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이 발이 달려 중앙일보로 갔나? 편파 수사하는 수원지검을 강력히 규탄한다!
2023년2월1일 중앙일보는 ‘[단독] 이재명 "北초청 요청"…김성태 대북송금후 공문 보냈다’는 제목의 기사에 경기도 대표단을 북에 초대해달라는 경기도 공문을 공개하였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김영남, 부부장 송민경)도 경기도청을 무차별 압수 수색을 하여 동일 공문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많은 검찰 압수수색 공문 중에 특정 공문이 선별되어 특정 언론에 공개되었다면 이는 수사관계자가 목적을 가지고 공문이나 내용을 언론사에 유출한 게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
이에 과거 경기도청 평화대변인으로 근무했던 민주당 당대표실 관계자가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A전)경기도 평화협력국장에게 중앙일보에서 공개한 공문에 대한 내용 확인이 가능한지 문의한 게 다이다. 실제 공문을 주고받지도 않았다.
그런데도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김영남, 부부장 송민경)는 중앙일보에 경기도 공문을 최초 유출하거나 내용을 설명한 성명불상 수원지검 수사관계자 및 공문을 언론에 공개한 중앙일보는 조사하지 않고 공문을 실제로 전달받은 바도 없는 민주당 당대표실 관계자를 피의자로 전환 조사한 후 언론에 무슨 대단한 국가기밀을 유출한 것처럼 사건을 호도하는 언론플레이를 자행하고 있다.
이미 언론에 다 공개된 경기도 공문이 일급 기밀 사항이라 그리 야단법석을 부리는 건가?
그렇게 중요한 공문이라면 언론에 제보한 성명불상 수사관계자와 언론은 왜 조사하지 않는 건가?
이번 경기도 공문 유출사건을 조사하는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김영남, 부부장 송민경)와 일부 언론의 행태는 검찰과 언론의 불법적 공생관계와 검찰 공작 수사의 아주 적나라한 사례이다.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앞으로 정권의 탄압을 저지하고, 검찰과 언론의 불법적 공생관계를 기록하고 밝히겠다.
2023년 8월 3일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