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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승한 교정학 & 형사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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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판 질문드립니다.
강서진 추천 0 조회 58 23.02.19 21:08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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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2.20 01:38

    첫댓글 미결수용자, 사형확정자는 반드시 미결수용자, 사형확정자라고 표기합니다.
    "수용자"는 p.64에 있는 것처럼 교정시설에 수용된 모든 사람을 포괄합니다.

  • 23.02.20 01:41

    미결수, 수사/재판을 받고 있는 수형자(기결수)와 사형수가 변호인 접견할 때에는 차단시설이 없는 장소에서 접견하게 합니다.
    그 외의 수용자는 안전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을 때 ~~~합니다.

  • 작성자 23.02.20 02:19

    감사합니다 이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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