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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꿈사★공무원을꿈꾸는사람들
 
 
 
 
 
카페 게시글
④ 행정법 심화 학습 [행정법] 무하자재량행사 청구권..
l`espoir~!! 추천 0 조회 229 05.04.22 00:37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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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5.04.22 01:13

    첫댓글 보통 급부행위는 재량행위이고 재량행위라는 개념이 원래의 의미는 행정청의 재량이므로 사법심사가 불가능하잖아요.....그런데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은 재량이지만 그 재량을 하자없이 해달라고 청구함으로써 소송이 가능해지니까 사법심사가 가능해진다는 대충 그런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 05.04.22 01:54

    윗분 말씀이 맞네요..재량행위의 사법심사가 안되는데 예외적으로 무하자 재량행사청구권을 인정함으로써 사법심사 범위가 확대된다는 거죠..

  • 05.04.22 11:51

    그러니 개인적 공권의 확대라고 할수있죠 소송이 가능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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