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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혁명> 2차 집단학습
제2장 국가와 혁명:1848~51년의 경험
1. 혁명의 전야
국가, 즉 지배계급으로 조직된 프롤레타리아트
국가문제에 대한 맑스주의의 가장 주목할 만하고 가장 중요한 이념 중의 하나인 pt독재(이들은 파리코뮌 이후에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다)의 정식화와 더불어 국가에 대한 매우 흥미로운 정의를 볼 수 있다. 이 정의는 개량주의와는 전혀 양립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평화적 발전에 대한 항간의 기회주의적 편견과 프티부르아적 환상을 정면에서 공격한다.
국가는 특수한 권력조직이며 어떤 계급을 억압하기 위한 폭력조직이다. 그렇다면 pt는 어떤 계급을 억압하여야 하는가? 물론 그것은 착취계급, 즉 부르주아지다. 노동자들은 오직 착취자의 반항을 억누르기 위해서만 국가가 필요하다. 그런데 이 억압을 지도하고 실현하는 일은 끝까지 혁명적인 유일한 계급인 PT만이, 부르주아지에 대한 투쟁과 부르주아지를 완전히 제거하기 위한 투쟁에서 모든 노동자들과 피착취자들을 단결시킬 수 있는 유일한 계급인 PT만이 할 수 있다.
계급투쟁을 계급 간의 조화라는 몽상으로 대체해버린 사이비 사회주의자들인 프티부르주아 민주주의자들은 사회주의적 변혁도 몽상적으로 즉 착취계급의 지배를 뒤엎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임무를 의식하게 된 다수에게 소수를 복종시키는 것으로 생각했다. 초계급적 국가에 대한 인정과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이 프티부르주아적 유토피아는 실천에서 노동계급의 이익을 배반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예>1848년과 71년의 프랑스 혁명의 역사와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지에서 사회주의자들이 bg정부에 참여한 경험은 이를 잘 보여준다.
맑스는 현재 러시아에서 사회혁명과 멘셰비키에 의해 부활하고 있는 이와 같은 프티bg적 사회주의와 일생 동안 투쟁했다.
pt계급의 경제적 존재조건은 이 계급에게 그 일을 위한 준비를 하게 하고 그 일을 수행할 가능성과 힘을 준다. bg는 농민과 모든 프티bg 계층을 분열시키고 분산시키는 반면에, pt는 결합시키고 단결시키고 조직한다. 오직 pt만이-대규모 생산에서 그들이 담당하는 경제적 역할로 인해-모든 노동하는 피착취 대중의 지도자가 될 수 있다. 이들 피착취 대중은 bg에 의해 흔히 pt만큼, 아니 그들보다 더 심하게 착취당하고 구속받고 억압당하지만 자신들의 해방을 자립적으로 투쟁할 능력은 없다.
맑스가 국가 문제와 사회주의 혁명 문제에 적용한 계급투쟁 이론은 필연적으로 pt의 정치적 지배와 pt독재, 즉 다른 누구에게도 분할되지 않고 대중의 무장력에 직접 의거하는 권력을 인정하는 데로 나아간다. bg를 전복하는 일은, pt가 bg의 불가피하고 필사적인 저항을 제압하고 새 경제질서을 수립하기 위하여 모든 노동하는 피착취 대중을 조직할 수 있는 지배계급의 자리에 올라설 경우에만 실현될 수 있다. PT는 착취자의 저항을 억누르기 위해서도, 그리고 사회주의적 경제를 운영하기 위해 농민.프티부르주아. 반半PT(영세농민) 등을 지도하기 위해서도, 국가권력. 집중화된 권력조직. 폭력조직이 필요하다.
노동자당을 교육함으로써 맑스는 PT의 전위대, 즉 권력을 장악하고 인민전체를 사회주의로 인도하며 새로운 질서를 지도.조직하고, 모든 노동자들과 피착취자들이 부르주아지 없이 부르주아지에 반하여 사회생활을 형성해나가는 과정에서 그들의 교사,지도자.인도자가 될 수 있는 전위대를 길러낸다. 이와 반대로 지배적인 기회주의는 노동자 당 내부에 대중에게 멀어져 있고 자본주의하에서 상당히 잘 지낼 줄 알며 콩요리 한 접시에 자신의 장자 상속권을 팔아먹는 자들, 즉 bg에 대항하는 인민의 혁명적 지도자역할을 포기하는 고급 노동자들의 대변자들을 길러낸다.
그런데 pt가 bg에 대한 특수한 폭력조직으로서의 국가를 필요한다면, bg가 자신들을 위해 만들어놓은 국가기구를 청산, 파괴하지 않고 그러한 조직의 창출을 생각할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가 자연히 제기된다. 이것이 <공산당선언>을 통해 만나게 되는 문제다. 그런데 맑스는 1848~51년의 경험을 총괄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 말하고 있다.
2. 혁명의 총괄
<루이 보나파르트의 브뤼메르 18일>에서 1848~51년까지의 혁명을 총괄하고 있다. 여기에서 국가문제가 구체적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매우 정확하고 분명하고 실천적으로 파악 가능한 결론 즉 종래의 모든 혁명은 국가기구를 완성하였으나 이제는 그것을 분쇄하고 파괴하여야 한다는 결론이 도출되고 있다.
<공산당선언>은 역사의 일반적 결과를 총괄해 제시하고 있다. 그 내용에 따르면 국가를 계급지배의 도구로 본다. 또한 우리는 pt가 먼저 정치권력을 장악하지 않고는 즉 정치적 지배권을 획득하고 국가를 지배계급으로 조직된 pt로 바꾸어놓지 않고는 bg를 전복할 수 없으며, 계급대립이 없는 사회에서는 국가가 불필요할뿐더러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pt국가는 pt의 승리 후에는 즉시 사멸하기 시작할 것이라는 불가피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 그러나 여기서는(역사발전 견지에서) pt국가 bg국가의 대체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 하는 문제는 제기되지 않다.
부르주아 사회의 특유의 중앙집권화된 국가권력은 절대주의의 몰락기에 출현했다. 이 국가기구의 가장 특징적인 제도는 관료제와 상비군이었다. 이 제도들이 수천 갈래의 끈에 의해서 부르주아지와 연결되어 있다. 각 노동자는 경험과 체험을 통해서 이런 연관을 파악하고 철저하게 자기의 것으로 만든다. 그러나 프티bg 민주주의자들은 이 과학을 무지와 경솔로 인해 부인하거나 아니면 좀 더 경박스럽게 일반적으로 인정하면서도 그에 상응하는 실천적 결론을 이끌어내는 것을 망각한다.
관료제와 상비군은 부르주아 사회의 몸뚱이에 붙어 있는 기생충 이사회를 분열시키는 내부 모순들에서 생겨난 기생충, 그러나 그 사회의 숨구멍을 막고 있는 기생충이다. 카우츠키류의 기회주의는 국가를 기생적 조직이라는 견해를 무정부주의만의 특수한 속성으로 간주한다.
이 기구들은 봉건제 몰락 후 모든 부르주아혁명을 통해 발전,완성,강화된다. 특히 프티 부르주아지는 바로 이 기구를 통해 대부르주아지 편으로 끌려가고 더 나아가 그들에게 복종하게 된다. 이 기구는 농민,소규모 수공업자, 상인 중에서 상위에 있는 계층들에게 비교적 편하고 안정되고 명예로운 자리를 마련해주어 그 자리에 오른 자들이 인민 위에 서게 한다. 1917.2월-멘세비키, 입헌민주당 등:관료직 노획대상,진지한 개혁 생각x
관료기구가 여러 부르주아와 프티부르주아 정당에 많이 재분배되면 될수록, 피억압계급들과 그들의 정점에 있는 PT에게는 전체 부르주아 사회에 대한 그들의 화해 불가능한 적개심이 더욱 분명해진다.
모든 부르주아정당들, 심지어 혁명적 민주주의 정당을 포함한 가장 민주적인 정당들조차도 혁명적 PT에 대한 억압을 강화하고 바로 그 억압장치인 국가기구를 강화할 필요가 생기는 것이다. 혁명은 국가권력을 향해 자신의 모든 파괴력을 집중시키고, 국가기구를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파괴하고 절멸시킬 것을 자신의 과제로 삼게 된다. 사태의 실질적 발전 즉1848~51년의 경험에 근거하여 절멸하는 국가기구를 무엇으로 대체할 것인가는 하는 문제는 1952년에 아직 구체적으로 제기하지 않고 있다. 당시 경험은 아직 이 문제를 다룰 토대를 제공하지 못했다. 역사가 이런 문제를 일정에 올려놓은 것은 1871년이었다.(pt혁명적투쟁 소강)
제국주의는 즉 금융자본의 시대, 거대한 자본주의적 독점의 시대, 독점자본주의가 국가독점자본의로 전환하는 시대는 군주국만이 아니라 가장 자유로운 공화국에서도 pt에 대한 억압강화와 관련하여 국가기구가 매우 강화되고 있고, 관료기구와 군사기구가 전례없이 성장하고 있다
3.1852년의 맑스의 문제 설정
1907년 메링은 <신시대>잡지에 맑스가 1852.3.5.일자 편지를 발췌하여 실었다.
나의 공적은 근대사회의 계급존재나 그들 상호간 투쟁을 발견한 데 있지 않다. bg역사가들은 나보다 훨씬 전에 이런 계급투쟁의 역사적 발전을 서술하였고, BG경제학자들은 계급을 경제적으로 해부하였다. 나의 새로운 점은 1) 계급존재는 다만 생산의 특정한 역사적 발전 단계와 결부되어 있다는 것 2) 계급투쟁은 필연적으로 PT독재로 나아간다는 것 3) 이런 독재자체는 모든 계급을 지양하고 무계급 사회로 나아가는 과도기일 뿐이라는 것을 입증했다는 것이다.
맑스이론에서 본질적인 것은 계급투쟁이다. 그러나 옳지 않다. 이는 맑스가 아니라 그 이전에BG가 만들어낸 것이며 일반적으로 BG가 용인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이것만 인정-아직 맑스주의X,BG사상과 정책범위를 벗어나지 못한 사람일 수 있다.) 계급투쟁을 인정하는 데에서 더 나아가 PT독재까지 인정한 사람만이 맑스주의자이다.
기회주의는 계급투쟁을 인정하지만 그 영역을 부르주아적 관계에 국한하고 있다. 기회주의자가 계급투쟁을 인정하기를 그치는 것은 중요한 사태의 진전, 즉 자본주의에서 공산주의로 이행하는 시기, 부르주아지가 전복되고 완전히 절멸되는 시기를 바로 앞뒀을 때다. 이 시기의 국가 역시 불가피하게 새 종류의 민주적 (PT와 무산자 일반을 위한)국가이자 새 종류의 독재(BG에 대한) 국가여야 한다. 더 나아가 한 계급의 독재는 각각의 계급사회에만 필요하거나 부르주아지를 전복한 PT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와 무계급사회 사이의 역사적 시기 전체에도 필요하다. BG적 국가 형태는 다양하지만 그 본질은 하나다. 궁극적으로 BG독재다.
제3장 국가와 혁명: 1871년 파리 코뮌의 경험-맑스의 분석
1.코뮌 참가자들의 시도는 어떤 점에서 영웅적인가
코뮌이 있기 몇 달 전인 1870년 가을에 맑스는 파리 노동자들에게 정부 전복하려는 시도는 절망적인 정도로 어리석은 일이라 경고. 그러나 1871년 결정을 강요받은 노동자들이 결국 이를 받아들였을 때, 즉 봉기가 사실이 되었을 때 맑스는 불길한 조짐에도 매우 열광적으로 PT 혁명을 환영했다. 이 혁명적 대중운동이 매우 중요한 역사적 시도이자 PT 세계혁명에서 일정한 진보이고, 수백의 강령과 논의보다 더 중요한 실천적 일보라고 보았다. 이 시도를 분석해 전술상의 교훈을 끌어내고 이 시도에 근거하여 자신의 이론을 검증하는-이것이 맑스가 스스로에게 부과한 과제였다.
<공산당선언>에 대한 본질적 수정-그 교훈에 큰 의미 부여. 이 수정이 기회주의자들에 의해 왜곡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를 읽는 사람들 중 열에 아홉은 그 수정의 본래적 의미를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다. 세간의 속물적 이해는 우리가 인용한 맑스의 유명한 말을 마치 맑스가 권력장악에 반대하면서 점진적인 발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인 양 해석하고 있다. [인용: 특히 코뮌은 노동자계급이 단순히 기존의 국가기구를 장악해 자기 자신의 목적을 위해 운영할 수는 없다는 것을 증명해주었다.]
사실은 정반대다. 맑스 생각은 노동자계급은 기존의 국가기구를 분쇄하고 파괴해야 하며 단순히 그것을 장악하는 데 그쳐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관료.군사기구를 파괴하는 것이란 말속에는 혁명기에 PT에 대해 수행해야 할 과제에 대한 맑스주의의 중요한 교훈이 요약되어 있다.-망각내지 카우츠키류의 해석에 의해 적극적으로 왜곡
두 가지 점이 흥미롭다. 1)그는 자신의 결론을 대륙에 국한. 이는 1871년에 영국이 순수한 자본주의 국가의 표본이면서 아직 심각한 수준의 군벌이나 관료주의가 존재x-기존국가기구 분쇄라는 선결조건 없이도 혁명이 심지어 인민혁명까지 가능한 것처럼 보았다.
그러나 맑스의 이런 제한은 세계1차 제국주의 전쟁이 벌어진 1917년 현재 타당x. 영과 미도관료.군사기구가 모든 것을 복종시키고 압살하면 유럽전역의 더럽고 피비린내 나는 구렁텅이에 완전히 빠졌다. 2) 기존국가기구 파괴가 선결조건
20세기 혁명 예를 들면 포르투칼 혁명이나 터키혁명은 둘 다 부르주아혁명이었지 인민혁명은 아니었다. 이 두 혁명에서는 인민대중, 인민의 압도적 다수가 자신들의 경제적.정치적요구를 갖고 눈에 띌 만큼 적극적이고 독자적으로 앞장서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에 반해 1905~7년의 러시아 부르주아혁명은 진정한 인민혁명이었다. 왜냐하면 억압과 착취에 짓눌려 있던 인민대중,인민다수, 최하위 사회계층이 독자적으로 궐기하여 낡은 사회를 파괴하고 그 자리에 자기 식으로 새 사회를 건설하려는 자신들의 요구, 자신들의 시도를 혁명의 전체과정에 각인시켰기 때문이다.
1871년 유럽대륙에서는 어느 나라도 PT가 인민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지 못했다. 실제로 인민의 다수를 운동에 끌어들이는 인민혁명은 PT와 농민이 함께 해야 한다. 당시에는 이 두 계급이 인민을 구성하고 있었다. 이 두 계급은 관료적.군사적 국가기구에 의해 예속되고 압박받고 착취되고 있다는 사실을 통해 결합된다. 이 기구를 분쇄하고 파괴하는 것-이것이 인민의, 인민 다수의, 노동자와 다수 농민의 진정한 이익이며, 빈농과 PT가 자유로운 동맹을 맺기 위한 선결조건이다. 이런 동맹없이는 민주주의가 지속될 수 없고 사회주의적 개조도 불가능하다. 파리코뮌은 이런 동맹으로 나아가는 길을 닦아놓았다.
2.파괴된 국가기구를 무엇으로 대체할 것인가
맑스는 <프랑스 내전>에서 코뮌의 경험을 아주 사소한 것에 이르기까지 매우 주의깊게 분석하였다.
코뮌 보통선거권을 통해 지방자치위원 선출-책임,소환 이들은 노동자나 노동자계급의 공인된 대표자들. 정부 도구였던 경찰-바로 모든 정치적 특성x,책임.소환: 코뮌의 도구. 다른 모든 행정부문의 관리도 마찬가지. 코뮌성원을 비롯하여 공직자는 당연히 노동자임금에 해당. 국가고관에게 주어졌던 특권과 교제비는 고관들과 함께 사라짐. 상비군과 경찰 폐지-정신적 억압기구인 성직자 권력 분쇄. 법관-표면상 독립성 모두 상실— 선출되고 책임지며 소환
코뮌은 분쇄된 국가기구를 단지 좀 더 완전한 민주주의로 즉 상비군 폐지와 모든 공직자의 완전한 선거제 및 소환제로 대체한 데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단지란 사실상 한 기구를 원칙적으로 다른 종류의 기구를 바꾸어놓는 거대한 규모의 대체를 의미한다. 양의 질로 전환하는 사례이다. 즉 민주주의는 생각할 수 있는 한 가장 완전하고 철저하게 수행될 경우에는 부르주아 민주주의에서 PT민주주의로 전화하며, 국가(특정계급을 억압하기 위한 특수한 권력)에서 더 이상 고유한 의미의 국가가 아닌 어떤 것으로 전화된다.
그러나 여전히 부르주아지 계급을 억압하고 그들을 반항할 분쇄할 필요가 있었다. 이것이 코뮌이 각별히 필요한 것이었다. 코뮌이 패배한 원인 중의 하나도 이를 충분히, 그리고 단호히 실행하지 못한 데 있었다. 하지만 코뮌에서 억압기관은 다수의 인민으로 구성되었다. 대다수 인민 자신이 그들의 억압자를 억압한다면 특수한 억압 권력은 이미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이런 의미에서 국가는 사멸하기 시작한다. 특권을 가진 소수 (특권적 관료와 상비군의 장교단)의 특별한 기구들 대신에 대다수 인민 자신이 직접 그 일을 수행할 수 있다. 전체 인민이 국가권력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많은 부분을 담당하면 할수록, 이 권력에 대한 필요는 더욱 줄어든다.
이와 관련하여 온갖 종류의 교제비와 관료의 모든 금전상의 특권을 폐지하고 모든 국가 공직자의 보수를 노동자임금 수준으로 인하하는 등 맑스가 강조한 코뮌의 조치들이다. 특정한 계급을 억누르기 위한 특수한 권력으로서의 국가에서 다수의 인민 즉 노동자와 농민의 일반적 권력에 의한 억압자의 억압으로 전환이 매우 분명하게 표현되어 있다.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로의 이행은 어느 정도까지는 원시적 민주주의로 복귀해야 가능하다. 자본주의와 자본주의의 문화를 토대로 한 원시적 자본주의는 자본주의 이전의 원시적 자본주의와는 다르다. 자본주의 문화는 대규모의 생산체제로 공장.철도.우편제도,전화시설 등을 만들어냈고, 이러한 기반위에서 낡은 국가권력 대부분의 기능을 기록.부기.검사 등 매우 간단한 조작으로 아주 단순화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므로 이런 기능을 읽고 쓸 줄 아는 사람이면 누구나 맡을 수 있으며 대부분 노동자 임금으로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 천박한 BG적 입장인 베르슈타인의(기회주의자며 사회민주주의자) 원시적 민주주의에 대해 비웃음
모든 공직자들은 예외없이 선거로 선출되며 어느 때나 소환될 수 있다는 것, 그들의 보수를 보통의 노동자임금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런 민주적 조치들에서 노동자 이익과 다수의 농민이익은 완전히 일치하며, 동시에 이런 조치들은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로 넘어가는 교량역할을 한다. 이 같은 조치들은 사회에 대한 국가적인 개조 즉 순전히 정치적인 개조에 해당된다. 생산수단에 대한 자본주의적 사적 소유가 사회주의적 소유로 넘어가는 것과 관련해서만 충분한 의미와 중요성을 갖는다.
코뮌은 군대와 관료제라는 두 가지 가장 큰 지출원천을 없앰으로써 모든 BG혁명의 구호-값싼-를 실현하였다. 농민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모든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다수 농민이 정부에 의해 억압받고 있으며 그 정부의 전복을 값싼 정부를 갈망한다. 이의 실현은 오직 PT뿐이다.-프티BG 계층뿐만 아니라 농민 중 겨우 극소수만이 상승 경험하면서 BG출세 말함.
3. 의회제의 지양
코뮌은 의회적 단체가 아니라 행정과 입법을 동시에 맡아 일하는 단체일 수밖에 없었다....
보통선거권은 3년 또는 6년에 한 번씩 지배계급의 어떤 성원들이 의회에서 인민을 대표하고 인민을 짓누를 것인가를 결정하는 대신에, 마치 다른 고용주들이 자기 사업에 필요한 노동자, 감독자, 부기계원 등을 선발하기 위해 개인적 선택권을 사용하듯이, 코뮌으로 조직된 인민들에게 봉사하는 것이 되어야 했다.
맑스는 특히 혁명적 정세가 명백히 현존하지 않을 때는 부르주아 의회제도 이용해야 한다는 것을 전혀 납득하지 못하는 무정부주의자들과 가차없이 관계를 끊을 줄 알았다. 동시에 그는 혁명적 PT적 입장에서 의회제를 비판할 줄도 알았다. 몇 년에 한 번씩 지배계급의 어떤 성원이 의회에서 인민을 억압하고 짓누를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것이 입헌군주국과 가장 민주주의적 공화국에서도 부르주아 의회제도의 진정한 본질이다.
물론 의회제에서 빠져나오는 길은 대표기관과 선거제를 폐지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대표기관들을 수다를 떠는 장소에서 일하는 단체로 바꾸어놓는 데 있다. 코뮌은 의회적 단체가 아니라 입법과 행정을 동시에 맡아 일하는 단체일 수밖에 없었다
어떤 의회제 국가든 간에 국가의 진짜 일들은 무대 뒤에서 이루어지고, 각 부서와 사무실, 참모진에 의해 수행되고 있다. 의회는 열등한 인민들을 기만하기 위한 특별한 목적으로 수다를 떨고 있을 따름이다. 모든 관료기구가 기본적으로 예전 그대로-모든 혁명적 시책을 자유로이 방해-멘세비키와 사회혁명당원들은 이것이 별것이 아니듯이 공개적으로 말함. 농민기만-혁명적.민주적 어구 늘어놈. 자본가들 만족시키기 위해 매사를 관료적으로 질질 끄는 것-성실한 연합의 본질
코뮌은 부르주아 사회의 부패하고 오염된 의회제를, 의견과 토의의 자유를 기만의 구덩이에 빠뜨리지 않는 기관으로 대체한다. 왜냐하면 코뮌 의원들은 스스로 일하고 자신들의 법률을 스스로 이행하며 실행의 결과를 스스로 검사하고 자신들을 선출한 사람들에게 직접 책임을 져야하기 때문이다. 대의기관이 없는 민주주의란 생각할 수 없다. PT 민주주의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부르주아 사회에 대한 비판이 빈말이 아니라면, 부르주아지의 지배를 전복하려는 노력이 진지하고 진심어린 것이며, 노동자들이 표를 얻기 위한 선거 구호가 아니라면, 우리는 의회제없는 민주주의를 생각할 수 있으며 또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한다.
관료제를 단번에 모든 곳에서 남김없이 폐지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것은 공상이다. 낡은 관료기구를 단번에 파괴하고 모든 관료제를 점차 불필요한 것으로 만들고 폐지할 새로운 기구의 건설에 곧 착수하는 것, 이것은 공상이 아니다. 이것은 코뮌의 경험이 가르쳐준 것이며, 혁명적 PT가 당면한 직접적인 과제이다. 자본주의는 국가의 행정기능을 단순화한다. 자본주의는 나으리 자리를 없애는 것과 사회전체이름으로 노동자,감독,부기계원을 고용하는 (지배계급으로)조직된 PT가 모든 일을 맡아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준다.
노동자들은 이미 자본주의가 만들어놓은 것에서 시작해, 우리의 노동경험을 바탕으로,무장 노동자들의 국가권력에 의해 뒷받침되는 엄격한 철의 규율의 도움으로 스스로 대규모의 생산을 조직할 것이다. 우리는 국가관리들을 우리들이 위임한 일의 단순한 집행자,즉 책임을 지며 소환될 수 있고 적은 보수를 받는 감독과 부기계원의 역할로 끌어내릴 것이다.-이것이 PT 과제
이 같은 시작은 대규모 생산에 기초해 자연스럽게 모든 관료제를 점진적으로 사멸시키고, 점점 더 단순화되는 감독과 계산의 기능이 모든 사람에 의해 순번대로 수행되다가 나중에는 습관이 되어 결국에는 더 이상 특수한 계층의 특별한 기능이 아니게 되는 질서의 점진적 형성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현재 우편 업무는 사회주의적 경제의 모범이라고 불렀다. 이는 국가자본주의적 독점의 유형에 따라 조직된 업무이다. 제국주의는 모든 트러스트를 이와 같은 유사한 조직체로 점차 전환시키고 있다. 즉 사회적 경영 메커니즘이 이미 마련되어 있는 것이다.
전체 국민경제를 우편사업과 같이 조직하되, 무장한 PT의 통제와 지도 아래에 있는 기술자, 감독,부기계원 그리고 모든 공무원들이 노동자 임금 이상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당면 목표이다. 이것이 국가이며, 우리가 필요로 하는 국가의 경제적 기초이다. 이것은 의회제는 폐지하고 대표기관은 보존할 것이다.
4.국민통일조직
코뮌이 시간상 한계로 더 이상 발전시키지 못했던 국민조직에 대해 개괄해보면, 코뮌은 가장 작은 마을에도 갖춰져 있는 정치형태...이어야 했다. 당시 여전히 중앙정부에 남아 있던 많지는 않으나 중요한 기능들은 코뮌의 관리들 즉 엄격한 책임을 지는 관리들에게 이양되도록 되어 있었다. 국민적 통일체는 파괴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코뮌 체제에 의해 조직되게끔 되어 있었다. 국민적 통일체는 이 통일의 구현체임을 자임하지만 사실은 국민으로부터 독립하여 국민 위에 군림하려 한, 국민이라는 육체에 붙은 기생적인 혹에 불과한 저 국가권력을 폐지함으로써 실현되도록 되어 있었다.~~베르슈타인의 맑스와 푸르동에 대한 비판-프루동의 연방주의와 혼동
맑스와 프루동, 이 두 사람은 현대 국가기구의 파괴를 주장한다는 점에서 일치한다. 맑스는 연방주의의 문제에서 프루동및 바쿠닌과 갈라진다. 연방주의는 원칙적으로 무정부주의와 프티부르주아적 견해에서 발생한다. 맑스는 중앙 집권주의자이다.
만일 PT와 빈농이 국가권력을 자기 수중에 장악하여 완전히 자유롭게 자신을 코뮌으로 조직하고 모든 코뮌들의 행동을 통일하여 자본에 타격을 주고 자본가들의 반항을 분쇄하고 철도, 공장, 토지 등의 사유재산을 전 국민, 전 사회에 넘겨준다면, 이것이 중앙집권제이다. 이는 철저한 민주적 중앙집권제 그것도 PT적 중앙집권제이다. 베른슈타인은 자발적인 중앙집권제, 코뮌들의 자발적인 국민적 통일체, bg지배와 국가기구를 파괴하기 위한 pt적 코뮌들의 자발적인 융합이 가능하다는 것을 생각조차 할 수 없다. 베른슈타인이 보기에는 중앙집권제는 오직 위로부터만, 오직 관료제와 군벌에 의해서만 강제되고 보존될 수 있는 어떤 것일 뿐이다.
맑스가 의도적으로 국민적 통일체는 조직되도록 되어 있다.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부르주아적군사적.관료적 중앙집권제를 의식적.민주주의적. PT적 중앙집권제로 대체하기 위해서였다.
5.기생적 국가의 절멸
새 역사적 창조물은 그것과 다소간 비슷해 보이는 사회생활의 낡은 형태, 그것도 가까스로 살아남은 형태들의 한 조각으로 오인되는 것이 일반적 운명이다. 그래서 현대 국가권력을 파괴한 이 새 코뮌도 중세 코뮌의 부활로... 몽테스키외와 지롱드파가 꿈꾸었던 것과 같은 소국가들의 동맹으로...중앙집권화를 반대하는 낡은 투쟁의 과장된 형태로 간주하고 있다....
그와 반대로 코뮌체제는 사회를 먹이감으로 삼으면서 사회의 자유로운 운동을 저해하는 국가라는 기생적 혹은 지금까지 빨아먹어온 모든 힘들을 사회라는 신체에 되돌려주었을 것이다. 이것만 실행되었어도 프랑스의 재탄생은 이루어졌을 것이다.
실제로 코뮌체제는 농촌생산자들을 그 지역의 주요 도시들의 정신적 지도하에 두고, 도시 노동자들을 농촌 생산자들의 이익을 관리해주는 자연스러운 대변자가 되도록 보장했을 것이다. 코뮌의 존재자체가 지방자치를 자명한 것으로서 수반하였다.
코뮌은 본질적으로 노동자계급의 정부였고 점유계급에 대한 생산계급의 투쟁결과였으며 마침내 발견된, 노동의 경제적 해방을 수행할 수 있었던 정치형태였다.
공상가들-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할 정치형태에 몰두. 무정부주의자들-정치형태문제를 포기. 사회민주당의 기회주의자들-의회제 민주주의 국가의 bg적 정치형태들을 넘지 못할 한계로 간주: 이 형태들을 파괴하려는 모든 노력은 무정부주의라 선언
코뮌은 PT혁명에 의하여 마침내 발견된 노동의 경제적 해방을 수행할 수 있는 형태이다.
코뮌은 부르주아 국가기구를 분쇄하려는 PT혁명의 첫 시도이며 분쇄된 것을 대체할 수 있고 또 반드시 대체하여야 할 마침내 발견된 정치형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