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컨설팅계약서: 컨설팅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당사자 간에 체결한 계약 내용을 명시한 문서
컨설팅계약서는 컨설팅 업무 등을 수행하는 데 따른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 데 목적.
컨설팅계약서에는 계약명과 계약 일자를 비롯하여 계약금액, 계약 기간 등의 내용을 정확하게 명시
또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의 용역 기간과 단가 등을 산정하여 기재하고, 체재경비 및 결제방법 등을 상세히 기재.
계약의 효력은 양 당사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함과 동시에 발생하며, 계약 체결을 확실히 증명하기 위해 계약서 2부를 작성 후
날인하고 각각 1부씩 보관
◆ 계약서 작성 내용
1. 목적 : 본 계약은 갑이 의뢰하는 경영 컨설팅 업무를 을이 본 계약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 함으로써 갑의 사업 활동에
도움을 주도록 상호 협력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2. 컨설팅의 범위 : 을은 본 계약에 의거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컨설팅 한다.
3. 업무 수행
가. 을은 매주 2회 10시간 이상을 갑의 사업장또는 갑이 지정한 장소에 방문하여 현장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사전에 관련 자료의 준비를 하여 원할한 컨설팅 업무가 이루어 지도록 한다.
단, 자료 준비에 장시간 소요 되거나 별도의 비용이 요구될 경우 별도의 비용을 청구한다.
나. 갑은 수시로 을에 대해서 본 계약서의 건설팅 관련 업무에 대해서 질문할 경우 성실하게 답변해야 한다.
4. 수수료
가. 갑은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계약금으로 일정금액을 현금 지급하고 매월 컨설팅 비용으로 일금 일천만원을 정액 지급하며
종료시 잔액을 지급한다.
나. 위 가항의 대금 지급이 연체될 경우 년 12%의 연체이지를 지급해야 한다.
5. 자료 제공 : 갑을 을이 요구하는 자료를 성실히 제공하고 을은 갑의 자료를 최대한 반영하여 컨설팅 한다.
6. 비밀 유지 : 당사자 쌍방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취득한 상대방의 경영 정보와 자료를 법령에 의하지 아니 하고는 제 3자에게
누설 하지 않는다.
7. 의사 결정과 면책
가. 본 계약에 따라 을이 행한 보고서및 컨설팅 업무에 대해서 최종 결정권자는 갑으로써 이 에 대한 책임은 갑이 부담한다.
나. 가 항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을이명백히 고의로 허위의 자료를 근거로 하여 보고서및 건설팅을 했을 경우 그 책임은 을이 진다.
8. 양도 금지 : 본 계약상 권리 위무는 당사자 쌍방의 협의 없이 제 3자에게 양도 할 수 없다.
9. 계약 기간
가. 본 계약의 계약 기간은 2024년 7월 부터 언제 까지 이다.
나. 본 계약은 계약 종료 1달 전까지 쌍방이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 자동으로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된다.
10. 해지 : 계약기간이라 할 지라도 쌍방에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경우 상대방의 의사와 관계 없이 해지 할수 있으며 해지에 대한
귀책 사유가 있는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손해 배상에 대한 책임이 있다.
11. 기타
가. 본 계약에 대해서 당사자는 신의 성실의하여 계약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본 계약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은 관련 법규및 상관습에 따르기로 한다.
다. 분쟁 발생시 상호간 협의를 원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