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그대로 왕초보입니다.
말 안되는 질문이더라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차변, 대변을 헷갈려 하고 있습니다.ㅠ_ㅠ
아니, 개념 자체가 다 헷갈립니다.
가수금은 부채인걸로 알고 있는데요
만약 사장님이 자기 돈 백만원을 회사업무에 쓰고
법인통장에서 백만원을 인출했을경우
차)가수금 백만원 대)보통예금 백만원으로 전표를 끊는다는데
저는 어째서 가수금이 부채의 감소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 차변,대변을 먼저 아셔야 할것같네요.
차변에는 자산의 증가, 비용의 증가
대변에는 부채의 증가, 자본의 증가, 수익의 증가 이렇게 구성됩니다.
그리고 감소일경우에는
차변에는 부채의 감소, 자본의 감소, 수익의 감소
대변에는 자산의 감소, 비용의 감소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근데 차변과 대변이 헷갈리는 이유는 자산,부채,자본,수익,비용의 항목을 정확하게 모르셔서 그런것 같습니다.
문제의 가수금은 부채입니다. 그리고 분개를 요약해서 그렇게 된겁니다.
사장님이 돈백만원을 회사업무에 사용했다는것은 회사에 백만원이 들어왔다가 그백만원을 필요한업무에 사용을 했다는말입니다.
그래서 사장님이 백만원을 회사준걸로 보기에 가수금처리를 합니다.
차) 현금 1000,000 대) 가수금 1000,000
이게 최초분개입니다.
그리고 회사법인통장에서 백만원을 주었다는 말은 갚았다는 말입니다.
차)가수금 1000,000 대) 보통예금 1000,000
또 사적인 일에 법인카드를 썼을때
어찌 전표를 끊어야 될지도 알려주셔요.ㅠ_ㅠ
사적인일에 법인카드를 썼다면 접대비, 기부금 계정등으로 처리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30일에 기장료 십만원이 들어올 것이라고 가정하고
세금계산서를 끊었는데요
기장료가 20일에 통장으로 들어왔다면
전표를 어찌 끊어야 될까요?
세금계산서-> 차)선수금 10만원 대)기장료10만원, 부가세 1만원
입금확인후-> 차)보통예금 10만원 대)선수금 10만원...요게 맞나요?
세금계산서를 끊을당시에 돈이 들어오질않았으므로 선수금계정은 맞지않습니다.
선수금은 돈을 미리 받았을때 사용하는 계정입니다. 부채입니다.
분개를 하면,
차) 미수금 11만원 대)기장료10만원, 부가세예수금1만원 이 맞을것 같습니다.
입금확인후에는
차)보통예금 11만원 대) 미수금 11만원 이렇게 처리합니다.
사실 뜬구름 잡듯이 저렇게 끊는건가 싶지, 개념이 확 와닿지는 않아요
세금계산서 끊을때 어째서 선수금이 차변인지 잘 모르겠어요.
입금확인후에는 왜 선수금이 대변인지도 모르겠구요...ㅠ_ㅠ
선수금이 처음부터 차변에 올수는 없습니다. 선수금은 부채이기때문입니다.
선수금이 차변에 올려면 대변에 있는 선수금을 갚을때(부채의 감소)또는 채무가 면제될때입니다.
제답글이 다소 부족하거나 실무에서와 조금다를수있습니다. 아직실무경험이 없기때문입니다.
제수준은 전산세무2급 취득, 재경관리사준비생입니다.
첫댓글 자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일구님 말씀처럼 아직 차변과 대변의 항목을 제대로 모르니 진도가 안나가는것 같아요. 회계 공부 시작한지 얼마 안되서 그런지 제게는 모든게 너무 어렵고 낯설어요ㅠ_ㅠ 그래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답변 주셔서 감사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