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MS는 도침과 유사…도침은 한의사 고유 한방의료행위
한의협 중앙회 “일체의 양보 없다”
시도지부 FIMS 급여 추진 반대 성명 발표 줄이어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대한한의사협회 중앙회와 산하 각 시도지부가 FIMS(Functional Intramuscular Stimulation)의 급여화 추진을 즉각 철회하라고 밝혔다.
FIMS에서 사용되는 침의 독점적 사용 권한은 한의사에게 있으므로 FIMS 급여 등재 추진에 대한 논의를 보건복지부가 중단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은 31일 “FIMS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명확하게 침술 행위이다. 한의계 모든 단체와 힘을 모아 침술의 양방급여적용에 적극 대처해 나갈 것이고, 여기에는 일체의 양보도 있을 수 없다”며 한의계 내부의 힘을 모아 적극 대처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시도지부의 성명도 이어지고 있다. 경기도한의사회(이하 경기지부)는 지난 29일 성명을 내고 “불법적인 무면허 침술행위인 FIMS에 대한 논의를 즉각 폐기 처분 하라”고 밝혔다.
경기지부는 “여러 차례 대법원 등에서 유죄로 판결된 무면허 침술행위인 IMS(Intramuscular Stimulation) 시술의 일종인 FIMS를 한의사와 협의 없이 급여화 추진 계획이 언급됐다”며 “FIMS에서 사용되는 침은 도침(刀鍼)이라는 한방의료기기로서 침의 일종”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경기지부는 “현재 30여종 이상의 도침(刀鍼)이 한의사의 ‘한방의료행위’로서 시술되고 있고, 한의과대학에서 교육되고 있다”며 “대한침구학회, 대한한의침도학회, 대한연부조직한의학회 등 분과 학회에서도 연구, 시술되고 있는 한방의료행위”라고 규정했다.
그럼에도 복지부가 FIMS를 급여화 추진계획에 의해 한의계와 협의 없이 급여화 추진한다는 점에 대해 납득하기 힘들다는 것.
앞서 복지부는 지난 17~1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진행된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수립 및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계획 설명회’에서 FIMS가 급여화 대상목록에 포함시키고 이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기지부는 “복지부는 국민건강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한의협과 소통하며 국민건강수호의 국가적 책무에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부산광역시한의사회와 대구광역시한의사회도 지난 30일 성명을 통해 FIMS의 급여화는 ‘직역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자 한의사 생존권에 대한 위협’이라 규정하며 비판의 강도를 높였다.
부산지부와 대구지부는 “FIMS는 IMS의 일종으로 한의학의 도침요법과 맥락이 같은 시술”이라며 “침술에 대한 독점적 지위와 권한을 가진 한의사들과 논의 없이 정부 주도로 급여화를 추진하는 것은 직역에 대한 심각한 위해(危害)이자 한의사 생존권에 대한 위협”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한의계 모든 단체가 이 문제에 대해 항의하고, 대처방안을 찾아야 함을 주장해야 한다”면서 “우리 지부는 이 문제에 그 어떤 대처방안도 적극 참여해 회원의 이권을 지키는 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