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
지중판금공사와 건축물조립공사를 전문시공 하기 위해서는 꼭 해당 면허를 보유 해야 합니다.
그러나 공사예정금액이 1500 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의 경우는 제외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건설산업기본법 법령상 정해진 4가지 등록기준을 알아 보고
어떤 서류가 준비 되어야 하는지 알아 보겠습니다.
※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자본금 기준 ※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1.5억원 이상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이 있는 사업을 운영 중 이라면 각각의 자본금이 충족이 필요 합니다.
여기서 의미하는 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실질 자본금을 뜻 하는 부분으로 기업지단 지침에 따라 평가 됩니다.
신규로 건설면허를 내는 경우라면 1.5억 이상의 예금이 일정기간 유지가 되어야 하는 부분이 기본 이지만
단순하게 예금이 유지만 된다고 해서 끝나는 과정이 아닙니다.
업체에 맞는 진행 과정이 필요한 부분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전화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정확하게 진단 해 드리겠습니다.
[ 접수시 제출 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서
※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공제조합 기준 ※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가 되어야 하고 그 기준은 법적으로 정해여 있습니다.
약 5000 만원 가량으로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유지가 필요한 부분 입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 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인 융자나 보증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접수시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기술자 기준 ※
기술자는 2인 이상 배치가 되어야 하고, 그 기준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범위 이외의 자격은 불인정 되고, 1인 1자격만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되는 것으로
이중취업 된 경우, 개인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라면 절대 인정 되지 않음을 명심 해주시길 바랍니다.
[ 접수시 제출 서류 ]
자격증 사본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사무실 기준 ※
사무실은 사업을 운영할 환경이 조성 관리가 되어 있어야 하고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등의 경우는 절대 인정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다른 업장과 공동 사용이 되지 않음을 꼭 참고 해 주셔야 합니다.
[ 접수시 제출 서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 건축물 대장 및 등기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접수처 :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
법정 처리기간 : 영업일 기준 20일 소요
해당 기간 동안 제출한 서류의 검토와 임원의 결격사유 조회 그리고 현장 실사 과정을 거쳐
면허가 발급이 됩니다.
오늘은 면허 취득 과정과 그 준비 과정을 알아 보겠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 혹은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