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PT 4.0은 '거시기', '머시기'를 구분 못한다.
물론 '감정'이 없는, 빠른 '계산'으로 만물을 파악한다.
K-GPT 5.0은 거시기, 머시기를 알지만 감정이 없다.
Rev.5 dtd 2023.3.27 공공계약이 지역문화에 미치는 영향? - ASKUP에게 묻다
Rev.4 dtd 2023.3.24 학교장터 지역인증서점 표시 시스템에 총판 등록?(참고자료)
Rev.3 dtd 2023.3.23
최근 3년 간 출판법 별표4에 의한 지역서점 적격심사
도서 입찰계약은 소급 적용 원천무효!
20세기에 제정된 지방계약법 출판법 별표4에 의한 지역서점 기업경영평가 요구 등의 적격심사는 21세기 도서정가제법, 개정 출판법(지역서점 정의) 및 지역서점활성화 조례 등과 전혀 다른 목적과 취지를 두고 있다. 카톡 AskUp Ai도 알고 있다.
공고에 있으니, 무조건 따르라 식의 공공계약 행위는 전형적 갑질 문화 창조의 발로가 아닌가?
시대에 역행하는 법을 적용한 별표4 적격심사에 대해 문체부도 뒤늦게 알고 행안부와 확인 검토 약속을 했다(2023년 3월).
철지난 별표4 적격심사 규정을 굳이 적용하는 목적이 뭘까?
지방의회의 지역서점활성화 조례에 정면 도전, 최근의 법을 무력하는 입찰은 누구를 위한 행위일까?
실체적 지역서점은 1995년도에 제정된 적격심사 85점 패스가 사실상 불가한 상황이다.
국내 중공업 3사, 해외 유수의 다국적 기업에 프로젝트 단위 업체등록 실무와 국제입찰 경험으로도 넘을 수 없는 거대한 장벽이다. 원자력 발전소 적용 Spec. ASME는 통과해도 별표4의 도서 지역서점 적격심사는 통과할 수 없다. 화력발전소에 ASTM 아닌, 원자력 규정 ASME를 들이댄 것과 본질적으로 같다.
지역서점의 매출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소매판매로 실적점수 제출 서류도 정상적으로는 사실상 불가. ASME IX 방식으로 검사 할 게 불 보듯이 예상되기 때문이기도 하다. 경험적으로 봐서 아는 성님 업체가 아니면, 검교정 된 줄자로 측정해야 할 검사에 버니어캘리퍼스를 들이대는 식이다. 원자력 발전 독점 한전, 한국중공업 그 시절을 되살린다.
“적격심사 차 순위 인데, 입찰 공고 전에 기업경영평가서를 받았나요?”
22년 북구청 계약담당자 통화 첫 질문이었다. 핵심 키워드를 그는 잘 알고 있었다.
사실상 특정 몇몇 업체를 염두에 둔 적격심사 규정 적용 입찰 공고라면, 최근 지난 3년 동안 이 같은 방법으로 광주광역시 관내 공공 입찰공고 진행한 계약은 무효이며, 전면 감사를 실시해야 할 것이다.
동네 축구의 규칙은 장고의 세월 속에 마련됐지만,
정작 게임의 심판은 없어 오야 맘대로 공 굴리는 형국?
AI가 찾은 1995년 제정 법 적용
담당자는 어떻에 이 법을 찾아서 입찰에 적용했을까?
Rev.2 dtd 2023.03.20
서구청 최종 회신에 대한 반론
* 도서 총판 제외 acc. to 시 지역서점 인증제 시행 -> 구청 계약업체 총판 인정 by 동네책방의 문해력&독해력
*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는 판매(최종판매자) " -> 해석을 시에서는 명확하게 사례의 하나로 총판도 지역서점 제외함
과연, 지역서점 정의(출판법, 조례, 문체부 지역서점 확인서 및 입찰 공고서 지역서점 제한 요건 등) 해석이 달랐다고요?
공공계약 전문가의 해석이 아닌, 다른 뭔가의 힘(?)에 의한 편향된 옆길로 빠지는 해석과 적용이라 밖에 볼 수 없어.
조례 등 지역서점 정의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는 판매의 해석 -> 매장 소매판매 서점을 아전인수식 해석에 따른
문제점을 아동서점 등 전문서적, 총판 등등을 명시 & 문체부 지역서점 확인서 양식 첨부서류 역시 동일한 이유임
* 2023.3.15 Rev.1 "진정서" 상이 지적에 요약을 이의 신청서 첨부자료 내용으로 수정함
* 시 개정 조례 시행일 3월 16일
Rev.1 dtd 2023.0316
신용카드 매출전표 개인정보 비공개 -> 정식 공개청구하면 일부 공개 가능함 회신 접수
>
2023.3.16메일 시장실&직속 통해->문화산업과 담당자로부터 받다
2023.3.15
* 업계소문, 소문입니다 : 당초 분리 발주하여 구 소재 다수의 지역서점에 기회주는 방향으로 논의되었지만,
갑자기 3억 통으로 입찰 진행(15t에서) -> 사실상 대다수 지역서점 적격심사 통과 불가? 누가? 왜? 짐작은 가지만...지난 5년치 계약현황분석하면 그에 정답을 숫자 데이터가 알려줘!!!!
* 적격심사 실적 만드는 방법 - 품앗이 ㅎㅎㅎ
* 신용카드 매출내역서 - 월 10건이라도 있다면 되는 것, 필수 조건으로 얼마쯤 되어야 하다는 규정이 있느냐? ㅎㅎㅎ
-> 고추농장이라고 할까 두럽다
* 지역서점 경영평가를 받아라 -> 요즘 서울소재 유료 기업평가 민간업체에서 시도때도 없이 전화가 오는 이유를 발견했다.
* 기업경영평가 만점 A-+ 지역서점 1도 없어 -> 소위 "급행료" 주고 받는 방법 있어, 모 서점 실제 급행료 주고 발행함
바로문자 구정창 010-3080-8249
062-360-7201
2차 질의&통화 3.15 오전 -
- 신용카드매출 전표 공개불가 시 구청장실에서 확인 후 결과 알려달라
- 구청장에게 보고한다고 함(문자 형식으로 봐서는 직접 하시는 줄 알았는데, 깊은 뜻을 깨우치지 못한 내가 바보)
1차 질의답변 : 2023.3.13월요일 ~ 15일까지 (원문 문자)
22년과 북구와 동일 사례
https://cafe.daum.net/book6789/UHja/46
Rev.0 2023.03.13
2023.3.8일 민원봉사과 & 계약담당자 1부 전달 및 설명함(이의 신청서 첨부자료로 변경함 3.20일)
낙찰자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서
(첨부 파일명 <1003 3차 낙찰자 결정 이의 신청서>)
사건(입찰명) : <서빛마루도서관 개관도서 구입>, 나라장터 입찰 件
- 광주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3-430호
피신청인 : 광주광역시 서구청장
(회계정보과 전화 062-360-7937)
신청인 : 솔거문고 대표 박 세 종(010 - 8608 - 4747)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창로3(신가동986-3)
신청일 : 2023년 3월 8일
신청 취지 및 이유 : 본 입찰 공고의 입찰 자격을 서구 지역서점 활성화 조례 등의 관련법에 따라 “지역서점 제한”으로 하였지만, 낙찰자 결정 계약자는 첨부의 자료를 볼 때 도서 출판사 대리점(도서 총판)이므로, 계약과정의 실행단계에서 입찰공고 조건과 상이하여, 공공계약 행정 행위에 대한 신뢰도 저해와 함께 도서유통시장의 질서교란, 실체적 지역서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현상 결과를 파생시키므로, 이에 낙찰자 결정(계약자)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합니다.
참고로, 지역서점은 도서 출판사 대리점(총판)으로부터 도서를 도매로 공급받아, 불특정 다수 지역민 고객에게 소매판매를 하는 도서 유통체계 구조입니다. 한편, 지역서점활성화 조례는 유령서점, 위장지역서점 등으로부터 실체적 지역서점을 지역에 생존할 수 있도록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등의 취지·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관련 첨부 자료 :
1. 도서 입찰공고서 조건에 따른 지역서점 확인관련(2023.3.1.팩스/메일):5쪽
2. 지역서점은 총판으로부터 도서를 공급받아 소매판매(2023.3.2.팩스/메일):2쪽
광주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https://youtu.be/SDF4o48EZYI
http://www.mdilbo.com/detail/etc/487443
제목, 편집부(?)에서 핸들을 살짝 돌렸다
아래 계약현황을 표로 만든 데이터 분석의 글 기고였다. 신문사 요청에 의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