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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제과 기능성껌 내년부터 약국판매 전면 중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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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가 인증한 롯데껌을 내년부터는 약국에서 팔 수 없게 됐다. 이는 민간단체가 식품에 인증 또는 추천표시를 금지한 개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의한 것이며 이에 따라 내년 1월2일부터는 약국에서는 해당 제품을 판매하면 안된다.<기사 하단 표 참고> 만약 판매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행정처분을 명령을 동시에 받는다. 행정처분은 1차 시정명령, 2차 식품판매 영업정지 7일, 3차 식품판매 영업정지 15일을 받는다. 대약은 이에 따라 롯데제과와 맺은 인증상품 협약을 오는 12월31일부터 종료하기로 하고 롯데제과 측과 반품 및 정산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대한약사회 인증 마크를 부착, 유통 중인 제품은 △졸음 올 때 씹는 껌 △상쾌한 목을 위한 껌 △치아에 붙지 않는 껌 △ 숙취해소 껌 등 4종이다. |
첫댓글 좋은 자료 감사합니당
유익한 정보감사 할 따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