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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및 자료실 스크랩 3. 購碑第三 - 1
청운 추천 0 조회 134 16.07.18 18:32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3. 購碑第三


【해제】

양웅은 “천 자루의 검을 본 뒤에 검을 알 수 있고, 천 편의 부를 읽은 뒤에 부를 지을 수 있다.”라고 하였다.  강유위는 서예를 배우는 것 또한 이와 같다고 여겼다.  서예를 배우는 사람들이 훌륭한 스승을 찾는 것이 쉽지 않으나 비각을 많이 구입하여 잘 임서하는 것만 못하다.  이와 같이 허면, 본 것이 넓고, 임서한 바가 많고, 고금의 체가 변함에 익숙하고, 원류의 분합에 통한다.  그러나 많은 비를 널리 수집하였다고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백 개의 비를 정선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다.  역대 비각에서 남북조의 비를 가장 중요시 여긴다.  강유위가 보기에 당나라의 명가들은 모두 여기에서 나왔던 까닭에 당나라 비와 육조의 조상기 등은 천천히 구입하여도 괜찮다고 하였다.  그는 남북조의 비와 진ㆍ한나라 예서에서 훌륭한 것 약 200여 종을 나열하고, 반드시 모두 구입하여 익숙하게 보아야 한다고 하였다.



【원문】

學者欲能書, 當得通人以爲師, 然通人不可多得. 吾爲學者尋師, 其莫如多購碑刻乎. 


【해석】

배우는 자가 글씨를 잘 쓰고자 하려면 마땅히 통달한 사람을 얻어 스승으로 삼아야 하나 통달한 사람은 많이 얻을 수 없다.  내가 배우는 자를 위하여 스승을 찾아보니, 비각을 많이 구입하는 것만 같지 못하더라.  



【원문】

揚子雲(1)曰能觀千劍, 而後能劍, 能讀千賦(2), 而後能賦. 仲尼(3)子輿(4)論學, 必先博學詳說. 夫耳目隘陋, 無以備其體裁, 博其神趣, 學烏乎成. 


【해석】

양웅이 이르기를 “천 자루의 검을 본 뒤에 검을 알 수 있고, 천 편의 부를 읽은 뒤에 부를 지을 수 있다.”라고 하였다.  공자?맹자가 학문을 논하여 반드시 먼저 널리 배우고 자세하게 말하였다.  대저 듣고 본 것이 좁고 누추하면 체재를 갖출 수 없으니, 정신과 정취를 넓게 하여 배움을 어찌 이루겠는가?


【주석】

(1) 揚子雲(양자운) : 양웅(揚雄, 기원전 53-18)은 자가 자운(子雲)이고 촉군(蜀郡) 성도(成都)사람이며, 서한시기의 유명한 사부가(辭賦家)이다.  유우석(劉禹錫)의 「누실명(陋室銘)」에서 ‘서촉자운(西蜀子雲)’은 바로 양웅을 가리키는 말이다.

(2) 賦(부) : 이는 문체의 명칭으로 반고(班固)는 「양도부ㆍ서(兩都賦ㆍ序)」에서 “부라는 것은 고시의 흐름이다[賦者, 古詩之流也].”라고 하였다.  최초로 ‘부’라는 이름을 붙인 것은 전국시기 순자가 지은 「예부(禮賦)」ㆍ「지부(知賦)」 등 5편이다.  이후 크게 발전하여 한나라에서 성행하였다.

(3) 仲尼(중니) : 공구(孔丘, 기원전 551-479)는 자가 중니(仲尼)이고, 춘추시기 談나라 취읍(?邑, 지금의 산동성 曲阜) 사람이다.  그는 춘추말기의 사상가?교육가이며 유가사상의 창시자이다.  후세 그를 성인으로 존숭하여 공자(孔子)?공부자(孔夫子)라 일컬었고, 그의 언행을 기록한 『논어(論語)』가 있다.

(4) 子輿(자여) : 맹가(孟?, 기원전 372-289)는 자가 자여(子輿)이고, 전국시기 추국(鄒國, 지금의 산동성 鄒城) 사람이다.  그는 공자의 손자인 자사(子思)에게 배워 공자의 사상을 이어받아 맹자(孟子)?아성(亞聖)이라 불렸고, 공자와 더불어 ‘공맹(孔孟)’이라 일컬으며, 저서로는 『맹자(孟子)』가 있다. 

 


【원문】

若所見博, 所臨多, 熟古今之體變, 通源流之分合, 盡得於目, 盡存於心, 盡應於手, 如蜂採花, ?釀久之, 變化縱橫, 自有成效. 


【해석】

만약 본 바가 넓고 임모한 바가 많으며, 고금 서체의 변함에 익숙하고 원류의 나뉘고 합함에 통하며, 모두 눈에서 얻고 모두 마음에서 존재하면서 모두 손에서 응하면, 마치 벌이 꽃을 채취하여 오랫동안 온양하고 종횡으로 변화하며, 스스로 이룬 효과가 있는 것과 같다.  



【원문】

斷非枯守一二佳本蘭亭醴泉所能知也(1). 右軍自言見李斯(2)曹喜(3)梁鵠(4)蔡邕(5)石經張昶(6)華岳碑, ?(7)習之. 是其師資甚博, 豈師一衛夫人(8), 法一宣示表, 遂能範圍千古哉. 學者若能見千碑而好臨之, 而不能書者未之有也. 


【해석】

단연코 오래된 한두 개의 좋은 범본 <난정서>?<예천명>만 지켜서 알 수 있는 바가 아니다.  왕희지는 스스로 “이사?조희ㆍ양곡과 채옹의 <희평석경>, 장창의 <화산묘비>를 보고 두루 익혔다.”라고 하였다.  이는 스승으로 삼을 바탕이 매우 넓은 것으로 어찌 한 사람의 위부인을 스승으로 삼고, 하나의 <선시표>를 법으로 삼아 마침내 오랜 세월을 범위로 할 수 있었겠는가?  배우는 자가 만약 많은 비를 보고 잘 임모할 수 있다면, 글씨를 잘 쓸 수 없는 자가 아직 있지 않을 것이다.


【주석】

(1) 右軍(우군) : 왕희지(王羲之, 321-379, 一作 303-361, 一作 307-365)는 자가 일소(逸少)이고. 호는 담재(澹齋)?우군(右軍)?회계(會稽)이며, 동진시기에 회계내사(會稽?史)?우군장군(右軍將軍)을 지냈다.  그의 아들 왕헌지와 함께 ‘이왕’이라 불린다.  그가 쓴 <난정서>는 ‘천하제일행서’, 안진경의 <제질고>는 ‘천하제이행서’, 소식의 <한식첩>은 ‘천하제삼행서’로 전해오는 3대 행서작품이다.

(2) 李斯(이사) : 이사(기원전 280-208)는 진시황을 도와 천하를 통일한 진나라 승상으로 서동문(書同文)을 실시하여 육국문자를 폐지하고 소전을 만들었는데, 대표작으로는 <태산각석>?<낭야대각석> 등이 있다.

(3) 曹喜(조희) : 조희는 자가 중칙(仲則)이며 동한시기 부풍평릉(扶風平陵) 사람이다. 후한시기 장제 때 비서랑을 지냈고, 한단순(邯鄲淳)을 스승으로 삼아 전서를 잘 썼다.  현침?수로의 필법을 이루었으며 저서로는 『필론(筆論)』 1권이 있다. 

(4) 梁鵠(양곡) : 양곡은 자가 맹황(孟皇)이고 안정오씨(安定烏氏, 지금의 감숙성 平凉市 서북쪽) 사람이다.  동한 말에서 위나라 때 서예가로 사의관(師宜官)에게 배워 팔분서로 유명하였다.  광화원년(178) 홍도문(鴻都門)에 들어가 배웠고, 양주자사(凉州刺史)를 거쳐 상서(尙書)에 올랐다.  조조는 그의 글씨를 좋아하여 항상 장중에 걸어 두고 감상하였다고 한다. 

(5) 蔡邕(채옹) : 채옹(133-192)은 자가 백개(伯?)이고, 좌중랑장(左中郞將)을 지냈기 때문에 채중랑(蔡中?)이라 불렸다.  진류어(陳留?) 사람으로 영제 때 의랑을 지냈으나 조조의 모함을 받아 유배를 갔다.  동탁이 정권을 잡았을 때 어사가 되었고, 동탁이 피살되자 채옹은 왕윤에게 잡혀 옥에서 죽었다.  경사ㆍ음율ㆍ천문에 통하였고, 문장을 잘 썼으며, 전서ㆍ예서에 뛰어났는데, 특히 예서로 유명하였다.  결구는 엄정하고 점과 획은 부앙이 있었으며, 형체는 변화가 많았다.  동한시기의 서예가로 비백서의 창조와 <희평석경>으로 유명하며, 당시 및 후세에 영향이 컸다.  그는 또한 최초의 서예이론가로 『구세(九勢)』ㆍ『필론(筆論)』ㆍ『전세(篆勢)』 등이 전해진다.

(6) 張昶(장창) : 장창은 자가 문서(文舒)이고 동한시기 돈황연천(敦煌淵泉) 사람으로 장지(張芝)의 동생이다.  팔분서ㆍ예서를 잘 썼고, 작품으로는 <서악화산당궐비명(西岳華山堂闕碑銘)>이 있다.

(7) ?(편) : ‘사고본’에는 ‘?’, ‘상해본’ 및 기타 본에는 ‘遍’이라 하였으나 여기에서는 전자를 따른다.

(8) 衛夫人(위부인) : 위삭(衛?, 272-349)은 자가 무의(茂?)이고 하동안읍(河東安邑, 지금의 산서성 夏縣의 북쪽) 사람으로 여음태수(汝陰太守) 이구(李矩)의 아내였기 때문에 ‘위부인’이라 일컬었다.  종요를 스승으로 하였고, 왕희지를 제자로 두었다.  해서를 잘 썼으며 작품으로는 <명희첩(名姬帖)> 등이 있고, 저서로는 『필진도(筆陣圖)』가 유명하다.



【원문】

千碑不易購, 亦不易見. 然則如何. 曰, 握要(1)以圖之, 擇精以求之, 得百碑亦可成書. 然言百碑, 其約(2)至矣, 不能復(3)更少矣. 不知其要, 不擇其精, 雖見數百碑, 猶未足語於斯道也. 


【해석】

많은 비를 구입하기가 쉽지 않고, 또한 보기도 쉽지 않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르기를 “요점을 잡아 도모하고, 정수를 선택하여 구하며, 모든 비를 얻어 또한 글씨를 이룰 수 있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모든 비를 말하고, 대략에 이르면, 다시 더 모자랄 수 없다.  요점을 알지 못하고, 정수를 선택하지 못하면 비록 수백의 비를 보았더라도 오히려 아직 서예를 말하기에 족하지 않다.  


【주석】

(1) 握要(악요) : 악(握)은 잡는 것이고, 요(要)는 중요한 것이다.  『한비자ㆍ양권(韓非子ㆍ揚權)』에서 “일은 사방에 있고, 중요함은 중앙에 있다[事在四方, 要在中央].”라고 하였다.  

(2) 約(약) : 간단하고 중요한 것을 가리킨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중요한 요점을 선택한다는 뜻이다.  

(3) ‘사고본’ㆍ‘상해본’에는 ‘復’자가 있고, 기타 본에는 없으나 여기에서는 전자를 따른다.



【원문】

吾聞人能書者, 輒言寫歐寫?(1), 不則言寫某朝某碑. 此眞謬說. 令天下人終身學書, 而無所就者, 此說誤之也. 至寫歐則(2)專寫一本, 寫?亦專寫一本, 欲以終身, 此尤謬之尤謬, 誤天下學者在此也. 


【해석】

내가 들으니, 글씨를 잘 쓴다는 사람은 번번이 구양순ㆍ안진경을 썼다고 말하고, 그렇지 않으면 어느 시대 혹은 어떤 비를 썼다고 말한다.  이는 참으로 그릇된 말이다.  천하 사람들이 종신토록 글씨를 배우고 나아가는 바가 없다는 이 말은 잘못이다.  구양순을 쓰면 오로지 한 본만 쓰고, 안진경을 써도 또한 오로지 한 본만 쓰는 데에 이르러 몸을 다하고자 하는 것은 더욱 잘못이고 더욱 잘못이니, 천하에 배우는 자를 잘못하게 하는 것은 이에 있다. 


【주석】

(1) ?(안) : 안진경(顔眞卿, 709-785)은 당나라에서 걸출한 서예가로 경조만년(京兆萬年, 지금의 섬서성 西安) 사람이다.  그는 박학하고 문장을 잘 지었으며, 개원 연간(713-741)에 진사가 되어 평원태수를 지냈다.  안록산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안진경은 이에 항거하는 연합군의 맹주가 되었다.  대종 때 다시 상서우승에 이르러 談군공(魯郡公)에 봉해졌다.  이희열이 반란을 일으키자 안진경은 명을 받고 회유하러 갔다가 마침내 죽임을 당하였으니, 시호는 문충(文忠)이다.  안진경은 강정하고 예의가 있었으며, 談공(魯公)이라 불렸다.  글씨를 잘 써서 『선화서보』에서 “점은 떨어지는 돌, 필획은 여름 구름, 갈고리는 쇠를 구부리고, 과획은 쇠뇌를 발사함과 같다고 일컫는다.  전서ㆍ주문ㆍ팔분서ㆍ예서 로부터 하나의 법칙과 같은 것을 대아라 일컬으니, 어찌 펴지 않겠는가[謂其點如墜石, 畵如夏雲, 鉤如屈金, 戈如發弩. 自篆?分?而下, 同爲一律, 號爲大雅, 豈不宣者]?”라고 하였다.  전하는 작품으로 <동방삭화찬>ㆍ<마고선단기>ㆍ<다보탑비>ㆍ<안근례비>ㆍ<고신첩>ㆍ<제질고>ㆍ<쟁좌위> 등이 있다.  

(2) ‘사고본’ㆍ‘상해본’에는 ‘則’자가 있고, 기타 본에는 없으나 여기에서는 전자를 따른다.



【원문】

又有謂學書須專學一碑數十(1)字, 如是一年數月, 臨寫千數百過, 然後易一碑, 又一年數月, 臨寫千數百過, 然後易碑亦如是. 因?鍾元常入抱犢山三年學書, 永禪師學書四十年不下樓爲例. 此說似矣, 亦謬說也(2). 


【해석】

또한 어떤 사람은 “서예를 배우려면 모름지기 전적으로 하나의 비에서 수십 자를 배워 이와 같이 1년 몇 개월 동안 천수백 번을 임서한 연후에 하나의 비를 바꾸고, 다시 1년 몇 개월 동안 천수백 번을 임서한 연후에 비 바꾸기를 또한 이와 같이 한다.”라고 하였다.  따라서 종요가 포독산에 들어가 3년간 글씨를 배우고, 지영선사가 글씨 배우느라 40년간 누각에서 내려오지 않은 것을 예로 들었다.  이 말은 같기도 하고, 또한 그릇된 말이다.  


【주석】

(1) ‘사고본’ㆍ‘목이본’ㆍ‘화정본’ㆍ‘상해본’에는 ‘十’자가 있고 ‘호남본’에는 없으나, 여기에서는 전자를 따른다.

(2) 此說似矣, 亦謬說也(차설사의, 역류설야) : 서호(徐浩)는 『논서(論書)』에서 “장지는 연못에 임하여 글씨를 배우다가 연못물을 모두 검게 하였고, 지영은 누각에 올라 내려오지 않은 지가 40여 년이었다.  장지는 정미하고 익숙하여 ‘초성’이라 불렸고, 지영은 구속되고 막혔으나 마침내 이름을 나타낼 수 있었다.  이것으로 말하면, 하루아침이나 저녁에 모든 아름다움을 다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세속에서 이르기를 ‘서예는 100일에 공교함이 없다.’라고 하였으니, 대개 유유하게 말한 것이다.  마땅히 흰 머리가 되도록 이를 전공해야지 어찌 100일에 할 수 있겠는가[張伯英臨池學書, 池水盡墨, 永師登樓不下, 四十餘年. 張公精熟, 號爲草聖, 永師拘滯, 終著能名. 以此而言, 非一朝一夕所能盡美. 俗云, 書無百日工. 蓋悠悠之淡也. 宜白首攻之, 豈可百日乎]?”라고 하였다.  황소기(黃紹箕)는 『광예주쌍즙평어(廣藝舟雙楫評語)』에서 “예로부터 서예가는 널리 섭렵하고 얇게 맛보아 크게 나아갈 수 있는 자가 아직 있지 않았다.  서호가 이르기를 ‘서예는 100일에 공교함이 없다.’라고 하였다.  대개 유유하게 말한 것이니, 마땅히 종신토록 하여야지 어찌 100일에 가할 수 있겠는가?  강유위의 이 글은 한때 예술에 談닐고 흥에 겨워서 지은 것이나 아마도 학자는 작은 도에 얽매었던 까닭에 이와 같이 말하였다[自古書家未有泛涉淺嘗, 而能大就者. 徐季海云, 書無百日工, 此悠悠之談也, 當終身以之, 豈可百日乎. 長素此書, 乃一時遊藝遣興之作, 恐學者泥於小道, 故其言如此].”라고 하였다.



【원문】

夫學者之於文藝, 末事也, 書之工(1)拙, 又藝之至微下者也. 學者蓄德器(2), 窮學問, 其事至繁, 安能以有用之歲月, 耗之于無用之末藝乎. 誠如鍾永, 又安有暇日涉學問(3)哉. 此殆古(4)者欺人耳. 


【해석】

대저 배우는 사람은 문예에서 말사이고, 글씨의 공교함과 졸함 또한 기예에서 작고 낮음에 이르는 것이다.  배우는 자는 덕행과 재능을 쌓고 학문을 궁구하는데 일이 번거로움에 이르면, 어찌 유용의 세월로 무용의 말예에 소모할 수 있겠는가?  진실로 종요?지영 같다면, 또한 어찌 겨를이 있어 학문을 섭렵하겠는가?  이는 거의 옛것이 사람을 속일 따름이다. 


【주석】

(1) ‘사고본’ㆍ‘화정본’에는 ‘工’, 호남본에는 ‘不’이라 하였으나 전자를 따른다.

(2) 德器(덕기) : ‘덕(德)’은 도덕과 덕행을 가리키고, ‘기(器)’는 재능을 가리킨다.  『삼국지ㆍ제갈량전(三國志ㆍ諸葛亮傳)』 : “제갈량의 재능과 정치 다스림은 또한 관중ㆍ소하의 버금하는 짝이다[亮之器能政理, 抑亦管蕭之亞匹也].”라고 하였다.  

(3) ‘사고본’에는 ‘問學’, ‘목이본’ㆍ‘화정본’ㆍ‘호남본’ㆍ‘상해본’에는 ‘學問’이라 하였으나 여기에서는 후자를 따른다.

(4) ‘사고본’ㆍ‘화정본’에는 ‘古’, ‘호남본’ㆍ‘상해본’에는 ‘言’이라 하였으나 여기에서는 전자를 따른다.



【원문】

吾之術以能執筆多見碑爲先務, 然後辨其流派, 擇其精奇, 惟吾意之所欲, 以時臨之. 碑臨旬月, ?(1)臨百碑, 自能釀成一體, 不期其然而自然者. 加之熟巧, 申(2)之學問, 已可成家. 雖天才駑下(3), 無不有立(4), 若其淺深高下, 則仍視其人耳. 

 

【해석】

나의 방법은 붓을 잡고 많이 비를 보는 것에 먼저 힘쓰는 것으로 삼은 연후에 유파를 분별하고, 정미하고 기이함을 가리며, 오직 나의 뜻이 하고자 하는 바로써 때때로 임서하는 것이다.  비를 열흘 한 달을 임서하고, 두루 모든 비를 임서하며, 스스로 하나의 체를 온양할 수 있으면, 그러함을 기약하지 않아도 스스로 그렇게 된다.  익숙한 기교를 더하고 학문을 거듭하여 이미 일가를 이룰 수 있다.  비록 천부적 자질이 談둔하고 낮아도 세우지 않음이 없고, 얕고 깊고 높고 낮음은 여전히 그 사람을 보는 것과 같을 뿐이다.


【주석】

(1) ‘사고본’에는 ‘?’, 호남본 및 기타 본에는 ‘遍’이라 하였으나 전자를 따른다.

(2) 申(신) : ‘신(申)’은 거듭하다는 뜻으로『국어ㆍ진어(國語ㆍ晉語)』에서 “맹서를 거듭하고 돌아왔다[申盟而還].”라고 하였다.  

(3) 天才駑下(천재談하) : ‘천재(天才)’는 천부적 자질을 가리키고, ‘談하(駑下)’는 談둔하고 낮은 재주를 가리킨다.  『전국책ㆍ연책(戰國策ㆍ燕策)』 : “이는 나라의 큰일이고, 신은 談둔하고 낮아 아마도 사신을 맡기에 부족합니다[此國之大事, 臣駑下, 恐不足任使].”라고 하였다.

(4) ‘사고본’ㆍ‘화정본’에는 ‘無不有立’, ‘호남본’ㆍ‘상해본’에는 ‘無有不立’이라 하였으나 전자를 따른다.



【원문】

購碑當知握要, 以何爲要也. 曰, 南北朝之碑, 其要也. 南北朝之碑, 無體不備, 唐人名家, 皆從此出, 得其本矣, 不必復求其末, 下至干祿(1)之體, 亦(1)無不兼存. 故唐碑可以緩購. 


【해석】

비를 구입함은 마땅히 요령을 장악하는 것을 알아야 하니, 무엇이 요령이 되는가?  이르기를 “남북조의 비가 그 요령이다.”라고 하였다.  남북조의 비는 체를 갖추지 않음이 없고, 당나라 명가들은 모두 이로부터 나와 근본을 얻었으며, 다시 말단을 구할 필요가 없다.  아래로 간록의 체에 이르고, 또한 겸하여 있지 아니함이 없는 까닭에 당나라 비는 늦추어 구입할 수 있다.  


【주석】

(1) 干祿(간록) : 봉록과 지위를 구하는 것이다.  사령운(謝靈運)의 「부춘저(富春渚)」라는 시에서 “오랫동안 간록의 청을 드러내었는데, 처음 결과는 멀리 유람함을 허락한 것이네[久露干祿請, 始果遠遊諾].”라고 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간록제이십육(干祿第二十六)’을 참고하기 바란다.

(2) ‘사고본’ㆍ‘화정본’에는 ‘亦’, 호남본에는 ‘也’라 하였으나 전자를 따른다.



【원문】

且唐碑名家之佳者, 如率更(1)之化度(2), 九成宮(3), 皇甫君(4), 虞恭公(5), 秘書(6)之廟堂碑(7), 河南(8)之聖?序(9), 孟達法師(10), 魯公之家廟(11), 麻姑壇(12), 多寶塔(13), 元結(14), 郭家廟(15), 臧懷恪(16), 殷君(17), 八關齋(18), 李北海(19)之雲麾將軍(20), 靈巖,(21) 東林寺(22), 端州石室(23), 徐季海(24)之不空和?, 柳誠懸(25)之元秘塔(26), 馮宿(27)諸碑, 非原石不存, 則磨?壞盡, 稍求元明之舊?(28), 不堪入目, 已索百金. 


【해석】

또한 당나라 비에서 명가의 아름다운 것, 예를 들면 구양순의 <화도사비>?<구성궁예천명>?<황보탄비>?<우공공비>, 우세남의 <공자묘당비>, 저수량의 <안탑성교서>?<맹법사비>, 안진경의 <안씨가묘비>?<마고선단기>?<다보탑비>?<원결비>?<곽씨가묘비>?<장회각비>?<은부군부인비>?<팔관재기>, 이옹의 <운휘장군비>?<영암사송비>?<동림사비>?<단주석실기>, 서호의 <불공화상비>, 유공권의 <현비탑비>?<풍숙비>의 여러 비는 원석이 존재하지 않음이 아니지만 마모ㆍ번각ㆍ파괴를 다하여 작은 원?명나라의 옛 탁본을 구하려도 볼 수 없으니, 이미 백 금을 원한다.  


【주석】

(1) 率更(솔경) : 구양순(歐陽詢, 557-641)은 자가 신본(信本)이고 담주임상(潭州臨湘) 사람이며, 당 태종 때 태자솔경령(太子率更令)?홍문관학사(弘文館學士) 등을 역임하였기 때문에 ‘구양솔경(歐陽率更)’이라 불렸다.  초당사대가(初唐四大家, 歐陽詢ㆍ虞世南ㆍ?遂良ㆍ薛稷)의 한 사람으로 그의 글씨를 ‘구체(歐體)’?‘솔경체(率更體)’라 일컬으며, 작품으로는 <구성궁예천명(九成宮醴泉銘)>?<황보탄비(皇甫誕碑)> 등이 있다.

(2) 化度(화도) : 전체 명칭은 <화도사고승옹선사사리탑명(化度寺故僧邕禪師舍利塔銘)>이고, <화도사비(化度寺碑)>라고도 일컫는다.

(3) 九成宮(구성궁) : <구성궁예천명(九成宮醴泉銘)>을 가리키며, <예천명>이라고도 일컫는다.

(4) 皇甫君(황보군) : 전체 명칭은 <수주국좌광록대부굉의명공황보부군지비(隋柱國左光祿大夫宏議明公皇甫府君之碑)>이고, <황보탄비(皇甫誕碑)>라고도 일컫는다. 

(5) 虞恭公(우공공) : 전체 명칭은 <고특진상서우부사상주국우공공온공비당(故特進?書右僕射上柱國虞恭公?公碑唐)>이고, <우공공비(虞恭公碑)>ㆍ<온공비(?公碑)>ㆍ<온언박비(?彦博碑)>라고도 일컫는다.

(6) 秘書(비서) : 우세남(虞世南, 558-638)의 자는 백시(伯施)이고 월주여요(越州餘姚) 사람이다.  수나라 때 비서랑을 지냈고, 당 태종 때 홍문관학사?비서감을 지내어 영흥현(永興縣)에 봉해졌기 때문에 ‘우영흥(虞永興)’이라 불렸다.  당 태종은 그의 덕행(德行)ㆍ충직(忠直)ㆍ박학(博學)ㆍ문사(文詞)ㆍ서한(書翰)을 ‘오절(五絶)’이라 일컬었다.  『구당서?우세남전(舊書?虞世南傳)』에서 “같은 고을의 승려 지영은 왕희지의 글씨를 잘 써서 우세남이 스승으로 삼아 묘하게 그 체를 얻자 이로부터 명성이 더욱 자자하였다[同郡沙門智永, 善王羲之書, 世南師焉, 妙得其體, 由是聲名藉甚].”라고 하였다.  저서로는 『필수론(筆髓論)』?『서지술(書旨述)』 등이 있고, 작품으로는 <공자묘당비(孔子廟堂碑)> 등이 있다.  

(7) 廟堂碑(묘당비) : 이를 <공자묘당비(孔子廟堂碑)> 혹은 <부자묘당비(夫子廟堂碑)>라고도 일컫는다.

(8) 河南(하남) : 저수량(?遂良, 596-658)은 자가 등선(登善)이고 전당(錢塘, 지금의 절강성 杭州) 사람이다.  당 태종 때 비서랑?기거랑?간의대부?중서령 등을 지냈고, 하남군(河南郡)에 봉해졌기 때문에 ‘저하남(?河南)’이라 불렸다.  작품으로는 <맹법사비(孟法師碑)>?<안탑성교서(雁塔聖敎序)>ㆍ<이궐불감비(伊闕佛龕碑)> 등이 전해지고 있다.

(9) 聖?序(성교서) : 전체 명칭은 <대당황제술삼장성교기(大唐皇帝述三藏聖?記)>이고, <안탑성교서(雁塔聖敎序)>ㆍ<자은사성교서(慈恩寺聖?序)>라고도 일컫는다.

(10) 孟達法師(맹달법사) : 전체 명칭은 <경사지덕관주맹법사비(京師至德觀主孟法師碑)>이고, <맹법사비(孟法師碑)>라고도 일컫는다.

(11) 家廟(가묘) : 전체 명칭은 <당고통의대부행설왕우주국증비서소감국자좨주태자소보안군비명(唐故通議大夫行薛王友柱國贈秘書少監國子祭酒太子少保顔君碑銘)>이고, <안씨가묘비(顔氏家廟碑)>ㆍ<가묘비(家廟碑)>라고도 일컫는다.

(12) 麻姑壇(마고단) : 전체 명칭은 <유당무주남성현마고산선단기(有唐撫州南城縣麻姑山仙壇記)>이고, <마고선단기(麻姑仙壇記)>라고도 일컫는다.

(13) 多寶塔(다보탑) : 전체 명칭은 <대당서경천복사다보탑감응비문(大唐西京千福寺多寶塔感應碑文)>이고, <다보탑비(多寶塔碑)>라고도 일컫는다.

(14) 元結(원결) : 이는 <원결비(元結碑)>를 가리킨다.

(15) 郭家廟(곽가묘) : 전체 명칭은 <유당고중대부사지절수주제군사수주자사상주국증태보곽공묘비명(有唐故中大夫使持節壽州諸軍事壽州刺史上柱國贈太保郭公廟碑銘)>이고, <곽씨가묘비(郭氏家廟碑)>라고도 일컫는다.

(16) 臧懷恪(장회각) : 전체 명칭은 <당고우무위장군증공부상서상주국상채현개국후장공신도비(唐故右武衛?將軍贈工部?書上柱國上蔡縣開國侯臧公神道碑)>이고, <장회각비(臧懷恪碑)>라고도 일컫는다.

(17) 殷君(은군) : 전체 명칭은 <항주전당현승은부군부인안군신도갈명(杭州錢塘縣丞殷府君夫人顔君神道碣銘)>이고, <은군부인안씨비(殷君夫人顔氏碑)>ㆍ<은부군부인비(殷府君夫人碑)>라고도 일컫는다.

(18) 八關齋(팔관재) : 전체 명칭은 <유당송주관리팔관재회보덕기(有唐宋州官吏八關齋會報德記)>이나 <팔관재회보덕기(八關齋會報德記)>ㆍ<팔관재기(八關齋記)>라고도 일컫는다.

(19) 李北海(이북해) : 이옹(李邕, 678-747)은 자가 태화(泰和)이고 악주강하(鄂州江夏) 사람이며 북해태수(北海太守)를 지냈기 때문에 이북해(李北海)라 불렸다.  작품으로는 <이사훈비(李思訓碑)>?<동림사비(東林寺碑)> 등이 있다.

(20) 雲麾將軍(운휘장군) : 전체 명칭은 <당고운휘장군우무위대장군증진주도독팽국공익왈소공리부군신도비병서(唐故雲麾將軍右武?大將軍贈秦州都督彭國公諡曰昭公李府君神道碑?序)>이고, <이사훈비(李思訓碑)>ㆍ<운휘장군비(雲麾將軍碑)>라 일컫는다.

(21) ‘사고본’에서 ‘巖’이라 한 것 이외에 기타 본에서는 모두 ‘岩’이라 하였으나 탁본에도 ‘巖’이라 하였기 때문에 전자를 따른다.

    靈巖(영암) : 전체 명칭은 <영암사송병서비(靈巖寺頌幷序碑)>이고, <영암사비(靈巖寺碑)>라고도 일컫는다.

(22) 東林寺(동림사) : 이는 <동림사비(東林寺碑)>를 가리킨다.

(23) 端州石室 : 이는 <단주석실기(端州石室記)>를 가리킨다.

(24) 徐季海(서계해) : 서호(徐浩, 703-782)는 자가 계해(季海)이고, 월주(越州) 사람으로 집현전학사를 거쳐 태자소사에 이르러 회계군공(會稽郡公)에 봉해져 ‘서회계(徐會稽)’라 불렸다.  글씨는 부친 서교(徐嶠)에게 전수받아 해서를 잘 썼고, 둥글고 중후하며 스스로 일가를 이루었다.  『당서(唐書)』의 본전에서 그의 필법을 “성난 사자가 돌을 뚫고, 목마른 천리마가 샘을 달린다[怒猊抉石, 渴驥奔泉].”라고 하였으나 법도의 구속을 받아 운치가 조금 결핍되었다.  작품으로는 <주거천고신(朱巨川告身)>ㆍ<불공화상비(不空和尙碑)> 등이 있다.

(25) 柳誠懸(유성현) : 유공권(柳公權, 778-865)은 당나라 서예가로 자는 성현(誠懸)이고 경조화원(京兆華原, 지금의 섬서성 耀縣) 사람이다.  벼슬은 태자소사에 이르렀고, 해서로 유명하였다.  처음에는 왕희지를 배웠고, 이후 안진경ㆍ구양순에게 득력하여 굳세고 아름다운 것으로 일가를 이루어 후세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세칭 ‘안근유골(顔筋柳骨)’이라 일컬었고, 비를 매우 잘 썼는데 <현비탑비(玄秘塔碑)>ㆍ<금강경(金剛經)>ㆍ<신책군비(神策軍碑)>가 유명하다.  

(26) 元秘塔(원비탑) : 전체 명칭은 <당고좌가승록내공봉삼교담론인가대덕안국사상좌사자대달법사현비탑비명병서(唐故左街僧錄?供奉三?談論引駕大德安國寺上座賜紫大達法師玄秘塔碑銘?序)>이고, <현비탑비(玄秘塔碑)>라고도 일컫는다.  그러나 본문에서 ‘元秘塔’이라 한 것은 당 현종을 휘(諱)한 것 같으나 정확한 것은 더욱 고찰이 필요하다.

(27) 馮宿(풍숙) : 이는 <풍숙비(馮宿碑)>를 가리킨다.

(28) ‘사고본’에는 ‘?’, ‘화정본’ㆍ‘호남본’ㆍ‘목이본’ㆍ‘상해본’에는 ‘拓’이라 하였으나 전자를 따른다.



【원문】

豈若以此一本之?(1), 盡購南北朝諸碑乎. 若捨諸名家佳本, 而雜求散碑, 則又本末倒置, 昧于源流. 且佳碑如樊府君(2), ?公頌(3), 裴鏡民(4)者實寡(5). 小唐碑(6)中, 頗多六朝體, 是其沿用未變法者, 原可採擇, 惟意態體格六朝碑皆已備之. 唐碑可學者殊少, ?學之, 體格已卑下也, 故唐碑可緩購. 


【해석】

어찌 이 한 본의 재물로 남북조의 여러 비를 모두 구입함과 같을 수 있겠는가?  만약 여러 명가들의 아름다운 본을 버리고 잡되게 흩어진 비를 구한다면, 또한 본말이 도치되고 원류에 어두운 것이다.  또한 아름다운 비, <번부군비>?<연공송비>?<배경민비>와 같은 것은 실로 적다.  이름이 작은 당나라 비에서 자못 육조체가 많다.  이는 아직 법이 변하지 않은 것을 계속하여 사용한 것이고, 원래 채택할 수 있으며, 오직 필의ㆍ자태ㆍ형체ㆍ풍격이 육조의 비에 모두 이미 갖추었을 뿐이다.  당나라 비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특별히 적고, 이를 배우면 형체ㆍ풍격이 이미 낮고 천한 까닭에 당나라 비는 늦추어 구입할 수 있다.


【주석】

(1) ?(자) : ‘자(?)’자는 ‘자(資)’의 이체자로 재물이라는 뜻이다. 

(2) 樊府君(번부군) : 전체 명칭은 <대당고좌감문대장군양성군개국공번부군비명병서(大唐故左監門大將軍襄城郡開國公樊府君碑銘?序)>이고, <번부군비(樊府君碑)>라고도 일컫는다.  또한 ‘樊府君’의 이름이 興이기 때문에 <번흥비(樊興碑)>라고도 일컬으며, ‘당고대장군번군지비(唐故大將軍樊君之碑)’라는 전액이 있다. 

(3) ?公頌(연공송) : 이는 <연공송비(?公頌碑)>를 가리킨다.

(4) 裴鏡民(배경민) : 전체 명칭은 <수고익주총관부사마배군비명병서(隋故益州?管府司馬裴君碑銘?序)이고, <배경민비(裴鏡民碑)>라고도 일컫는다.

(5) ‘사고본’에는 ‘者實寡’, ‘화정본’에는 ‘者蓋寡’, 호남본에는 없으나 여기에서는 ‘사고본’을 따른다.

(6) 小唐碑(소당비) : 이는 당나라에서 유명하지 않은 비각을 가리킨다.



【원문】

今世所用, 號?眞楷者, 六朝人最工. 蓋承漢分之餘, 古意未變, 質實厚重, 宕逸神雋, 又下開唐人法度, 草情?韻, 無所不有. 晉帖吾不得見矣, 得盡見六朝佳碑可矣. 故六朝碑宜多購. 


【해석】

지금 세상에서 사용하는바 ‘진해(眞楷)’라 부르는 것은 육조 사람이 가장 공교롭다.  대개 한나라 팔분서의 나머지를 이어 옛날 뜻이 아직 변하지 않아서 질박하고 착실하면서 중후하며, 질탕하고 표일하며 정신이 영특하였다.  또한 아래로 당나라 사람의 법도를 열었고, 초서의 정취와 예서의 운치가 있지 아니한 바가 없었다.  진나라 첩은 내가 얻어 보지 못하였고, 육조의 좋은 비를 전부 보았던 까닭에 육조의 비는 마땅히 많이 구입해야 한다.



【원문】

漢分爲眞楷之源, 以之攷古, 固爲學問之事, ?論書法, 亦當考索源流, 宜擇其要購之. 若六朝之?無(1)多, 唐?流傳日卑(2), 但略見之, 知流變足矣, 可不購. 


【해석】

한나라 팔분서는 진해서의 원류이어서 옛것을 고찰할 수 있으니, 본디 학문의 일이다.  즉 서예를 논하는 것 또한 마땅히 원류를 고찰하고 탐색해야 하며, 마땅히 중요한 구입을 선택해야 한다.  육조의 예서가 많지 않고 당나라의 예서가 유전함이 날로 쇠미한 것 같으나 대략 이를 보고 흘러 변함을 알면 족하니, 구입하지 않아도 가하다.


【주석】

(1) ‘사고본’ㆍ‘화정본’ㆍ‘상해본’에는 ‘無’자가 있고, 호남본에는 ‘無’자가 없으나 전자를 따른다.

(2) 卑(비) : 이는 쇠미하다는 뜻으로 『국어ㆍ주어하(國語ㆍ周語下)』에서 “왕실이 더욱 쇠미하구나[王室其愈卑乎]!”라고 하였다.



【원문】

漢分?擇求, 唐?在所不購, 則自晉魏(1)至隋, 其碑不多, 可以按金石萃編, 金石補編, 金石索, 金石聚而求之, 可以分各省存碑而求之. 


【해석】

한나라 팔분서는 이미 선택하여 구하였고, 당나라 예서는 있으나 구입하지 않은 바는 진ㆍ위나라로부터 수나라에 이르기까지 비가 많지 않으니, 『금석췌편』ㆍ『금석보편』ㆍ『금석색』ㆍ『금석취』에 의하여 구할 수 있고, 각 성(省)에 나뉘어 존재하는 비를 구할 수 있다.  


【주석】

(1) ‘사고본’ㆍ‘상해본’ㆍ‘화정본’에는 ‘晉魏’, ‘호남본’에는 ‘魏晉’이라 하였으나 전자를 따른다.



【원문】

然道咸同光(1)新碑日出, 箸錄者各有不盡. 學者或限於見聞, 或困於才力, 無以知其目而購之. 知其目矣, 慮碑之繁多, 搜之而無盡也. 


【해석】

그러나 도광ㆍ함풍ㆍ동치ㆍ광서 연간에 새로운 비가 날로 출토되어 저록한 것이 각각 다하지 않음이 있었다.  배우는 사람이 혹 보고 들음에 제한이 있거나, 혹 재력에 곤궁하여 목록을 알고 있으나 구입함이 없었다.  목록을 알고 비의 번다함을 걱정하며, 수집하여도 끝이 없었다.  


【주석】

(1) 道咸同光(도함동광) : 이는 청나라 연호로 도광(1821-1850)ㆍ함풍(1851-1861)ㆍ동치(1862-1874)ㆍ광서(1875-1908) 연간을 가리킨다.



【원문】

吾爲說曰, 六朝碑之雜沓繁冗者, 莫如造像記(1). 其文義略同, 所足備攷古者蓋鮮, 陳陳相因(2), 殊爲可厭. 此蓋出土之日新, 不可究盡者也. 造像記中多佳者, 然學者未能擇也, 姑俟碑銘盡搜之後, 乃次擇採之. 故造像記亦可緩購. 


【해석】

내가 말하여 이르기를 “육조 비에서 난잡하고 많으며 쓸데없는 것은 조상기만한 것이 없다.  글의 뜻은 대략 같고, 족히 옛것을 갖추고 고찰할 수 있는 바는 대개 드물며, 옛것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은 매우 염증을 낼 수 있다.  이것은 대개 출토한 날이 새로워 다 궁구할 수 없다.  조상기에서 아름다운 것이 많으나 배우는 사람은 아직 선택할 수 없는 까닭에 잠시 비명(碑銘)을 모두 수집한 이후를 기다려 차례를 선택하여 채집한다.  그러므로 조상기 또한 늦추어 구입할 수 있다.”라고 하였다.


【주석】

(1) 造像記(조상기) : 고대에 불상을 조성한 원인을 서술한 각석으로 위에는 감실을 마련하여 부처의 고사 등을 부조하였고, 아래에는 공양한 사람이나 혹은 불상을 조성한 명기(銘記)를 새겼다.  따라서 조상기를 조상명기(造像銘記)라고도 일컫는다.  황소기는 『광예주쌍즙평어』에서 “조상을 수집할 수 있는 것은 오히려 적지 않으니, 평범한 민간에서의 새김과 같은 것은 마땅히 나누어 뽑아야 한다[造像可收者尙不少, 若尋常民間之刻, 當從披揀].”라고 하였다.  

(2) 陳陳相因(진진상인) : 『사기ㆍ평회서(史記ㆍ平淮書)』 : “태창의 곡식을 쌓아놓고 밖에 차고 넘치도록 쌓아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섞어 먹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太倉之粟, 陳陳相因, 充溢露積於外, 至腐敗不可食].”라고 하였다.  이는 태창의 식량이 해마다 증가하여 쌓아놓고 쌓아놓아 부패하여 먹을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는 말이다.  이후 이를 인용하여 혁신과 창조력이 없이 그대로 답습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하였다.  



【원문】

去唐碑, 去散?(1), 去六朝造像記, 則六朝所存碑銘不過百餘, 兼以秦漢分書佳者數十本, 通不過二百餘種. 必盡求之, 會通其源流, 浸淫(2)于心目, 擇吾所愛好者臨之, 厭則去之. 臨寫?多, 變化無盡, 方圓操縱, 融冶自成, 體裁?味, 必可?俗(3), 學者固可自得之也. 


【해석】

당나라 비, 산예(散?), 육조의 조상기를 버리면 육조에서 남는 비명은 불과 100여 본이다.  진ㆍ한나라 팔분서의 아름다운 것 수 십 본을 겸하여도 전부 불과 200여 종류이다.  반드시 모두 구하여 원류를 모아 통하고, 마음과 눈에 점차 들어가며, 내가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여 임서하다가 염증나면 버린다.  임서를 이미 많이 하고 변화가 다함이 없으며, 모난 것과 둥근 것을 조종하고 융해하며 스스로 이루면 체제와 운치가 반드시 속됨을 없앨 수 있어 배우는 자가 진실로 스스로 얻을 수 있다.  


【주석】

(1) 散?(산예) : 『몽계필담(夢溪筆談)』에서 “옛사람이 붓을 흩뜨려 예서를 쓴 것을 산예라 일컫는다[古人以散筆作?書, 謂之散?].”라고 하였다.  당나라 현도(玄度)는 『십체서론(十體書論)』에서 “산예는 진나라 황문시랑이었던 위항이 만들었다.  조부 위기, 부친 위관은 모두 조충서ㆍ전서ㆍ초서ㆍ예서로 이름이 났다.  위항은 어려서 그 법을 전하였고, 겸하여 산예서를 창조하였다[散?, 晉黃門侍郞衛恒所作. 祖?父瓘, 皆以蟲篆草?著名, 恒幼傳其法, 兼創造散?書].”라고 하였으며, 장회관(張懷瓘)은 『서단ㆍ상(書斷ㆍ上)』에서 “왕음이 이르기를 ‘한 원제 때 사유가 『급취장』을 지어 예서체를 풀고 흩뜨려 거칠게 썼다.  한나라 풍속은 간편하고 게을러 점차 이것이 유행했다고 말하였다[王?云, 漢元帝時史游作急就章, 解散?體, 草書之, 漢俗簡惰, 漸以行之是也].”라고 하였다.   

(2) 浸淫(침음) : 이를 또한 ‘침음(?淫)’ㆍ‘침음(侵淫)’으로 쓰기도 한다.  점점 쌓여 확대하여 나아가는 것으로 『한서ㆍ식화지하(漢書ㆍ食貨志下)』에서 “일어나 도적이 되어 산과 못에 의지하여 숨으니, 관리가 사로잡을 수 없어 덮어서 감추자 점차 날로 퍼졌다[起爲盜賊, 依陰山澤, 吏不能禽, 而覆蔽之, 浸淫日廣].”라고 하였다.  

(3) ?俗(절속) : ‘속(俗)’은 졸렬하고 속된 것이니, 왕안석(王安石)은 「겸병(兼竝)」이란 시에서 “속된 선비는 변을 알지 못한다[俗儒不知變].”라고 하였다.



【원문】

秦漢分目, 略見所說說分本漢篇中, 今將南北朝碑目必當購者, 錄如左. 其碑多新出, 爲金石諸書所未有者也. 造像記佳者亦?(1)目, 間下論焉. 


【해석】

진ㆍ한나라 팔분서의 목록을 대략 「설분」ㆍ「본한」 편에서 말한 바를 보고, 지금 남북조 비의 목록에서 반드시 구입해야 할 것을 아래와 같이 기록하였다.  비가 많이 새롭게 출토되어 금석의 여러 책에 아직 있지 아니하다.  조상기에서 아름다운 것 또한 목록을 첨부하여 사이 아래에서 논하였다.


【주석】

(1) ‘사고본’ㆍ‘상해본’에는 ‘?’, ‘호남본’ㆍ‘화정본’에는 ‘附’라 하였으나 전자를 따르고 이하 모두 이와 같다.



【원문】

碑以朝別, 以年?, 其無可攷, ?於其朝之後. 

有年則書, 不書者, 無年月也. 

書人詳之, 撰人不詳, 重在書也. 

石所存地著之, 不著者, 不知所在也. 

其碑顯者書人名, 不顯者幷官書之, 欲人易購也. 


【해석】

비는 왕조로 구별하였고, 연대로 차례하였으며, 고찰할 수 없는 것은 그 왕조의 뒤에 첨부하였다.

연대가 있으면 쓰고, 쓰지 않은 것은 연월이 없는 것이다.

글씨 쓴 사람은 상세하고 지은 사람은 상세히 하지 않은 것은 중점이 글씨에 있기 때문이다.

돌의 소재지를 기록하고, 기록하지 않은 것은 소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비가 뛰어난 것은 사람 이름을 썼고, 뛰어나지 않은 것은 벼슬 이름을 쓴 것은 사람들이 쉽게 구입하고자 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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