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 보통 급부행위는 재량행위이고 재량행위라는 개념이 원래의 의미는 행정청의 재량이므로 사법심사가 불가능하잖아요.....그런데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은 재량이지만 그 재량을 하자없이 해달라고 청구함으로써 소송이 가능해지니까 사법심사가 가능해진다는 대충 그런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윗분 말씀이 맞네요..재량행위의 사법심사가 안되는데 예외적으로 무하자 재량행사청구권을 인정함으로써 사법심사 범위가 확대된다는 거죠..
그러니 개인적 공권의 확대라고 할수있죠 소송이 가능하니까
첫댓글 보통 급부행위는 재량행위이고 재량행위라는 개념이 원래의 의미는 행정청의 재량이므로 사법심사가 불가능하잖아요.....그런데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은 재량이지만 그 재량을 하자없이 해달라고 청구함으로써 소송이 가능해지니까 사법심사가 가능해진다는 대충 그런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윗분 말씀이 맞네요..재량행위의 사법심사가 안되는데 예외적으로 무하자 재량행사청구권을 인정함으로써 사법심사 범위가 확대된다는 거죠..
그러니 개인적 공권의 확대라고 할수있죠 소송이 가능하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