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은 종합건설업종 중 하나로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의 업무를 모두 아우르는 공사업으로 면허 취득을 위해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한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등록기준에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의 항목이 있으며 각 요건 별 핵심 준비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자본금은 건설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실질자본금의 형태로 준비되어야 하는데 실질자본금의 경우 회사의 설립시기 및 형태, 겸업사업 여부, 자본금을 요하는 면허 보유 유무 등 회사의 제반상황에 따라 인정되는 항목과 범위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유의해서 준비해야 합니다.
또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등록기준인 8억 5천만원 이상 충족되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토목건축공사업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로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야 하는데 이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기업진단을 통해 발급이 가능하며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공인회계사를 통해 진단이 가능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출자
공제조합은 공사, 계약, 이행, 하자보수 등에 대한 보증업무를 처리하는 곳으로 공제조합 출자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함으로써 자본금 기준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한 보증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을 증빙해야 합니다.
출자금은 예치시기에 따라 좌당 금액이 변동되므로 에치 전 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정확한 금액을 별도로 안내 받으셔야 합니다.
예치한 출자금은 면허를 소지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동안 출금이 불가하지만 면허 반납 후 반환 받으실 수 있으며 면허 등록 후 진행하는 증권전환으로부터 만 2년이 경과하면 60%에 대해 융자 형태로 운용이 가능해집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자
면허 등록을 하는데 적격한 자격을 갖춘 11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하는며 모든 기술인력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업체등록 및 기술자등록을 완료하여 기술인보유증명원을 발급 받아야 합니다. 또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회사의 4대보험 가입이 면허 신청일 전까지 완료되어 있어야 하며 겸업이나 겸직은 절대 불가합니다.
만일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이 자격요건을 갖추었다면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하며 이 같은 경우 4대보험 중 고용보험에서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사무실은 법적으로 제한된 면적에 대한 기준은 없으나 책상, 컴퓨터, 인터넷, 전화, 팩스 등의 준비를 통해 직원들이 근로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또 건축물대장을 통해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를 확인하여 사무실,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있는 곳으로 마련되어야 법령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용도가 등록기준에 불충분하다면 면허 등록이 절대 불가하다는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축물대장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잘 봤어요
토목건축공사업 등록 기준 정말 까다롭던데 정리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잘 보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