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의무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한 차례 더 논의된다. 이 주택법 개정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채 1년 넘게 계류 중이다.
업계에서는 벌써부터 실거주 의무 제도는 당분간 유지될 것이란 예상과 함께 이로 인한 시장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지난해 정부는 '1.3 부동산 대책'을 통해 전매제한 및 실거주 의무 제도를 패키지로 완화하기로 했으나 전매제한만 완화했기 때문이다.
청약 당첨자들은 자금 부족이나 이사 등의 이유로 전세로 돌리려고 했지만 실거주를 위해 잔금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면서 분양받은 아파트의 전세 전환이 불가능해졌다.
사진=이혜영 데일리한국 기자
대출 규제와 집값 추가 하락 우려에 따른 매매시장 위축으로 일부 수요가 전세로 유입됐고 서울의 경우 전세 매물도 감소하고 있다. 더욱이 2024년 신축 입주 물량 또한 1만여 가구에 불과해 임대차 시장의 가격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을 전망이다.
'실거주 의무' 규정은 2021년 2월 19일 이후 분양한 수도권의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아파트가 대상이며 청약에 당첨되면 2~5년간 의무적으로 직접 거주해야 하는 제도이다.
만약 실거주 의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하고 해당 주택은 LH에 분양가 수준으로 매각해야 한다.
하지만 실거주 의무가 사라지면 갭투자(전세 끼고 매수)가 성행할 수 있고 전세사기를 부추길 수 있다며 법 개정에 반대하는 의견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이 법안은 국회에서 의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2024년 5월 국회 종료와 함께 폐기된다.
자료=부동산R114
김지연 부동산R114 책임연구원은 "실거주 의무 제도가 유지될 경우 혼란을 입을 대상은 정책 이행을 믿고 분양권을 산 사람들일 것으로 보인다"며 "전매제한은 앞서 완화(수도권의 경우 최대 10년→최대 3년)됐지만 실거주 의무를 이행해야 하기 때문에 전매제한 완화의 의미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책임연구원은 "정부가 실거주 의무 폐지 제도를 언급한 이상 실수요자의 주거안정과 부동산 시장의 혼란을 잠재울 수 있도록 절충점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실거주 의무 적용을 받는 아파트가 수도권 72개 단지, 약 4만8000가구(2023년 12월 기준, 국토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