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AD) |
내 용 |
513 |
백제 무령왕 12년 4월에 양(梁)의 무제(武帝)에게 인삼을 보내다. |
627 |
신라 진평왕 9년 당(唐) 고조(高祖) 무덕(武德) 10년에 왕사(王使)를 통해 인삼을 예물로 보내다. |
662 |
신라 문무왕 2년 나당(羅唐) 연합군 편성시에 수교품으로 인삼 200근을 보내다. |
739 |
신라 효성왕 3년 발해국 문왕이 인삼 30근을 왜국(倭國)의 동대사(東大寺)에 보내다. |
1009 |
고려 현종 원년(元年) 당시 국제 무역항인 예성강 벽란항에서 아라비아 상인들이 그들의 토산품과 고려인삼을 교역하다. |
1123 |
고려 인종 원년 산양삼(山養蔘)의 번식 및 인공재배를 시도하다. |
1123 |
"고려 인종 원년 송나라 사신으로 고려를 방문하였던 서긍(徐兢)은 귀국 후에 <宣和 奉使 高麗圖經>이라는 서책을 출간하였으며 그 내용 중에는 고려인삼에 관해 ""然而 涉夏則損蠱.不若經湯釜而.熟者可久留""라 기술하였는데 이는 다시 고려에서 홍삼제조 기술이 개발되어 있었음을 입증하고 있다." |
1392 |
조선으로부터의 조공품(朝貢品)에 인삼을 정하다. |
1398 |
"조선 정종 원년 7월 왜국사자(倭國使者)에게 인삼 50근을 하사하였고, 동년 8월 왜국 족리막부(足里幕府) 사자(使者)에게 인삼을 하사하다. 송도(松都) 고려유민들이 대거 은둔하여 삼농사에 종사했으며 인삼의 인공 재배를 발전시키고 토착화하였다." |
1405 |
조선 태종 5년 연경에 사신으로 갔던 예문관제학 김한로가 인삼을 사사로이 무역하다가 사헌부의 탄핵을 받아 파직되었으며 그후로는 인삼의 사적인 국외반출을 나라에서 금하다. |
1413 |
鄕藥集成方을 편찬하다. |
1429 |
조선 세종 11년 명나라와 타협하여 양국간 교역결제 수단으로 금은과 고려인삼을 병용하고 1인당 휴대량을 10근으로 제한하다. |
1601 |
"전국 공납인삼의 양이 1,900근 이다." |
1602 |
명나라 사신이 조선의 국고에서 다량의 인삼과 은을 탈취해 가다. |
1606 |
"조선 선조 39년 파삼(把蔘, 煮製蔘: 홍삼을 10개씩 묶은 것)의 제조를 엄금하였으며 路引을 발급하여 증명서 없이는 평안도 인삼산지의 출입이나 인삼의 商法來를 할 수 없도록 엄금하였는데 이는 인삼의 개별적인 상행위를 규제한 최초의 법이다." |
1608 |
명나라 사신이 조선에 와서 인삼과 은을 강요하여 국고가 결핍되다. |
1610 |
조선 광해군 10년 허준이 동의보감을 편술하다. |
1621 |
명나라 사신에 의한 인삼과 은의 수탈로 인해 국고가 결핍되다. |
1624 |
"북경으로 가는 朝貢使(年數回, 數百人)의 여비(旅費)를 은에서 인삼으로 바꾸다." |
1645 |
청의 칙사(勅使)가 평양에 와서 국경을 건너 인삼을 밀채취하는 자가 많은 江界府의 행정 책임자를 처벌할 것을 요청하다. |
1650 |
가짜 또는 조악한 품질의 인삼이 증가하여 외교예물(外交禮物)의 검사를 엄중히 하다. |
1652 |
북경으로 가는 조공사절(朝貢使節)의 인삼 사무역(私貿易)을 금하다. |
1662 |
북경 조공사(朝貢使)의 여비를 인삼에서 은으로 바꾸다. |
1669 |
월강(越江)의 방지를 위한 주민조사로 인하여 농사불능(農事不能)이 되다. |
1685 |
조선 숙종 12년 금삼절목(禁蔘節目)을 제정하여 인삼의 밀무역과 무단 불법 채취를 단속하고 처벌하였다. |
1693 |
인삼의 공납이 어렵게 되자 상인들이 이를 악용하여 대납(代納)하고 폭리를 취함으로서 많은 주민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곤궁(困窮)해져 이의 구제를 조연(朝延)에 요청하다. |
1705 |
"채삼지(採蔘地)에 부정이 횡행하며, 인삼의 밀매를 단속하다." |
1711 |
가짜 인삼이 횡행하였는데 이를 놓친 지방관들은 엄한 처벌을 받다. |
1724 |
영조 원년 송도(松都) 삼농인(蔘農人)들은 박유철(朴有哲)을 중심으로 대동 단결하여 일복식(日覆式) 삼농법(蔘農法)을 크게 일으키다. |
1731 |
위조은률(僞造銀律)에 의해 부정인삼의 밀매자를 참형(斬刑)으로 다스릴 것을 정하다. |
1771 |
조선 영조 47년 경상도 산간지방에 인삼의 밀재배가 성행하였고 중국 무역용 사제 홍삼이 제조되었다. |
1772 |
조선 영조 48년 경상도와 전라도 산간지방에서 인삼재배가 성행하다. |
1796 |
"홍삼(紅蔘)"이라는 문자가 처음으로 나타나다." |
1810 |
북경 조공(朝貢)무역에 홍삼이 증가하고 개성에서는 인삼재배가 성황을 이루며 증포소(蒸包所)를 한양에서 개성으로 이전하다. |
1835 |
조선 헌종 원년 개성의 보부상(褓負商)인 최문(崔文)이 전국 각 지방의 인삼재배를 관찰한 후에 개성지방의 풍토에 알맞은 인삼의 집약 재배법을 고안하여 보급함으로써 오늘날 개성인삼 재배법의 기틀을 세우다. |
1853 |
"홍삼제조량이 25,000근에 이르다." |
1908 |
조선 순종 2년 7월 대한제국 법률 제14호로 홍삼 전매법을 제정하여 공포하고 홍삼 제조권을 탁지부 사세국 삼정과로 이관하였는데 이때부터 홍삼의 전매제도가 시작되었던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