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호 저작권대리중개업>
2-27-A. 이 호는 저작권대리중개업을 정의한 것이며, 2006년 개정에서 구법(2000년도)상의 규정을 수정하였으나 내용상으로 차이 없다.
저작권대리중개업이란 저작재산권자, 출판권자, 저작인접권자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가진 자를 위하여 그 권리의 이용에 관한 대리 또는 중개행위를 하는 업이라고 하였다. 저작권법상 저작권위탁관리업에는 위 호에서 말한 바와 같이 저작권신탁관리업과 저작권대리중개업의 2종이 있으며, 저작권신탁관리업은 위 호에서 정의하였으므로 이 호에는 저작권대리중개업을 정의한 것이다.
이 호에서도 저작재산권자, 출판권자, 저작인접권자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는 위 호에서 말한 권리자들과 같은 것이므로 생략하며, 이 호에서 ‘그 권리의 이용에 관한 대리 또는 중개행위’라고 한 것은 저작물 등의 이용에 관하여 이용허락 등의 행위만 대리 또는 중개를 할 수 있는 것이지, 저작권이나 저작인접권 또는 출판권,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도 양도나 이전을 위한 대리 또는 중개는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2006년 개정에서 종전에 ‘저작물 또는 저작인접권의 대상인 실연⋅음반⋅방송’이라는 부분을 삭제하였으나, 이들은 권리자들의 권리대상물에 대한 예시에 불과하였으므로 삭제되었다고 하여 문제가 있을 수 없다.
2-27-B. 이 호에서도 문제가 되는 것은, 첫째로 대리 또는 중개업의 대상에 영상제작자의 권리(§101)가 제외되었으나 이에 대하여는 위 호에서 살펴보았으므로 여기서는 생략하며, 둘째는 대리 또는 중개행위의 범위를 ‘그 권리의 이용에 관한’ 것으로 한정하였으므로, 권리의 양도나 이전에 대한 대리 또는 중개행위를 할 수 없게 하였으니, 이들의 행위에 대하여는 당국이 어떻게 관리감독을 할 것인지 의문이며, 아마도 이에 대하여는 입법자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여기서 대리란 본인(권리자)을 위하여 타인(대리인)이 저작물의 이용허락 등 법률행위를 하고 그 법률행위의 효과가 직접 본인에게 귀속되는 직접대리를 말한다. 그러나 오늘날 각국의 위탁관리업의 현실은, 위와 같은 직접대리는 별로 없고, 대리인이 자신의 계산으로 자기명의의 법률행위를 하는 이른바 간접대리가 일반적이며, 이 간접대리는 대리인에게 귀속된 법률행위의 효과를 대리인이 다시 본인에게 이전시키는 점에서 직접대리와 차이가 있는 것이다.
또한 중개행위란 권리자와 저작물 등의 이용자 사이에 저작물 등의 이용계약이 성립하도록 노력하는 사실행위(예컨대 주선, 거간 등)를 업무로 하는 것이며, 이러한 중개행위도 권리자를 위한 것이지만 권리자를 대리하여 이용계약 등을 체결하는 것이 아니므로 대리업무와 다른 것이다. 따라서 위의 대리행위는 권리자의 위임계약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것이나, 중개행위는 권리자의 준위임에 의하여 행하여진다.
2-27-C. 위 호에서 말한 신탁관리업은, 여기서 말하는 대리⋅중개행위가 모두 포함되는 것이나, 특정의 권리에 대한 대리 또는 중개만 하는 경우에는 신탁관리업과 구분하여 대리중개업으로 한 것이다. 또한 대리행위와 중개행위는 이론적으로는 구분되나 실제에 있어서는 대리중개업자가 권리자의 위임에 의하여 대리행위와 중개행위를 일괄하는 경우가 많다.
다만 주의를 요하는 것은 대리중개업자가 포괄대리를 하는 경우에는, 2006년 개정에서 신탁관리에 포함하였으므로 무허가 신탁관리업자로 되어 제137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이나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