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박근혜 측이 고영태 범죄경력 조회신청을 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기각을 했는데요..
이 때 강일원 주심이 한 말을 잠깐 보시죠.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은 “전과가 있으니 거짓말한다고 생각하겠지만 피청구인 쪽이 좋아하는 형사소송법을 따르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게 아닌가”라며 “증인으로 나올지도 모르는데 전과를 확인하는 게 시기상 적절하지 않고, 전과가 있는 사람 말은 다 믿을 수 없다는 거냐”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ㅎㅎ 저는 말씀하신 것중에 피청구인 쪽이 좋아하는 형사소송법이란 부분에서
웃겨서 뒤집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ㅎㅎ
![](https://t1.daumcdn.net/cfile/cafe/22516249571AFED81E)
첫댓글 헌재 재판관들이 흔들리지 말아야 될긴데..
ㅎ 인용은 확실하죠. 저는 내심 2월초 선고로 보고있습니다.^^박한철소장이 46일 연속출근중인데 이분에 대한 배려가 헌재내에서 있지않을까 생각해요
음...박근혜가 형사소송법 좋아했었군 근데
박근혜는 형사소송법 뭣인줄 아남
혼이 비정상 인데
세간에 들리는 소리엔 칠푼이 라고 하는 사람 품수라고 하는 사람들 엄청 있더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