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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부당환수대책위
 
 
 
카페 게시글
법률자문:법무법인한별 보험회사에서 환수건으로 문의 드립니다
티어스 추천 0 조회 131 12.09.18 10:59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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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2.09.19 21:21

    첫댓글 - 보험회사에 환수내역(해지된 보험 증권번호, 상품명 등..)에 대한 세부 내역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유지수당 초과분에 대해 환수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지수당은 회사 수입으로 들어가고, 실효 또는 해약된 계약에 대한 환수는 퇴사한 설계사에게 거두어 들이는 것이 현재 보험사의 규정입니다.

  • 작성자 12.09.18 23:27

    법적으로 꼭 내야하는건가요? 금감위에 민원을 넣거나하면 안되는건가요?

  • 12.09.18 23:41

    위에서 말씀드린 '보험사의 규정'에 따라 보험사가 환수를 하는 것은 현재의 법으로는 '정상적인 절차'이며, 환수 금액을 납입하지 않으면 보증보험회사 등을 통해 채권 추심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금감원에 민원을 넣기위해서는 위법행위, 불공정행위등에 대한 민원 내용이 있어야합니다.

  • 작성자 12.09.20 07:21

    네 답변감사 드립니다^^

  • 12.09.20 18:30

    민원넣어서 이겼단 얘기를 듣지 못했네요..초과 환수 부분은 쉽게 인정하지만...어찌 됐든..갚아야 될 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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