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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변화로 fact 만 확인하자^^
공공의대로 의료계와 정부가 치열하게 맞서고 있다.
애초에 의사들 생각에 동감하며,
국민들이 같은 생각을 해주길 바라던 중
재밌는 내용이 눈에 띄었다.
이게 사실이라면 수험생들 부모님들,,, 화가 안 날 사람이 있으려나 ?
**공공의료대학원 2022년 개교…"학비 무료·10년 의무 근무"^^
-연합뉴스(18/10/1)-
복지부, 미이행시 지원금 환수·의사 면허 취소 등 제재안 마련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공공보건의료 핵심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4년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이 오는 2022년 3월 전북 남원에서 개교한다.
학생들은 학비 전액을 국가에서 지원받되 의사 면허 취득 후에는
의료취약지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할 전망이다.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의료취약지와 필수 공공보건의료 분야 등에서
지속해서 근무할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이러한 내용이 담긴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의대 졸업자 대부분이 수도권에 집중하는 등 지역에서의 의료인 부족 현상이 심화한 데 따라
공공보건에 종사할 인력을 국가가 직접 양성해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공공의료 분야에서 일종의 '사관생도'를 양성해 배출하는 일이라고 소개했다.
◇ 공공의료 '사관생도' 정원 49명…시도지사에 추천권 부여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정원은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그대로 활용한다.
의료인력 배출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기 위해
6년제 의과대학 대신 4년제 의학전문대학원으로 설립하기로 했다.
선발 인원은 시·도별로 일정 비율로 배분하고, 시·도지사에 추천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출신 대학교의 소재지는 다르더라도
일정 비율로 배분된 시·도에서 중·고등학교를 졸업하는 등
지역 거주 경험이 충분한 학생을 중심으로 선발한다는 계획이다.
시·도지사가 2~3배 정도 인원을 추천하면 대학원의 선발위원회가
심층 면접과 자기소개서 등을 평가해 공공보건의료에
기여하고자 하는 동기가 확고한 학생을 가려낼 예정이다.
교육 과정에서는 공공의료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공공 분야 교육을 기존 의과대학보다 강화하기로 했다.
일반 의과대학 석사와 보건학석사(MPH) 과정을 함께 운영해 모두 이수토록 할 방침이다.
질병을 치료하는 의사일 뿐 아니라 공공보건의료 정책을 이끌어 갈 전문가를 배출하겠다는 취지에서다.
교육을 위한 별도의 부속 병원은 만들지 않고 서울 국립중앙의료원이 교육병원 역할을 맡는다.
◇ 학비 전액 지원…대신 10년간 '의무' 근무
학비 전액은 정부에서 지원한다. 기숙사도 제공된다.
대신 학생들은 의사 면허를 취득한 후
도서 지역이나 농어촌 의료취약지의 지방의료원 등에서 일정 기간 근무해야 한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서 의무 근무 기간은 10년으로 제시됐다.
근무 기간에서 군 복무 기간, 전문의 수련 기간 등은 제외한다.
이 기간 졸업생은 도 단위 공공의료기관이나 지역의 역학조사관으로 근무하게 된다.
구체적인 인력 배치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형태다. 보수는 소속 병원의 규정에 따라 지급된다.
의무 근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는 강력한 제재안도 마련될 예정이다.
앞선 법안에서는 의무 근무를 하지 않은 졸업생의 경우
지원금 환수는 물론 의사 면허를 취소하고 10년 내 재발급을 금지토록 했다.
국가의 지원을 받아 의사 면허를 취득한 뒤 의무 근무는 하지 않고
지원금만 반환한 뒤 민간의료 분야에서 근무하는 일을 원칙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 의료계 반발 여전…"기존 시스템 활용하며 근무환경 개선해야"
복지부가 이처럼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과 운영,
제재에 이르는 구체적인 방안을 내놨지만,
실제 시행까지는 의료계의 거센 반발을 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에서는 기존의 국립 의과대학과 공공의료기관 시스템을 활용해
인력을 양성하는 동시에 의료취약지의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게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정성균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현재 의과대학 시스템만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데도
국민의 세금으로 새로운 의대를 설립하는 건 반대한다"며
"적극적으로 반대 입장을 개진해 공공의대 설립을 막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무리 의료취약지라고 해도 동남아 등과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의료접근성은 매우 좋은 편이므로 기존 시스템을
잘 이용하는 법이 더 현실적이고 합리적"이라고 덧붙였다.
2018년 10일 1일 연합뉴스의 내용이다.
우리의 전능하신 박능후 장관님이 공공의료대학원 추진에 관한 발표를 하는데,
입학생 선발시 시도지사에 추천권을 부여하신단다.
기회의 평등을 무시하는 이 놀라운 발언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 맞는지 체크해보았다.
읽기 너무 귀찮으시면 아래 빨갛고 큰 글씨 아래로만 읽으셔도 괜찮을듯...
이 기사는 2018년 9월 27일 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태년의원이 발의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안" 에 기초하여 진행된 것으로 보이며,
**여당발 공공의대 설립 법안 마침내 발의 "10년 의무복무"**
-정책위의장 김태년 의원, 당정 합의 후속조치 "공공의료 인력 양성"-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국립공공의과대학 설립 법안이 여당발로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성남 수정구, 정책위의장)은
지난 2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제정안 성격의 발의안은 당정이 합의한 국립공공의대 설립에 따른 후속조치로 풀이된다.
주요 내용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을 법인으로 정관 변경 시
보건복지부 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해 복지부 권한을 강화했다.
대학 내 의학전문대학원과 보건대학원을 두도록 했다.
특히 공공의료 인력 양성 차원에서 입학금과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 학업 경비를 대학에서 부담한다.
다만, 학업을 중단하거나 의무 복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지원된 경비를 반환하도록 명시했다.
국립중앙의료원을 주된 교육 실습기관으로, 국립병원과 지방의료원에서
교육 실습할 수 있으며, 졸업 후 의사면허를 부여받은 사람은 10년간 의무복무를 부여했다.
의무복무 기간에 군복무 기간과 전문의 수련기간 등은 제외한다.
국가와 지자체는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운영비와
학비 등을 지원하며, 복지부장관에게 지도 감독 권한을 부여했다.
김태년 의원은 "의사인력 수도권 집중과 의료 취약지 기피 현상 심화,
공보의 감소 등 공공의료기관의 의사 인력 부족이 문제되고 있다"면서
"공공보건의료대학을 설립해 공공의료 사명감이 있는 학생을 선발하고
특화된 교육과정과 졸업 후 관리를 통해 지역과 공공의료를
선도하는 인력을 양성하려는 것"이라고 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의료계는 국립공공의대 신설에 강력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법안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안이 통과되지도 않은 시점에서 보건복지부는 무시무시한 속도로
4일만에 이런 발표를 내는 기행(?) 을 보여주고 있다.
결국 이 법안은 의사들의 반대로 폐기가 되었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놀라운 진행속도로 남원, 순천 등에 공공의대 부지를 세금(!) 으로 매입하고 행정적으로 2022년
3월에 공공의대가 개교할 수 있도록 (왜 그런걸까... 2022년 5월은 차기 대선이 있는 달...)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다. 이에 질세라 우리의 국회 또한 2020년 6월 5일
무소속 이용호 의원이 비슷한 법안을 발의하였다가
21대 국회서 공공의대 설립 법안 첫 발의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무소속 이용호 의원(사진)이
지난 5일 21대 국회에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하 공공의대법)을 대표발의했다.
국립공공의대는 지난 2018년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을 토대로
감염, 응급, 외상, 분만 등 공공의료 전문가를 배출해
의료 인력의 심각한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 간 의료격차를 좁히기 위한 것으로,
국가 책임 공공보건을 위해 필수적이다.
코로나19 사태로 그 중요성과 시급성이 더 강조되고 있다.
공공의대는 이용호 의원이 지난 20대 국회에서 서남대학교 폐교 대안으로 최초 제안했고,
2018년 민주당과 보건복지부가 전북 남원에 공공의대 설립을 발표했다.
당시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현 원내대표)이 공공의대법을 대표발의하고
이용호 의원이 공동발의하면서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
20대 국회 말미에 통과직전까지 갔으나,
일부 의원들과 의료계의 반대로 계류되었고 임기만료폐기되었다.
이용호 의원의 21대 국회 1호 법안인 이번 법안은,
보건복지위원회 검토보고 내용을 일부 수정 반영하여 대표발의됐다.
이용호 의원은 “공공의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정과제이자
남원과 전북의 핵심 지역현안이며,
해당 법안을 발의한 것은 지역현안을 챙기고
총선 공약이행을 위한 21대 국회 첫번째 입법활동”이라면서
“올해 내로 공공의대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고,
공공의대가 차질 없이 설립되도록 의정활동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공공의대법에는 전북의원 10명(김성주·김수흥·김윤덕·신영대·
안호영·윤준병·이상직·이용호·이원택·한병도 의원) 전원과
미래통합당 정운천·조수진·이용 의원, 정의당 배진교·이은주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등 정당에 상관없이 여야의원이 폭넓게 함께해 총 20인이 발의했다.
뭔가 부족하다고 느꼈는지 공동 발의자였던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이2020년 6월 30일 대표발의하여
http://sjbnews.com/news/news.php?number=687703
그렇다면 이쯤에서 2018년 김태년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 내용과, 가장 최근의 김성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내용을 체크해 보면서 사실 확인을 해보자.
2018년 분명히 의무 복무 기간이 10년이고, 군복무 기간,
전문의 수련기간 (전공의 수련기간이겠지) 을 제외한다고 강하게 못박았다.
2020년 6월 30일 발의안에서 스리슬쩍, 전문의 수련기간 일부를 인정한댄다..
스리슬쩍 군복무 기간 내용도 삭제하였다.
fact 1 : 의무복무기간을 짧아졌다.
군복무기간과 (3년) 전공의 수련기간을 인정한다면 (5년), 실제로 2년만 의무
복무 기간을 이행하기만 하면,, 될수도 있다..
왜!? 누구 좋으라고 ? 애초에 10년 의무라고 못박았으면서??
-> 수정합니다.
2020년 6월 30일 발의안을 보면 24조 5항의 3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전문과목을 전공으로 수련하는 경우
그 수련기간 중 전문의 수련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 1항의 의무복무 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즉, 총 4년의 전공의 수련기간 중 최대 2년까지
의무 기간으로 포함 시킬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 가능하며
fact 1을 수정하면, 의무복무기간은 10년이고,
전공의 수련을 할경우 8년으로까지 축소할 수 있다.
다만 군복무에 관한 내용은 2018년 발의 내용에 언급한 이후
20년 발의안에서는 사라져 있다. 가 확실한 fact 입니다.
군복무기간까지 포함시킨다면 최대 5년, 포함시키지 않는다면 8년이 되겠지요.
2018년 발의안 : 의무복무 이행하지 아니하면 의사면허 취소! 10년이내 재발급 금지
2020년 발의안 : 의무복무 이행하지 아니할시!
의사면허 취소지만~ 의무복무 기간 잔여기간만 재발급 금지? 엥?
fact 2 : 의무복무 안해도... 별타격이 없게 법안수정.... 엥?
다음으로 공공의대를 구성하는 이사회 관련,
(이사회는 총장추천위원회를 추천하여 결국 총장을 만들 수 도 있는 강력한 집단으로 추정됨...)
2018년 발의: 뭐 이미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수련받게 하겠다고
공공연히 얘기하고 있는바 이상할 것도 없지만,
기가 찬다. 그냥 주요 공무원 인사들이 이사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2020년 발의안에는 국립의료원장이 빠져있다..
fact 2: 이사회 명단에서 국립의료원장 제외, 또한 수련 병원도 국립의료원을 언급하는 내용이 사라짐
제일 중요한 학생 선발,,, 시도지사 추천 맞는가?!
2018년 발의안: 그냥 총장이 지역간의 균형을 고려하여 선발한단다.......
뭐지 이런 법안을 발의하고 4일 후 보건복지부 정관이 시도지사 추천하여 뽑는다...
이렇게 얘기했다... 본인들도 좀 그랬는지 수정안을 발의했는데
2020년 김성주의원 (아,,, 전북,,, ><) 대표 발의안: 드디어 나왔다...
시 도별로 일정 비율 선발한단다...
뭔가 역시 애매한 발언이지만... ! 본인들이 생각해도 애매했는지 보강한다.
fact 3: 지방자치 단체의 장에게 공공의대 학생 선발을 도와주게 요청할 수 있단다.
결론 입니다.
fact 1 : 의무복무기간이 10년이 아니다.
전공의 과정을 거칠 경우 최대 8년 (인턴기간을 포함하지 않을 경우)
또는 7.5년 (인턴기간포함)이 되도록 법안을 수정하였고,
이행하지 아니하여도, 나머지 복무기간 동안만 의사면허 취소, 그 이후 재발급해줄수 있도록 하였다.
(법안상 2018년에서 논의되었던 군복무기간 제외에 대한 내용은 2020년에서는 삭제되었다)
fact 2: 이사회 명단에서 국립의료원장 제외, 또한 수련 병원도 국립의료원을 언급하는 내용이 사라짐
fact 3: 지방자치 단체의 장에 공공의대 학생 선발에 관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의
건강보험공단 유튜브 영상입니다. 11분 부터 보시면 관련 내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pfLC1Pjr9nc&feature=youtu.be
추가입니다. 법률의 해석에 관한 문제
법률적 해석에 대해 문제를 지적하시는 분들이 있어
평소에 알고 계시는 법조계의 지인에게 부탁하여 답변을 받았으며
그것을 근거로 법률적 내용에 대해 작성드리겠습니다.
법조계 지인분은 사회적 지위상 직접 댓글을 다실 수 없다고 하시네요.
○ 학생선발에 있어서 공정하여야 함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 등에 비추어 당연한 것이고,
이를 어떻게 구현하는지가 학생선발방법임
○ 공공의대 법안 제20조에서 학생선발방법을 규정하고 있고,
구체적인 그 선발방법은 같은 조 제3항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대통령령으로 규정될 예정이며,
이와 같이 학생선발방법을 정하고 있는 이상
고등교육법 제34조에서 정한 학생의 선발방법에 우선하여 위 규정이 적용됨.
○ 대통령령은 행정부의 일정한 절차만 거치면 제정되는 것으로서
현재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현재로선 알 수 없고
이미 2018. 11.경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이 언급한 것과 같이 규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실제로 2020년 공공의대 법안 제38조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의 협조’라는 규정을 신설하여
시도지사가 학생선발에 관여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었고,
이는 과거 공공보건정책관의 언급과도 맥을 같이 함
○ 위 규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학생 선발 등의 사항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위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보건복지부장관이 시ㆍ도지사에게 학생선발에 관하여 선발학생의 2~3배수 추천을 요구하는 경우
시ㆍ도지사는 위 요청에 따라 선발학생의 2~3배수 추천을 하여야 함.
결국 과거 공공보건정책관의 언급과 같이 학생선발이 이루어질 규정상 근거가 충분함
○ 의료자원의 공정한 선발과 현재 의료인들의 우려를 반영하여,
학생선발방법에 관하여 명확하게 법률에 규정하고,
그 법률안에 대한 의료계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정한 선발방법이 규정되도록 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