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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철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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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Q&A 게시판 기산일과 초일불산입 원칙 적용 문의
이라넌 추천 0 조회 34 26.05.22 00:39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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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6.05.29 08:41

    첫댓글 상대방이 있는 행위인지를 기준으로 구분하시면 됩니다.

    부당해고에서는 통지서를 근로자나 사용자가 전달받아야 하므로 오전0시부터 시작하지 않아 민법의 초일 불산입이 적용됩니다.

    서류보관에서는 회사는 이미 서류를 보관하고 있으니 오전0시부터 시작할 수 있어 초일이 산입됩니다.


    아래 관련 민법 조문을 올려드리며,
    생각하신대로 민법 관련 문제라 노동법 문제에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민법 제157조(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작성자 26.05.29 21:34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해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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