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원철 노무사님.
모두공에서 2026 공무원 9급 핵심정리 노동법 강의를 수강중인 수강생입니다.
현재 근로기준법 근로계약 파트까지 수강했는데,
구제명령 등의 확정 파트에서는 민법의 초일불산입 원칙을 잠깐 언급해주시고 (송달받고 다음날부터 세어서~),
계약서류 보관(제42조) 기산일에서는 '민법과 달리 해고되거나 퇴직한 날 (다음날X)'이라고 말씀을해주셔서요
기산일의 의미와, 기간을 계산할 때 초일불산입 원칙 적용이 잘 이해가가지 않아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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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조문에 명시된 기한이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이고, 1월 1일 오전9시에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았다면
1.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이 기산일인 것이고, 그 기산일이 곧 초일 인가요? 혹은 실질적으로 기간 계산에 들어가는 첫날을 기산일이라고 하나요?
2. 기산일=초일이라고 하고 기간 계산을 해보자면
(1) 초일불산입 원칙을 적용하여, 기산일(초일)인 1월 1일은 제외하고 1월 2일부터 15일을 세어 1월 16일 24:00까지를 말하는 것인지
(2) 초일불산입 원칙을 적용하지 않고, 기산일(초일)인 1월 1일을 포함하여 15일을 세어 1월 15일 24:00까지를 말하는 것인지
둘 중 어떤 계산이 맞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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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예를들어 조문에 '퇴직한 날로부터 기산한다'라는 말이 있다면
(1) 기산하다는 말의 뜻 자체가 계산에 넣는다는 말이니까 퇴직한 날부터 바로 1일로 치는것인지
(2) 혹은 기산하는 첫 날(여기서는 퇴직한 날)은 초일불산입에 의해 빼고, 퇴직 다음날부터 1일로 치는것인지..
수험에서 중요한 부분은 아닌것같지만..
실무와 관련하여 궁금하고 또 혼동스러워서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상대방이 있는 행위인지를 기준으로 구분하시면 됩니다.
부당해고에서는 통지서를 근로자나 사용자가 전달받아야 하므로 오전0시부터 시작하지 않아 민법의 초일 불산입이 적용됩니다.
서류보관에서는 회사는 이미 서류를 보관하고 있으니 오전0시부터 시작할 수 있어 초일이 산입됩니다.
아래 관련 민법 조문을 올려드리며,
생각하신대로 민법 관련 문제라 노동법 문제에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민법 제157조(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해가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