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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여름 무더위, 조금은 시원하게 나겠다!전기요금 한시 인하…다자녀 가정엔 월 1만2,000원 혜택도때 이른 폭염이 찾아왔다. 설상가상으로 최악의 가뭄이 들이닥치며 수도권 시민들의 식수원인 소양강댐, 소양호 수위가 전력발전, 용수공급 마지노선인 150m에 근접했다는 비보도 들리고 있다. 기상청에서는 6월 후반~7월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
최근 희소식이 하나 들려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7월~9월 석 달간 주택용 전기의 누진단계 4구간을 3구간 요금으로 적용한다고 밝혔다. 여름철에는 가정의 전력량이 급증하는데, 누진제로 인한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자는 취지이다.
아울러, 중소기업들도 올해 8월부터 1년간 토요일 전기요금을 대폭 할인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중부하’ 요금 적용시간 중 12시간을 상대적으로 저렴한 ‘경부하’ 요금으로 적용키로 했다. 약 8만1000여 곳의 중소기업체가 약 3540억 원의 전기세 부담을 덜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정부는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여 전기요금 복지할인 대상에 86만5000여 가구를 새로 산정, 매년 460억 원을 지원키로 했고 주택용 전기요금을 최대 6개월까지 분납할 수 있는 제도도 시행하기로 했다.
그렇다면 냉방기구는 얼마나 전력소모가 큰 것일까? 필자의 집에 있는 벽걸이형 에어컨의 정격소비전력은 1300W였다. 그리고 세워져 있는 에어컨은 약 2800W정도로 조사됐다. 이 수치가 얼마나 큰 것인지 알아보기 위해 전기 먹는 하마로 불리는 ‘원통형 전기스토브’ 의 정격소비전력을 살펴봤더니 무려 2000W에 달했다. 강한 출력의 에어컨은 어마어마한 전력이 소비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정격소비전력이 1300W인 벽걸이형 에어컨을 하루에 5시간씩 1달 사용하면, (1300W*5*30=195kW)가 나온다. 이를 주택용전력(저압)으로 계산하면 최초 100kW까지 60.7원(100kW*60.7=6070원)이 나오고, 그 다음 전력량요금으로 계산하면 (95kW*125.9=1만1,960원)이 나온다. 기본요금(910원)도 부과된다.
“지금 저희 가족은 전기료에서 20%의 다자녀 할인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정성민(26, 대학생) 씨 가족은 2008년 막내 동생이 태어나자마자 다자녀 할인 혜택 신청을 했다. 마침 그 당시 전기 검사원이 집에 방문해 할인제도가 있다는 것을 언급했다고 한다. 정 씨는 “전기 검사원께서 말을 해주지 않았다면 이 제도가 있었는지도 잘 몰랐을 거예요. 앞으로 다자녀 가족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들에게도 전기료 감면 혜택이 확대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라며 지금의 제도가 많은 사람들에게 경제적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정부는 2009년 8월분 전기요금부터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 월간 전기요금의 20%를 감면해주고 있다. 적용대상은 3자녀 이상 가구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子)’ 3인 이상 또는 ‘손(孫)’ 3인 이상으로 표시된 가구가 혜택을 받는다. 할인한도는 월 1만2,000원까지다. 그리고 5인 이상의 대가족은 월 301kWh~600kWh 사용량에 대하여 한 단계 낮은 요금을 적용하고 있다. 즉, 2009년 8월 이전에는 다자녀, 5인 이상 대가족이 모두 ‘대가족’ 으로 간주되어 한 단계 낮은 요금을 적용받았지만 정부, 한국전력의 출산장려정책 일환으로 다자녀 가족에 대해서는 사용량과 관계없이 월 20%의 할인을 받게 된 것이다.
우리가 내는 전기료는 ‘전기요금(기본요금 + 전력량요금) + 부가가치세 +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구성된다. 대가족 혜택을 받는 경우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다. 전력량요금에서는 한 단계 낮은 요율로 할인이 적용된다. 한편, 다자녀 할인 혜택은 전체 금액에서 20%가 적용된다. 그렇기 때문에 월 1만2,000원 한도 내에서 할인받을 수 있는 금액이 계속 변동될 수 있다. 그래서 한국전력에서는 할인금액이 더 큰 요금을 적용하고 있다.
한국전력에서는 다자녀 가족, 대가족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에 대한 할인제도도 같이 시행 중이다. 위의 표를 살펴보면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장애인들은 월 8,000원의 정액 감면을 해주고 있다. 신청은 한국전력 홈페이지( http://www.kepco.co.kr/)에 접속, 사이버지점 메뉴를 클릭하면 할인 신청을 할 수 있는 다양한 항목이 나타난다. 그중 대가족(3자녀이상가구) 요금 신청 항목을 클릭해 신청하면 된다.
유공자, 장애인들은 기본서류와 증빙서류, 필요시 추가서류를 팩스, 인터넷, 우편을 활용하거나 내방해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주거지가 변경됐을 경우 꼭 변경사항을 알려야 하고 차상위계층은 1년마다 신청을 해야 한다. 그리고 다자녀 가구가 이사하게 되는 경우, 전출과 전입은 한전에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기존 전기사용장소에서 3자녀 가구 요금 해지를 한 후 새로운 전기사용장소에서 3자녀 가구 요금 신청을 해야 할인 혜택이 가능하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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