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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리핀보다 못한 한국 입양아동의 의사표시권 "
(인터뷰) 이배근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회장
2011.11.28 Ohmy News
'도가니사건'으로 아동학대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각인되고 있는 때에 우리나라의 아동학대에 대한 현황을 살펴보았다. 저출산 문제는 현재 우리나라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되어 있다. 그러나 지난 2010년 한 해에만 89명의 아동이 부모나 친척의 구타와 학대로 생명을 잃었다.
연구에 따르면 폭력과 학대를 경험한 아동이 성인이 되면 대부분 그 자신이 가정폭력과 아동학대의 가해자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학대와 폭력이 없는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것은 이 시대를 사는 우리 모두의 책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해외입양에서 아동보호와 협력에 관한 헤이그협약이 1993년에 제정됐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아직도 이 헤이그협약에 대한 비준을 안 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우리 정부가 비준했지만 협약에서 요구하고 있는 입양허가제는 유보하고 있다. 왜 그럴까? 우리나라 입양아동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미혼모 아동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너무나 열악하고 미흡하기 때문이다. 저출산 시대에 이 땅에 태어난 아동을 해외입양을 보내기보다는 친생모 스스로가 양육할 수 있도록 사회적 지원과 복지를 강화해야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그래서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보호체계를 더욱 강화할 필요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대부분 해외로 입양되고 있는 미혼모 아동을 우리가 스스로 안고 갈 수 있도록 정부는 제도적 지원방안을 고민하고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우리 사회에 강하게 남아 있는 혈연중심의 사고방식과 후진적 문화는 과감하게 바뀌어야 한다.
우리나라 경제규모와 위상에 걸 맞는 아동보호정책의 절실함을 생각하며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이배근 회장을 만났다. 그는 평생을 한국아동의 권리신장을 위해 일해왔다. 다음은 지난 11월 26일 이배근 회장과 서울시내 사무실에서 나눈 일문일답이다 .
- 한국 아동의 권리와 관련한 해외입양문제를 법적 차원에서 진단하면 어떤 점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지?
"입양문제는 입양인과 입양부모 그리고 친부모 등 입양 3자뿐만 아니라 입양기관, 입양관련 국가 간의 다양한 제도적, 법적, 사회 관습적 차원을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해외입양문제를 법적 차원에서만 진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러나 '유엔아동권리협약'이나 '국제입양에서 아동보호 및 협력에 관한 헤이그협약에 따르면 아동의 최상의 이익(the best interest of the children)의 원칙이 그 기반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리나라는 1991년 유엔아동권리협약에 서명 비준한 이래 4차에 걸친 '국가보고서'를 제출했다. 아울러 국제법의 효력을 갖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 위배되는 국내법 조항은 거의 수정되어왔다. 또한 15세 이상 아동입양에 대한 의사표시권 보장, 아동의 부모면접 교섭권 등이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에 의해 관련 국내법도 개정되었다.
그러나 입양아동의 의사표시권이 필리핀 등에서도 만 10세 이상의 아동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15세 이상으로 되어 있는 것은 모순이다. 이를 만 10세 이상 또는 아동의 의사표시 능력에 따를 수 있도록 연령이 하향 조정되어야 한다. 입양인의 부모면접교섭권은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사회문화적 상황이나 전문사회복지 윤리에 따른 비밀보장의 원칙준수 등으로 실제 입양인의 친부모 교섭권 보장은 앞으로도 많은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정신에 기초한 헤이그협약은 아동이 친생가족체계 안에서 성장할 권리를 최우선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친생가족으로부터 보호되고 양육받을 아동권리를 보호하는 일에 우리 정부가 소홀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아동권리신장의 차원에서 정부가 정책을 수립해서 강력하게 추진하도록 견인하는 일에 한 역할을 소개해달라.
"1985년 정부가 처음으로 '선가정 후시설보호' 정책을 수립함으로서 부모를 잃은 도움이 필요한 아동들이 생활보호시설로 입소하는 대신 지역사회가정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소년소녀가장가정' 제도를 정착하는 일과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후원자 개발에 당시 어린이재단 복지부장으로서 노력했다.
1988년 정부로부터 대한민국어린이헌장 개정위원회 간사장으로 위촉받아 '어린이는 가정에서 보호받고 성장하여야 함'을 시민사회에 알리는 일에도 노력했다. 1997년엔 가정폭력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기초안 마련과 2000년 아동복지법 개정을 위해 노력했다."
- 우리 정부가 친생가족 특히 미혼모 가족보호에는 소홀하면서 입양활성화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은 모순된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그것이 모순된다면, 한국사회에서 아동권리 운동의 대표적인 인사이자 선구자로서 살아오신 분으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하신 바가 있으신지 또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도움이 필요한 아동들을 보호하고 양육하기 위한 국가와 시민사회의 책무는 어떤 경우에도 아동은 시설이 아닌 가정에서 그 친생부모에 의해 보호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미혼모 또는 미혼부 가족은 비록 한부모가족이라 하여도 우선적으로 정부와 시민사회가 보호와 육성을 위한 정책적·제도적 지원을 강화하여야 한다.
우리나라가 전통적으로 가정의 문제를 국가사회의 문제로 인식하기보다는 개인의 문제로 이해해왔기 때문에 미혼부모가족에 대한 정부정책이 미흡하다는 점은 그간 많은 사람들에 의해 지적되어왔고 하루속히 강화되어야 한다.
그러나 경제적 이유가 아닌 우리나라의 사회문화적 특성 등으로 미혼모가 자녀양육을 포기할 경우 그 첫 번째 대안은 결국 입양이 될 것이다. 비록 정부는 2004년부터 가정위탁제도를 활성화하고 있으며 가정위탁보호 또한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가정위탁보호는 어디까지나 일시적 보호라는 한계가 있어 입양은 미혼부모가 포기한 아동의 가정에서의 보호와 건전양육을 위해 입양은 앞으로도 차선책으로 필요할 것이다."
- 한국에서는 아동출생에 관한 법적기록이 부모의 책무, 즉 출생신고제로 되어 있다. 이런 법적 약점이 우리나라 국내입양아동의 98%가 비밀친생자 불법입양 되는 관행을 부추기고 있다. 아동에 대한 신체학대만이 아동학대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입양관행이 아동출생의 진실을 왜곡하는 일은 또 다른 형태의 아동학대, 정신심리적 인권훼손이라고 보이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1986년 우리나라 처음으로 보건복지부로부터 위탁받은 '미아찾기 종합센터(현 실종인찾기종합센터)' 소장으로 일할 때 많은 미아들이 불법으로 유괴되거나 악의에 의해 자녀가 없는 가정에 친생자 확인제도나 절차가 없이 과태료만 내고, 남의 아이를 친생자로 입적시킨 사례가 적지 않음을 알았다. 그래서 당시 법적, 제도적 시정을 관계기관에 촉구한 바 있었다.
왜곡된 불법입양에 대한 기자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한다. 민법에 의한 비밀입양은 그런 의미에서 개선되어야 한다. 어떤 경우에도 출생아동에 대한 병원 등의 출생확인이 반드시 법적으로 보장되어야 하고 불법입양은 하루 속히 근절되어야 한다."
- 아동학대예방협회의 회장으로서 위 질문과 같은 제도적 방식, 어른들의 권익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아동의 삶이 정신적 학대에 직면하는 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고자하는 일이 있다면 무엇인지?
"지금까지 아동학대 예방사업에 관여해오면서 얻은 경험은 우리나라의 아동학대 예방은 더 이상의 구호가 아닌 행동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는 지난해부터 아동학대를 알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노란 리본 달기 전국 캠페인'을 전개해오고 있다. 내년부터는 보다 적극적으로 '폭력과 학대가 없는 아동청소년이 행복한 나라 만들기 아동청소년보호감시단'을 조직하여 시도, 시군구 단위로 아동청소년 학대예방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해나갈 것이다."
- 아동구타와 아동학대의 발생현황을 정리하여 주시고, 또 그 원인은 무엇인지 말해달라.
"2010년 보건복지부 아동학대현황보고서에 의하면 전국 45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된 아동 중 5572명이 학대받은 아동으로 판명되었다. 유형별로는 정서학대 2974명(35.1%), 방임 2827명(34.0%), 신체학대 2182명(25.8%), 성학대 400명(4.7%), 유기 32명(0.4%) 순 이었다. 피해아동 연령은 만 7~12세가 전체의 44.7%를 차지하여 주로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동들로 나타났다.
가족 유형별로는 편부모가정, 미혼부모가정 등 한부모 가정이 48.0%로 가장 많았다. 가해자는 남성이 59.7%로 여성(40.1%)보다 1.5배가 많았다. 가해자 연령은 만 40~49세가 2524건으로 44.6%, 다음이 만 30~39세가 1713건으로 30,3%로 나타났다. 가해자가 부모인 경우가 4709건(83.2%)을 차지하고 특히 친부가 49.4%, 친모가 30/2%로 나타나 주로 부모가 학대가해자로 나타났다.
아동학대는 개인, 가족, 그리고 환경요인들로 얽혀 있으며 부모의 병리와 같은 어떤 하나의 요인에 의해 발생되는 것이 아니다. 부모의 물질적 남용, 정신건강장애, 가정폭력, 사회적 고립, 빈곤, 실직, 아동의 심신장애, 이웃의 특성, 상황적 스트레스, 폭력과 체벌에 대한 문화적 규범 등이 포함한다."
- 우리나라 아동유기의 현황과 대책상황은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 어떻게 다르며 어떤 특성을 갖고 있나?
"우리나라는 한국전쟁 이후 대부분의 시설 입소아동이 고아와 유기아였으며 당시의 아동유기의 주원인은 빈곤이었다. 1980년대 중반까지도 우리나라 유기아를 포함한 도움이 필요한 아동들의 연간 발생 건수가 1만5000명을 넘었다. 그러나 경제적 급성장과 사회적 인식의 변화로 유기아동 발생 건수는 급격히 감소되어 2000년 1270명에서 2005년 429명으로 그리고 2009년도에는 212명으로 되었다.
최근 들어 우리나라 아동유기의 원인은 가정빈곤보다는 혼외출산아동, 미혼부모아동 등 윤리도덕이나 사회 관습적 편견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선진국의 경우 싱글맘들이 당당한 정치사회적 지도자로 될 수 있는 것은 우리사회와의 현격한 문화차이라고 볼 수 있다. 선진국의 경우 아동유기를 예방하기 위한 사회적 안전망이 법과 제도를 통해 튼튼하게 구축되어 있으며 아동은 어떠한 경우에도 부모 특히 어머니가 양육해야 한다는 철학적 바탕이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가정문제를 국가사회문제라기보다는 개인문제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국가개입에 의한 사회안전망이 허약하다. 더군다나 혼외출산아동에 대한 사회적 낙인으로 인해 아이를 버리거나 시설 등에 몰래 버리는 경우가 많다."
"입양아동의 파양 건수가 연간 700여 명에 이르고 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다. 우리나라의 파양은 입양특례법에 의한 입양관련 전문기관에 의해 입양된 아동의 숫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민법에 의한 협의 파양 또는 재판상의 파양 건수를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민법에 의한 입양의 경우에도 입양특례법상 입양부모의 자격과 자질을 갖추도록 하는 보다 엄격한 규정이 있어야 한다. 협의에 의한 파양은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신고하면 효력이 발생하므로, 도덕적, 윤리적으로 파양의 영향을 판단하기 어렵다.
입양특례법에는 파양에 대한 규정이 없으며, 입양특례법에 의한 대부분의 입양이 친자입적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파양절차 없이 법원에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청구를 하여 판결을 받아 사실상 파양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문제가 있다.
출생등록제도가 불법 친생자 입양의 근거를 제공하는 문제가 있음으로 국내입양 효력발생을 법원허가제로 해야 한다. 현행 호적법에 따르면 출생증명서 없이도 증인 2명만 확보하면 가정에서 아이를 낳은 것으로 허위 신고할 수 있다. 이는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이나 실종아동이 거래를 통해 불법 입양되는 문제를 만들 수 있다.
입양제도에 대해서도 양자입양을 통한 재판을 거쳐 양자를 법률상 완전한 친생자로 인정하는 제도인 친양자입양 전환 절차도 보다 용이하게 개선되어야 한다. 입양에 있어 아동학대나 가정폭력 범죄경력 및 알코올이나 약물중독과 정신 건강상태를 포함한 양친될 자의 자격 요건 강화를 위한 법적, 제도적 강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파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민법에 의한 입양의 경우에도 입양기관의 전문적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입양에 관련된 모든 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련 정보들이 중앙기관에서 수집되고 일괄적으로 관리되어 입양인, 입양부모, 친생부모, 입양기관들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 입양아의 절반정도가 해외로 나가는 해외입양인데 이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이라고 보나?
"그간 정부와 시민사회의 노력으로 해외입양아동의 수가 해마다 급격히 감소되어왔다. 그러나 국내입양의 수가 해외입양의 수보다 많다고 말할 때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것은 그만큼 국내입양의 수가 늘었다기보다는 국내입양은 크게 증가하지 않았으나 해외입양의 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국내입양 자체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현재 입양을 가야 할 아동의 수가 매우 심각하게 늘어났으나 마땅한 대처방안이 없다는 문제가 있다.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입양가정 및 입양기관에 대한 정부의 지원정책이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 아울러 미혼부모들이 자신의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입양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제고를 위한 홍보가 이루어져야 한다."
- 헤이그국제아동협약에 대한 비준을 아직도 한국 정부가 하지 않은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나? 또 향후 정부가 이 협약에 대해 어떤 방향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평가하나?
"우리나라는 1993년 17차 헤이그회의에 참석한 회원국이지만 아직 협약을 비준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의 입양이 헤이그협약에서 말하는 입양전문기관에 의한 공개입양이 아닌 민법상 비밀입양의 형태가 대부분이라는 사회, 문화, 관습적 차이가 있다는 것도 비준에 대한 하나의 걸림돌이 되어왔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한국에서 해외로 입양을 보내는 국가가 모두 헤이그협약 비준국이어서 이들 국가들과 협약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입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해외입양에 대한 많은 지식과 경험을 축적한 나라로서 헤이그협약에 비준함으로서 국제사회의 입양제도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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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그렇습니다, 명목을 앞세우며 저희 실봉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네실을 따져놓고 보면, 제도나 그밖에 해결할 수 있는 뚜렷한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메스컴을 통해 무엇이가가 된것처럼 알려져 있지만
실상은 찾을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면 관계자의 수작으로 찾는 방법뿐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부처들의 행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