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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20-754호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 - 000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등 고시(강화온수)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강화온수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35조제5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사 업 명 : 강화온수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변 창 흠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ㅇ 대 지 위 치 : 인천광역시 강화군 길상면 온수리 30-1번지 일원
ㅇ 사 업 면 적 : 기정 – 9,900㎡ / 변경 - 9,851㎡
ㅇ 대 지 면 적 : 기정 – 9,900㎡ / 변경 - 9,851㎡
ㅇ 연 면 적 : 기정 - 7,286.85㎡ / 변경 - 7,547.59㎡
ㅇ 사 업 규 모 : 아파트 3개동(140세대, 3~8층) 및 부대ㆍ복리시설
ㅇ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18,157,237천원 (주택도시기금 5,485,680천원)
5. 사업기간 : 기정 - 사업승인 고시일 ? 2021. 09. / 변경 - 사업승인 고시일 ? 2023. 12.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ㆍ지번ㆍ면적ㆍ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ㆍ주소를 기재한 서류 : 별첨1
7.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ㅇ 군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 : 별첨2
ㅇ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 : 별첨3
8.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9. 기 타: 관계 도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032-890-5364)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별첨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ㆍ지번ㆍ면적ㆍ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ㆍ주소를 기재한 서류
일련 번호 | 소재지 | 지번 | 지목 | 면적(㎡) | 토지소유자 | 관계인 | 비고 | |||||||
시군 | 동리 | 공부 | 편입 | 성명 또는 명칭 | 주소 | 공유 지분 | 성명 또는 명칭 | 주소 | 소유권 이외의 권리종류 및 내용 | |||||
합 계 | 기정 | 20,498 | 9,900 | |||||||||||
변경 | 17,275 | 9,851 | ||||||||||||
1 | 기정 | 강화군 | 온수리 | 28-1 | 답 | 2,451 | 965 | 김명수 | 경기도 고양시 백석동 1251-5 | |||||
변경 | 강화군 | 온수리 | 28-1 | 답 | 2,451 | 914 | 김명수 | 경기도 고양시 백석동 1251-5 | ||||||
- | 기정 | 강화군 | 온수리 | 28-3 | 천 | 293 | 27 | 강화군 | ||||||
변경 | 강화군 | 온수리 | 28-3 | 천 | 293 | - | 강화군 | |||||||
2 | 기정 | 강화군 | 온수리 | 29-1 | 전 | 3,224 | 3,151 | 유준영 | 강화군 길상면 온수리 산109 | |||||
변경 | 강화군 | 온수리 | 29-1 | 전 | 3,224 | 2,845 | 유준영 | 강화군 길상면 온수리 산109 | ||||||
- | 기정 | 강화군 | 온수리 | 29-3 | 전 | 644 | 1 | 유준영 | 강화군 길상면 온수리 산109 | |||||
변경 | 강화군 | 온수리 | 29-3 | 전 | 644 | - | 유준영 | 강화군 길상면 온수리 산109 | ||||||
3 | 기정 | 강화군 | 온수리 | 29-4 | 전 | 492 | 240 | 유준영 | 강화군 길상면 온수리 산109 | |||||
변경 | 강화군 | 온수리 | 29-4 | 전 | 492 | 215 | 유준영 | 강화군 길상면 온수리 산109 | ||||||
4 | 기정 | 강화군 | 온수리 | 30 | 답 | 5,514 | 1,177 | 조대원 | 인천광역시 강화군 길상면 온수리 55 | 2/5 | ||||
김미혜 |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이동 198-3 현대홈타운스위트 103-202 | 3/5 | ||||||||||||
변경 | 강화군 | 온수리 | 30-1 | 답 | 3,306 | 1,156 | 김미혜 |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이동 198-3 현대홈타운스위트 103-202 | ||||||
5 | 기정 | 강화군 | 온수리 | 31-4 | 답 | 1,167 | 395 | 고상훈 | 인천광역시 강화군 길상면 온수리 506 | |||||
변경 | 강화군 | 온수리 | 31-4 | 답 | 1,167 | 518 | 고상훈 | 인천광역시 강화군 길상면 온수리 506 | ||||||
6 | 기정 | 강화군 | 온수리 | 31-5 | 답 | 1,246 | 175 | 안수복 | 인천광역시 강화군 길상면 온수리 550 | |||||
변경 | 강화군 | 온수리 | 31-5 | 답 | 1,246 | 385 | 안수복 | 인천광역시 강화군 길상면 온수리 550 | ||||||
7 | 기정 | 강화군 | 온수리 | 31-6 | 답 | 8 | 7 | 김미혜 |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이동 198-3 현대홈타운스위트 103-202 | 1/2 | ||||
김영길 | 인천광역시 강화군 선원면 연리 442-9 | 1/2 | ||||||||||||
변경 | 강화군 | 온수리 | 31-6 | 답 | 8 | 8 | 김미혜 |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이동 198-3 현대홈타운스위트 103-202 | 1/2 | |||||
김영길 | 인천광역시 강화군 선원면 연리 442-9 | 1/2 | ||||||||||||
8 | 기정 | 강화군 | 온수리 | 31-8 | 답 | 2,384 | 2,383 | 윤재국 | 인천광역시 강화군 화도면 해안남로 2782-25, 디동 102호 (더리제타운하우스) | |||||
변경 | 강화군 | 온수리 | 31-8 | 답 | 2,384 | 2,384 | 윤재국 | 인천광역시 강화군 화도면 해안남로 2782-25, 디동 102호 (더리제타운하우스) | 강화남부 농업 협동조합 | 인천광역시 강화군 길상면 길상로 298 | 근저당권 | |||
9 | 기정 | 강화군 | 온수리 | 31-9 | 전 | 990 | 990 | 강갑희 | 인천광역시 강화군 길상면 온수리 502 | |||||
10 | 기정 | 강화군 | 온수리 | 31-18 | 답 | 85 | - | 안수복 | 인천광역시 강화군 길상면 온수리 550 | |||||
변경 | 강화군 | 온수리 | 31-18 | 답 | 85 | 4 | 안수복 | 인천광역시 강화군 길상면 온수리 550 | ||||||
11 | 기정 | 강화군 | 온수리 | 31-20 | 답 | 640 | 12 | 김미혜 |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이동 198-3 현대홈타운스위트 103-202 | 1/2 | ||||
김영길 | 인천광역시 강화군 선원면 연리 442-9 | 1/2 | ||||||||||||
변경 | 강화군 | 온수리 | 31-20 | 답 | 640 | 15 | 김미혜 |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이동 198-3 현대홈타운스위트 103-202 | 1/2 | |||||
김영길 | 인천광역시 강화군 선원면 연리 442-9 | 1/2 | ||||||||||||
12 | 기정 | 강화군 | 온수리 | 31-21 | 답 | 37 | 8 | 윤재국 | 인천광역시 강화군 화도면 해안남로 2782-25, 디동 102호 (더리제타운하우스) | |||||
변경 | 강화군 | 온수리 | 31-21 | 답 | 37 | 9 | 윤재국 | 인천광역시 강화군 화도면 해안남로 2782-25, 디동 102호 (더리제타운하우스) | 강화남부 농업 협동조합 | 인천광역시 강화군 길상면 길상로 298 | 근저당권 | |||
13 | 기정 | 강화군 | 온수리 | 31-25 | 답 | 401 | 30 | 안수복 | 인천광역시 강화군 길상면 온수리 550 | |||||
변경 | 강화군 | 온수리 | 31-25 | 답 | 401 | 81 | 안수복 | 인천광역시 강화군 길상면 온수리 550 | ||||||
14 | 기정 | 강화군 | 온수리 | 31-26 | 답 | 75 | 62 | 윤재국 | 인천광역시 강화군 화도면 해안남로 2782-25, 디동 102호 (더리제타운하우스) | |||||
변경 | 강화군 | 온수리 | 31-26 | 답 | 75 | 64 | 윤재국 | 인천광역시 강화군 화도면 해안남로 2782-25, 디동 102호 (더리제타운하우스) | 강화남부 농업 협동조합 | 인천광역시 강화군 길상면 길상로 298 | 근저당권 | |||
15 | 기정 | 강화군 | 온수리 | 31-27 | 전 | 435 | 185 | 강갑희 | 인천광역시 강화군 길상면 온수리 502 | |||||
변경 | 강화군 | 온수리 | 31-27 | 전 | 435 | 221 | 강갑희 | 인천광역시 강화군 길상면 온수리 502 | ||||||
- | 기정 | 강화군 | 온수리 | 686-1 | 도 | 38 | 23 | 국토부 | ||||||
변경 | 강화군 | 온수리 | 686-1 | 도 | 38 | - | 국토부 | |||||||
16 | 기정 | 강화군 | 온수리 | 686-3 | 도 | 334 | 68 | 국토부 | ||||||
변경 | 강화군 | 온수리 | 686-3 | 도 | 334 | 42 | 국토부 | |||||||
- | 기정 | 강화군 | 온수리 | 686-5 | 도 | 5 | 1 | 국토부 | ||||||
변경 | 강화군 | 온수리 | 686-5 | 도 | 5 | - | 국토부 |
□ 인천광역시 강화군
[별첨2] 군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
1. 용도지역·지구·구역 결정(변경)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 용도지역 결정(변경) 총괄 조서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 비고 | |||||
기 정 | 변 경 | 변 경 후 | ||||||
합 계 | 411,202,733 | - | 411,202,733 | 100.00 | ||||
도 시 지 역 | 소 계 | 17,306,615 | - | 17,306,615 | 4.21 | |||
주거 지역 | 소 계 | 1,929,500 | 증) | 9,851 | 1,939,351 | 0.48 | ||
제1종일반주거지역 | 976,245 | - | 976,245 | 0.24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918,255 | 증) | 9,851 | 928,106 | 0.23 | |||
준주거지역 | 35,000 | - | 35,000 | 0.01 | ||||
상업지역 | 소 계 | 201,300 | - | 201,300 | 0.05 | |||
일반상업지역 | 201,300 | - | 201,300 | 0.05 | ||||
공업 지역 | 소 계 | 538,115 | - | 538,115 | 0.13 | |||
일반공업지역 | 446,738 | - | 446,738 | 0.11 | ||||
준공업지역 | 91,377 | - | 91,377 | 0.02 | ||||
녹지지역 | 소 계 | 14,578,700 | 감) | 9,851 | 14,568,849 | 3.54 | ||
생산녹지지역 | 2,972,885 | 감) | 9,851 | 2,963,034 | 0.72 | |||
자연녹지지역 | 11,605,815 | - | 11,605,815 | 2.82 | ||||
미 지 정 | 59,000 | - | 59,000 | 0.01 | ||||
비 도 시 지 역 | 소 계 | 393,896,118 | - | 393,896,118 | 95.79 | |||
관리 지역 | 소 계 | 150,024,104 | - | 150,024,104 | 36.49 | |||
보전관리지역 | 42,065,124 | - | 42,065,124 | 10.23 | ||||
생산관리지역 | 13,977,215 | - | 13,977,215 | 3.40 | ||||
계획관리지역 | 90,904,056 | - | 90,904,056 | 22.11 | ||||
미세분관리지역 | 3,077,709 | - | 3,077,709 | 0.75 | ||||
농 림 지 역 | 243,287,561 | - | 243,287,561 | 59.16 | ||||
미 지 정 | 584,453 | - | 584,453 | 0.14 |
※기정은 강화군 도시개발과 내부자료(2016.9.29 기준)
■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 비고 | ||||
기 정 | 변 경 | 변 경 후 | |||||
합 계 | 9,900 | 감) | 49 | 9,851 | 100.0 | ||
주거지역 | 소 계 | 9,268 | 증) | 583 | 9,851 | 100.0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9,268 | 증) | 583 | 9,851 | 100.0 | ||
녹지지역 | 소 계 | 632 | 감) | 632 | - | - | |
생산녹지지역 | 632 | 감) | 632 | - | - |
■ 용도지역별 결정(변경)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 위치 | 용도지역 | 면적 (㎡) | 용적률 (%) | 결정(변경)사유 | |
기정 | 변경 | |||||
- | 인천광역시 강화군 길상면 온수리 일원 | 생산녹지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583 | - | ㆍ공공주택사업에 따른 당해 구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용도지역을 변경 및 환원하고자 함 |
제2종일반주거지역 | 생산녹지지역 | 632 | - |
※ 공공주택사업구역 변경에 따른 제척지역은 당초 용도지역으로 환원(제2종일반주거지역 → 생산녹지지역, 632㎡)
[별첨3]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내역
구 역 명 | 위 치 | 면 적 (㎡) | 비고 | |||
기정 | 변경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강화온수 공공주택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 인천광역시 강화군 길상면 온수리 30번지 일원 | 인천광역시 강화군 길상면 온수리 30-1번지 일원 | 9,900 | 감) 49 | 9,851 |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사유서
구분 | 위 치 | 면 적(㎡) | 결정사유서 | ||
기정 | 변경 | 기정 | 변경 | ||
변경 | 인천광역시 강화군 길상면 온수리 30번지 일원 | 인천광역시 강화군 길상면 온수리 30-1번지 일원 | 9,900 | 9,851 | ㆍ공공주택사업에 따른 당해 구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변경하고자 함 |
2.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군관리계획도 : 게재생략
3.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가. 용도지역ㆍ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ㆍ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 게재생략(군관리계획 결정내용과 같음)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 해당사항 없음
다.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가구 번호 | 면적 (㎡) | 획지 | 비 고 | ||
획지번호 | 위치 | 면적(㎡) | |||
합계 | 9,851 | - | - | 9,851 | |
1BL | 9,851 | 인천광역시 강화군 길상면 온수리 30-1번지 일원 | 9,851 | ·획지분할 불허(단,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4조 , 제5조 규정의 부대복리시설은 예외) |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ㆍ배치ㆍ형태ㆍ색채ㆍ건축선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도면번호 | 구분 | 계획내용 | |
① | 용도 A | 허용 | □공동주택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조에 의한 공동주택 ∙「주택법」제2조 제8호 및「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의한 부대시설 ∙「주택법」제2조 제9호 및「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에 의한 복리시설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제34조의 7에 의한 행복주택의 지역편의시설 등 |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
건폐율 | ∙60% 이하 | ||
용적률 | ∙150% 이하 | ||
높이 | ∙최고층수 32m 이하(8층 이하) | ||
배 치 | ∙주변과의 조화로운 스카이라인 형성을 위하여 동일 주거동 내 다양한 층수계획 권장 ∙주변지역에 대한 시각적 통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 ∙양호한 일조 및 조망권, 원활한 통행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계획 - 판상형 및 남향 배치 권장 - 채광창이 없는 건축물 측벽 사이에는 10m 이상 이격거리 확보 - 건축물 주거동의 길이는 60m 이하 적용 | ||
형태 | ∙입면 및 외부계획 - 건축물 외벽 마감은 가로 경관 및 주변건축물과 조화를 고려하여 계획 ∙지붕 및 옥상 - 주변 지역과의 조화 및 위압감 저감을 위해 옥탑부에 과도한 조형물 설치 지양 - 미관 훼손방지를 위해 옥상층 물탱크 등의 설비시설은 외부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계획 | ||
형태 | ∙입면 및 외부계획 - 건축물 외벽 마감은 가로 경관 및 주변건축물과 조화를 고려하여 계획 ∙지붕 및 옥상 - 주변 지역과의 조화 및 위압감 저감을 위해 옥탑부에 과도한 조형물 설치 지양 - 미관 훼손방지를 위해 옥상층 물탱크 등의 설비시설은 외부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계획 ∙담장 및 계단 -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담장 설치는 지양하나, 안전상의 이유 등으로 부득이하게 설치할 경우 높이는 1.2m 이하로 하고, 생울타리, 투시형 울타리 또는 목책 등으로 설치하여 개방감 확보 - 지구남측 경로당 등 주민공동시설 인접부는 담장 대신 둔덕 등을 조성하여 개방감 확보 - 계단 및 경사로를 설치하는 경우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안전을 위하여 미끄럼 방지를 위한 소재 사용 | ||
색 채 | ∙건축물 외벽의 색채는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으로 구분하며 다음의 기준을 따름 - 주변 마을분위기 및 경관과 조화되는 색상 권장 - 주조색은 시각에 편안함을 주는 저채도 중성색 사용 - 색채표기는 KS표준색 또는 먼셀기호 사용 | ||
건축선 | ∙건축한계선 : 3m ※단, 부대복리시설(관리사무소 등)은 보행공간 확보 및 안전을 고려하여 건축한계선 1m 지정 |
마. 기타사항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도면 번호 | 구분 | 계획내용 | |
① | 경관계획 | ∙주변지역의 현황 및 개발계획을 고려한 스카이라인 계획을 수립하여 주변지역과 조화되는 높이계획 수립 ∙경직된 이미지를 탈피 자연과 함께 하는 공간, 숨쉬는 공간, 살고 싶은 공간 창출 ∙건축물의 모든 외벽은 색채에 있어 주변 환경과의 통일성 및 조화를 유지함 | |
교통 처리 계획 | 차량 동선 | ∙대상지 서측 도로에서 직접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차량 출입구를 설치 ∙단지내 도로와 보행통로가 교차하는 곳은 보행 우선구조로 조성하는 것을 권장 | |
주차장 |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주차장 설치 기준을 적용, 부대복리시설은 예외로 함 | ||
자전거 보관소 | ∙자전거 보관소의 구조 및 기타 설치기준은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의 규정을 준수하여 설치 ∙각각의 건축물 주동별 출입구에 인접하여 1개소 이상 설치 | ||
대지내 공지 | ∙건축한계선 지정으로 인해 생기는 공지에는 보행공간 및 녹지 등을 조성하여 생활가로의 활성화 도모 | ||
기타사항 | ∙텃밭, 운동시설 등 주민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시설 설치 권장 |
4.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도
가.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도 : 게재생략
나.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 : 게재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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