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조 2항 수용자는 미결수,기결수,사형확정자 다 포함한 단어가 맞을까요? 저 보기를 만약 수형자가 소송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와 접견하는 경우로 바뀔 경우에는 틀린 보기가 될까요 아니면 수용자는 모두 포함한 것이니 맞는 보기가 되는걸까요?
그리고 41조 2항이 개정된 것 같은데 제가 개정된대로 맞게 고친 게 맞을까요?
첫댓글 미결수용자, 사형확정자는 반드시 미결수용자, 사형확정자라고 표기합니다. "수용자"는 p.64에 있는 것처럼 교정시설에 수용된 모든 사람을 포괄합니다.
미결수, 수사/재판을 받고 있는 수형자(기결수)와 사형수가 변호인 접견할 때에는 차단시설이 없는 장소에서 접견하게 합니다.그 외의 수용자는 안전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을 때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해했습니다!
첫댓글 미결수용자, 사형확정자는 반드시 미결수용자, 사형확정자라고 표기합니다.
"수용자"는 p.64에 있는 것처럼 교정시설에 수용된 모든 사람을 포괄합니다.
미결수, 수사/재판을 받고 있는 수형자(기결수)와 사형수가 변호인 접견할 때에는 차단시설이 없는 장소에서 접견하게 합니다.
그 외의 수용자는 안전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을 때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