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들이 백골단이라면 우린 호랑이의 기개로…” 청년들 뭉쳤다
12·3 내란사태 이후 이어지는 ‘응원봉 집회’를 주도해 온 청년들이 “이번 겨울, 광장에서는 민주주의를 지키고 만들어나가는 중심 집단의 세대교체가 이뤄졌다”며 청년들의 목소리를 모아 불평등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범청년행동’ 단체를 13일 출범했다.
이날 청년참여연대,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민달팽이유니온, 윤퇴청 등 22개 청년단체는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윤석열 물어가는 범청년행동’ 출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재정 윤퇴청 대표는 “윤석열과 그 일당이 백골단까지 동원하는 상황에서 청년들이 이에 맞서 싸우겠다. 광장에는 청년, 여성, 성소수자, 농민, 노동자, 이 땅의 소외된 자들이 모여 뜨거운 연대를 보여주고 있다. 광장이 일깨운 넓고 단단한 연대가 바로 우리의 동력”이라고 말했다.
서동규 민달팽이유니온 사무처장은 “우리는 윤석열을 훌쩍 넘어설 것이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의 조기종식으로 만족할 수 없다. 이미 광장에서는 기후 정의, 차별 없는 사회, 산재 없는 일터, 참사 없는 사회, 성평등한 세상, 노조할 권리, 전세사기 없는 사회를 위해 함께하겠다는 다짐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우리는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다짐을 현실로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연대발언에 나선 임선희 한국여성단체연합 정책국장은 “2024년 겨울 윤석열 퇴진을 위한 촛불시위에 응원봉이 등장하자 2030 여성들의 광장정치 참여가 이례적인 것처럼 이야기한다. 하지만 여성들은 늘 민주주의 현장에서 투쟁해오며 현실을 변화시키고 있다”면서 “이들의 촛불광장 참여는 퇴진 운동뿐만 아니라 남태령 투쟁, 전장연 출근길 지하철 투쟁, 한국 옵티컬 고공농성 투쟁 등 여러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참여로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임 정책국장은 “이 긴 겨울이 지나고 난 후 한국사회는 여성 청년들의 목소리와 행동으로 인해 변화할 것”이라고 했다.
범청년행동은 출범 이후 △윤석열 정권 종식을 위한 참여 연계, △탄핵을 넘어서 새로운 민주사회와 일상을 위한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모아내는 활동 기획, △탄핵 이후에도 광장의 목소리가 힘을 받고 정책 차원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대응하는 활동 등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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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윤석열 탄핵심판’ 속도 내는 국회…1차 증인 5명만 골랐다
15명에서 대폭 축소 ‘선별 신청’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주장할 국회 쪽 대리인단이 14일 열리는 1차 변론기일을 앞두고 증인 규모를 3분의 1로 줄인 5명의 증인신청 명단을 제출했다.
국회 대리인단이 13일 헌법재판소에 신청한 증인은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등 윤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 무력화 지시를 받은 내란 사건 핵심 피고인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회 대리인단은 헌재에 제출한 입증계획서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등이 포함된 군·경찰 관계자 15명을 증인으로 거론했다. 그러나 대리인단은 효율적이고 신속한 탄핵 재판 진행을 위해 증인 명단도 대폭 줄인 것으로 풀이된다. 탄핵 재판의 핵심인 윤 대통령의 위헌·위법 행위를 입증하기 위해 윤 대통령에게 직접 국회를 장악하고 정치인 체포 지시 등은 받은 인물을 중심으로 1차 증인 명단을 구성하되, 김 전 장관처럼 아직도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인물은 제외한 모양새다. 헌법재판소 근무 경험이 있는 변호사는 “윤 대통령 쪽이 시간을 끌기 위해 증인 신청을 많이 할 텐데 재판부가 이를 오히려 걸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14일 헌재에선 윤 대통령 탄핵 재판의 첫 변론이 진행되지만, 윤 대통령은 ‘신변안전이 우려된다’며 불출석을 예고한 상태다. 첫 변론에서 당사자가 불출석할 경우 재판은 그대로 종료되고, 16일 열리는 두번째 변론기일부터는 윤 대통령이 불출석해도 심리가 진행된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헌재가 윤 대통령 내란죄 수사기록을 받아보는 게 헌재법 32조 위반이라는 주장이 있는데 헌재의 입장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실시하는 기록인증등본 송부촉탁은 헌재법 10조 1항, 헌재심판규칙 39조 1항과 40조에 근거한 것이다. 그래서 헌재법 32조 단서 위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천 공보관은 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도 비슷한 이유로 (박 전 대통령 쪽의) 이의신청이 기각된 바 있다”고 덧붙였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재판 때도 헌재는 검찰의 수사기록을 송부받아 심리에 참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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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백골단 기자회견’ 주선 김민전 제명안 발의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9일 독재정권의 국가폭력을 상징하는 ‘백골단’을 자처한 극우 청년조직에게 국회 기자회견 자리를 마련해준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제명안 발의를 검토하고 있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10일 시비에스(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민주당에서는 국회에 백골단이라는 사람들을 다시 들였던, 불행한 역사를 다시 반복하게 하려고 했던 김민전 의원에 대해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하기 위해 오늘 제명안을 발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국회 윤리위원회에도 제소하는 부분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분들(반공청년단)이 얘기하는 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영장 집행을 물리적으로 저지하기 위해 만든 조직이라는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건 내란이다. 다시 한번 제2의 내란인 것”이라며 “이미 법원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발부된 영장 집행을 거부하는 것, 방해하는 것은 그것 자체로 특수공무집행방해인데 그것을 넘어서 이 자체를 다 무력화시키겠다고 하는 행동들, 이미 한번 내란이 있었는데 그 내란을 연장시키기 위해 다시 추가 폭동을 일으키는 것은 내란 선동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는 “윤석열 내란에서 굉장히 중요했던 것 중 하나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비롯해 비공식 조직을 활용하려 했던 것인데 (반공청년단의 활동은) 그 연장선이라고 보고 있다”며 “그냥 청년들인 것처럼 했지만 여전히 내란에 동조하는 비공식 라인들을 가동하려 했던 시도가 아닐까, 매우 심각한 문제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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