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의 채권정보 사이트 (//kofiabond.or.kr) > 발행시장 > 발행정보종합 페이지에서 채권종류를 ABS로 최근의 발행동향을 조회하면 10월18일에 발행된 종목 "우리사랑제3차4(사모)"가 만기일 2024년4월26일(555일 뒤)로 11억원, 표면금리 6.88% 할인채로 발행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한 좀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코자 예탁결제원(KSD)의 증권정보포털(//seibro.or.kr) > 유동화증권 > 유동화증권종목검색 페이지에서 '종류'를 'AB사채', '기초자산 분류'를 '정기예금'으로 체크해서 클릭하면 정기예금을 기초자산으로한 유동화증권이 하루에도 여러 종목이 6%가 넘는 고금리로 할인발행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표면금리가 가장 높은 종목 '우리사랑제3차4(사모)'를 클릭하면 해당종목의 상세내역이 조회되는데 발행인은 "우리사랑제3차", 표면금리 "6.879%", 발행금액 "1,119,000,000", 발행가액 "1,001,728,800"등 좀더 새로운 내용이 확인되고, 비등록으로 발행된 이 증권은 "플랜번호:59831"의 꼬리표가 붙어있습니다.
그래서, "자산유동화계획검색" 페이지에서 "기초자산분류"를 "정기예금"으로 "조회기간"을 "플랜시작일"을 10월1일 이후 현재까지로 지정하여 조회하면 정기예금을 유동화하려는 계획들이 플랜번호별로 여러 건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중에서 우리의 관심번호 59381을 찾아 보면 기초자산 정기예금의 원보유자(실질자금조달자)가 우리은행임이 확인되며, 이 플랜은 기간이 2022년 10월18일을 시작일로 해서 2024년 4월 26일이 종료일이고, 총발행한도는 2,212.57억원입니다.
플랜번호 59381의 전모를 확인하기위해 유동화증권종목검색 > 종목검색(AB CP) 페이지에서 발행인을 "우리사랑제3차"로 입력해서 조회하면 만기 1년미만의 CP 50억원짜리가 44종목, 그리고 138백만원짜리 1종목이 발행되어 위의 AB 사채와 합계가 정확히 총발행한도와 일치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CP의 발행내역에는 할인율이 몇%인지 알 수가 없군요.
궁금한 내용:
1) 기초자산 원보유자, 즉 실질자금 조달자가 우리은행이고 기초자산이 정기예금이면 문맥상 우리은행이 다시 어딘가에 정기예금을 한 예금주라는 말입니다. 우리은행으로부터 정기예금을 받은 기관은 어디이며 이자율은 얼마일까?
우리은행이 일반고객에게 약속하는 정기예금의 금리는 6%도 안되는데 이만큼 큰폭의 금리 역마진을 커버해줄 그림자은행의 실체는 무엇인가?
2) 우리은행의 예금채권을 유동화하기 위해 설립된 SPC(특수목적회사) "우리사랑제3차"는 실체가 있는 회사일까 아니면 순수한 페이퍼 컴파니일까?
3) 할인이율 6.879%의 고수익을 챙길, 이 증권에 투자한 사람은 누구일까?
4) 11억짜리 AB 사채와 50억짜리 AB CP 44건 사이에는 어떠한 연관이 있을까?
제발 누구 좀 속시원하게 설명해 주시기 앙망하나이다.
첫댓글
이와같은 파생금융상품이 골치거리입니다. 우리은행의 spc인 '우리사랑제3차'는 10월18일에 부국증권에게 50억짜리 정기예금담보부 기업어음을 내년 3월9일만기물로 10장, 6월23일 만기로 8장, 9월20일 만기물로 6장 끊었습니다. 예금보험이 커버하지 못하는 거액예금을 보증하는 수단으로 이 Asset Backed Corporate Paper가 이용되는 것 같습니다.
기업하는 분들에게 거래은행에서 제공하는 당좌수표와 어음 용지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는 사업을 해보신 분이면 누구나 잘 아십니다.
수표는 부도내면 당장 구속수사하도록 부정수표단속법이 있고, 기업어음을 부도내면 그 회사는 당장 파산합니다. 설사 그 보증의 대상인 예금 혹은 신탁자금이 불법자금으로 판명나서 찾을 수 없게되더라도 증권(어음, 수표, 회사채)의 효력에는 영향을 못미친다는 법이론이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로 확립되어 있습니다.
'보증의 대상인 예금 혹은 신탁자금이 불법자금으로 판명나서 찾을 수 없게되더라도 증권(어음, 수표, 회사채)의 효력에는 영향을 못미친다는 법이론" 이 경우에는 ABS를 판매한 사람에게는 법적책임이 없고 ABS를 매입한 사람의 돈은 어디로 간다는 것이오? ABS를 판매한 사람에게로 돈이 건네질 것이고 그 다음에는 예금이나 신탁자금 맡긴 사람에게로 건네지니까 이들은 사기죄에 해당할 것이고. 예금이나 신탁자금을 맡은 사람은 사기공모죄에 해당하지 않나요?
전자증권법이 시행되면서 대부분의 증권은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 혹은 등록하는 것으로 권리/의무관계가 성립하고 채권의 원리금도 결제원이 통합거래상대방이 되어서 채무자의 계죄에서 채권자계좌로 자금을 이채함으로써 완결되는거 같습니다. 만약에 채무자의 통장에 잔고부족이 생기면 해당기업은 비상이 걸리죠. 그래서 내일 만기되는 1억짜리 어음을 1달 뒤 만기되는 1억1천만원짜리 어음으로 바꿔주는 refinancing과 카드 돌려막기같은 '빚내서 빚갚기'가 갈수록 빡빡해지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나이스신용평가의 10월18일자 우리사랑제3차 평가서를 보면, spc가 부국증권으로부터 2,130.8억원을 조달하면서 경로를 우회, 하이투자증권에 1,170.5억, 현대차증권에 960.3억 각각 특정금전신탁하고 이들로 하여금 우리은행에 정기예금토록 하는 댓가로 '23.3.9일 만기의 정기예금 원금 492.4억원에 대해 같은 날 만기되는 기업어음 50억짜리 10매(이자율 3.967%), '23.6.23일 만기로 389.1억원을 예치하는 것에 대해 8매(예금금리 4.123%), '23.9.20 만기로 289억원에 대해 6매(4.1225%)를 발행하고, 현대차증권에 대해서는 '23.10.17만기로 20매(4.1455%)를 발행하고, 추가로 부국증권에게 '23.10.17만기의 어음 1.38억 짜리와 AB사채 11.19억 짜리를 발행하는데 이들은 "법인세 및 지방소득세 환급"분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부국증권이 우리은행에 예금하는 2,130.8억원이 2,200억원어치의 어음채권으로 되갚아지는 이자소득 69.2억원에 대한 세금 원천징수예상액 이것 마저 우리은행이 사전에 보상하면서 정기예금을 유치하는 거래인가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