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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평론 - 정론직필을 찾아서
 
 
 
카페 게시글
각종 금융정보, 금융 상식, 금융경제 지식 정기예금을 AB사채로 되파는 내막이 궁금하다
영감 추천 0 조회 1,066 22.10.21 16:56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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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2.10.21 22:03

    첫댓글

  • 작성자 22.10.23 00:50

    이와같은 파생금융상품이 골치거리입니다. 우리은행의 spc인 '우리사랑제3차'는 10월18일에 부국증권에게 50억짜리 정기예금담보부 기업어음을 내년 3월9일만기물로 10장, 6월23일 만기로 8장, 9월20일 만기물로 6장 끊었습니다. 예금보험이 커버하지 못하는 거액예금을 보증하는 수단으로 이 Asset Backed Corporate Paper가 이용되는 것 같습니다.
    기업하는 분들에게 거래은행에서 제공하는 당좌수표와 어음 용지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는 사업을 해보신 분이면 누구나 잘 아십니다.
    수표는 부도내면 당장 구속수사하도록 부정수표단속법이 있고, 기업어음을 부도내면 그 회사는 당장 파산합니다. 설사 그 보증의 대상인 예금 혹은 신탁자금이 불법자금으로 판명나서 찾을 수 없게되더라도 증권(어음, 수표, 회사채)의 효력에는 영향을 못미친다는 법이론이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로 확립되어 있습니다.

  • 22.10.23 22:27

    '보증의 대상인 예금 혹은 신탁자금이 불법자금으로 판명나서 찾을 수 없게되더라도 증권(어음, 수표, 회사채)의 효력에는 영향을 못미친다는 법이론" 이 경우에는 ABS를 판매한 사람에게는 법적책임이 없고 ABS를 매입한 사람의 돈은 어디로 간다는 것이오? ABS를 판매한 사람에게로 돈이 건네질 것이고 그 다음에는 예금이나 신탁자금 맡긴 사람에게로 건네지니까 이들은 사기죄에 해당할 것이고. 예금이나 신탁자금을 맡은 사람은 사기공모죄에 해당하지 않나요?

  • 작성자 22.10.24 14:42

    전자증권법이 시행되면서 대부분의 증권은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 혹은 등록하는 것으로 권리/의무관계가 성립하고 채권의 원리금도 결제원이 통합거래상대방이 되어서 채무자의 계죄에서 채권자계좌로 자금을 이채함으로써 완결되는거 같습니다. 만약에 채무자의 통장에 잔고부족이 생기면 해당기업은 비상이 걸리죠. 그래서 내일 만기되는 1억짜리 어음을 1달 뒤 만기되는 1억1천만원짜리 어음으로 바꿔주는 refinancing과 카드 돌려막기같은 '빚내서 빚갚기'가 갈수록 빡빡해지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 작성자 22.10.25 08:31

    나이스신용평가의 10월18일자 우리사랑제3차 평가서를 보면, spc가 부국증권으로부터 2,130.8억원을 조달하면서 경로를 우회, 하이투자증권에 1,170.5억, 현대차증권에 960.3억 각각 특정금전신탁하고 이들로 하여금 우리은행에 정기예금토록 하는 댓가로 '23.3.9일 만기의 정기예금 원금 492.4억원에 대해 같은 날 만기되는 기업어음 50억짜리 10매(이자율 3.967%), '23.6.23일 만기로 389.1억원을 예치하는 것에 대해 8매(예금금리 4.123%), '23.9.20 만기로 289억원에 대해 6매(4.1225%)를 발행하고, 현대차증권에 대해서는 '23.10.17만기로 20매(4.1455%)를 발행하고, 추가로 부국증권에게 '23.10.17만기의 어음 1.38억 짜리와 AB사채 11.19억 짜리를 발행하는데 이들은 "법인세 및 지방소득세 환급"분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부국증권이 우리은행에 예금하는 2,130.8억원이 2,200억원어치의 어음채권으로 되갚아지는 이자소득 69.2억원에 대한 세금 원천징수예상액 이것 마저 우리은행이 사전에 보상하면서 정기예금을 유치하는 거래인가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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