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요건에 충족되지 않은 양호한 기반시설내 아파트가 아닌 노후건축물에 대한 재건축사업을 말하며, 2012.7.31 법령개정으로 폐지된 사업이며, 2014.8.2일까지 정비기본계획수립된 경우에는 추진할 수 있는 정비사업을 말합니다. 알기 쉬운 정비사업배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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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습니다.
단독주택재건축 사업은 2012년 7월 31일 도시정비법 시행령 폐지로 더이상 할 수 없게 되었다고 설명하셨는데,
2014년 8월 2일까지 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되었다면 추진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2년이라는 유예기간이 있다는 말씀이신지요?
방화5지구 같은 경우 2017년 재정비촉진걔획 변경 이전까지는 존치 정비구역이었는데, 주택재건축사업으로 변경고시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방화5지구는 2014년 8월 2일 이전에 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이해하기 어려운데 어떻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것인지요?
바쁘시더라도 답변부탁드립니다. 저는 현재 방화5지구 부동산 소유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