렌트 가능.
대체교통비 요청도 가능.자신이 가해자일 경우 상대방이 렌트카 썼으면 렌트비용도
보험대물처리 금액에 포함되어 반영.
자차보상에 대하여 ....
1편에서 말한것처럼.. 자기가 보험들때 자차가격이 예를 들어 765만원 이었는데
가입후 6개월후 차량의 완파, 도난 등이 생기면 자차비를 받는데 6개월분에 대한
감가상각비 제하고 받는데 이때는 자신의 차가 여러번 사고가 났던 차 이거나
많이 노후, 잔기스, 정비불량 이어도 그것에 관여하지 않고 감가상각비 그대로 받음.
정원초과, 불법개조, 불법조향장치 차량은 사고시 보상처리 등에서 상당히 불리함.....
3편은 내일 ㅡㅡㅋ
첫댓글 역시 빡상의 열정은 놀랍군......단물밧데리 만땅 충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