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일 탈상(百日 脫喪)
백일(百日)에 조기 탈상할 때는 사망일로부터 백일(百日)이 되는 날 아침에 탈상제(脫喪祭)를 지냅니다.
건전가정의례(家健全庭儀禮) 정착(定着)에 관한 법률(法律)에는 백일탈상(百日脫喪)을 법률로 명시하고 있으며, 제사(祭祀)의 절차(節次)는 대상(大祥)의 행사절차와 같습니다.
·부상 백일 탈상축(父喪 百日 脫喪祝)
유세차정축구월정유삭십육일신묘효자동철감소고우
維歲次丁丑九月丁酉朔十六日辛卯孝子東喆敢昭告于
현고학생부군일월불거엄급백상삼년봉상어례지당시대천이
顯考學生府君日月不居奄及百祥三年奉喪於禮至當時代遷易
국제유한혼귀분묘숙흥야처애모불녕근이청작서수애천상사 상 향
國制有限魂歸墳墓夙興夜處哀慕不寧謹以淸酌庶羞哀薦祥事 尙 饗
이 축문의 뜻을 살펴보면, '정축년 9월 16일 효자 동철은 아버님께 고하나이다. 세월이 흘러서 돌아 가신지 어느덧 백상을 맞았습니다. 3년 동안 상례를 받드는 것이 지당하오나 형편에 의하여 나라의
법에 따랐습니다. 영혼께서는 분묘로 돌아가시기를 바라오니 밤낮으로 슬피 사모하여 편할 수가 없습니다. 삼가 맑은 술과 여러 가지 제수를 차려 놓고 제사를 받드오니 흠향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뜻이며, 백일 탈상축은 사십구일 탈상축문 중 '엄급(奄及)사십구상(四十九祥)'을 '엄급백상(奄及百喪)'으로 고쳐 쓰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