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층간소음, 어떻게 접근해야 하나?
- 2022. 자율조정가 동네배움터 -
서대문구 시민단체 시민과 대화(회장 이은주)는 지난 6월 27일부터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총 4회 서대문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통일로 484 유진상가 331호)에서 ‘자율조정가 동네배움터’ 강좌를 개설했다. 참석자는 마을 리더로 교육 경험 있는 주민 10여 명이 함께했다.
강좌는 빌라나 아파트 등(공동주택)의 층간소음, 주차, 쓰레기 등 분쟁에 대한 갈등을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에 관련된 주민자율조정가 교육이다. 조철민(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교수는 ‘공동체 의미와 회복방안’, 주건일(서울YMCA이웃분쟁조정센터) 센터장은 ‘공동체 회복과 갈등관리 및 주민자율조정 국내외 사례’, 표승범(공동주택문화연구소)소장은 ‘공동주택의 구조와 층간소음의 이해’ 라는 주제로 참여자의 관심을 끌었다.
표승범 강사는 “인류 최초의 아파트는 로마의 콜로세움이었을 것이라며, 유럽 근대화 아파트는 4~5층 구조의 목조 건물로 엘리베이터는 없고 카펫을 사용하지만 벽간 소음이 심하다. 유럽인들의 생활은 대부분 파티를 즐기는 일상으로 이웃 간의 소음을 크게 문제 삼지 않는다. 우리나라 최초 시민아파트는 어떤가, 1960년대 시민아파트는 그야말로 말로만 아파트였다. 연탄과 공동 화장실을 쓰고 이웃집 다투는 소리가 그대로 들렸다. 그러나 그 시절은 이웃사촌이라는 공동체 의식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반상회도 잘 이루어졌다.”
“건물의 소음은 콘크리트를 통한 것과 나무를 통한 소리는 그 질감이 다르다. 오늘날 주민 회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이웃끼리 빈정 상하는 일이 있기 때문이다. 저 집은 나보다 잘살아서, 저 집은 나보다 못살아서 만나기 껄끄럽다는 것이다. 아파트는 벽과 천장을 같이 쓰는 공동주택이지만 감정적으로는 가깝고도 먼 이웃이다. 누가 이사를 오는지 가는지도 모른다. 거기에 층간소음이 더해지면 그야말로 이웃은 원수 사이가 된다.”
60년대 시민아파트는 열악했지만, 기둥식 아파트로 지어졌다. 기둥식 아파트는 기둥(철근)으로 진동이 흡수되어서 분사되는 역할이다. 벽식 구조(기둥과 벽이 하나로 된) 아파트는 ‘쿵’하는 진동과 함께 온 집이 다 울리게 되므로 층간소음에는 굉장히 불리하다. 건설회사가 벽식 아파트를 선호하는 것은 비용이 적게 들고, 빠른 시간에 건물을 지을 수 있기 때문이다.
벽식 아파트는 우리나라 전체 주택의 77.2%(통계청 2009 인구주택총조사)를 차지한다. 그중 아파트 비율 80.6% 가 사회적 문제인 층간소음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2003년 바닥 충격음의 최소성능 기준 마련을 <공동주택 바닥 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 2004년 사전에 인정받은 바닥구조와 인증제품으로 시공하면 공사가 끝난 후 충격음 기준을 만족했는지 확인하지 않아도 되는 사전인정제도를 운영한다.
공동주택 주민은 오랫동안 층간소음을 겪으면서도 이웃이 잘못인지, 건물이 잘못된 건지를 모른다. 고통과 피해를 보면서도 건물이 잘못됐다는 의심은 하지 않는다. 베란다에서 흡연 문제나 반려견을 키우는 것 외 성능 기준 미달로 지어진 소음 피해는 오롯이 나와 이웃이 짊어진다. 문제를 이웃 간의 배려로 이웃끼리 해결하라는 것은 건설사와 토지교통부의 책임 떠넘기기다. 소음 문제는 건설사가 기준을 지키고 시스템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표 강사는 “인구 밀도가 높아지고 도시화로 인하여 건물이 고층화된다. 층간 소음은 짜증이 분노가 되기 전에 해결하는 것이 좋다. 층간소음은 아파트 단지마다 그 지역 특색에 맞는 방송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고급스러운 멘트 사용, 때로는 사투리 사용, 연예인 성대모사를 한다) 외 공동체 회복의 필요를 인식하는 이웃이 있는 한,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는 여러 가지 場을 마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등의 솔루션을 제시했다.
이은주 회장은 하반기(9~11월 경) '자율조정가 동네배움터(2)' 강좌를 계획하고 있으며, 서대문구 관련 조례 제정 등 이웃간 분쟁 예방을 위한 '주민자율조정' 인식 확산 및 기반 조성 관련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층간소음 분쟁조정기구는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국토교통부(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국토교통부~LH(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아파트 자율(아파트 관리주체/층간소음관리위원회) 등이 있다.
이복원 기자
kbs1취재파일-아파트의 비밀, 층간소음 (링크 클릭하면 동영상 보입니다.)
☞ https://www.youtube.com/watch?v=Q3MUBHNOZCY&t=5s
☞ (25) “콘크리트보다 강도 2.5배”…주목받는 ‘목조’ 건축물 / KBS뉴스(News) - YouTube
첫댓글 체계적으로 아파트와 층간소음에 대해 잘 다뤄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용한 정보 많이 얻어갑니다.
'층간소음' 공동주택에 살면 어느 정도는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이 중요하죠~
서로 친해지면 더 이해를 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글 잘봤습니다~!
몇일전 우리아파트
리모델링 공사로2틀
소음으로 피신했네요.저렇게 부수는데 아파트 안전할까 염려되던데요~~
알아야 할 정보
감사합니다^^
이복원 기자님, 다시 공부하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