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판례 번호 1983.3.22 82도3065
직무유기죄가 이른바 부진정부작위범으로서 구체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작위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직무를 버린다는 인식하에 그 작위의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면 성립하는 것이다.
에서 문구를 보면 진정부작위범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퇴거불응죄처럼 나가라 작위의무가 있으나 나가지 아니하여 범죄가 성립하는 진정부작위범과 유사하게
느껴집니다
부진정부작위범은 부작위의무가 있는데 작위를 하거나
예외적으로 보증인 지위를 가지고 부작위해서 성립한다고 이해하고 있는데
직무유기죄조문을 보면 범죄성립은 작위와 부작위가 될수있나보다
하는데 의무는 판례를 보면 작위의무가 있는데 부작위
해서 성립한다고 하니
뭔가 허전하고 이해가 잘안되어 글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솔직히 이 판례의 취지를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진정부작위범으로 볼 수도 있는데, 판례는 부진정부작위범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2014년도 국가직 9급 시험에 딱 한번 출제되었는데, 그다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판례의 결론을 암기하세요.^^
네 결론만 암기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