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5년이 벌써 2월이네요 좋은일만 있길바랍니다
다름이아니오라.....
2024년3월에 퇴직자가 있어서 기본공제로 돌리는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을 돌리고
3만원가량 환급금액이나와서 퇴사자한테 환급해주고
3월지급월 3월귀속월로 원천징수신고를 했습니다
그때 신고시에
3월10일까지 근무했으니깐
1월~3월 월급금액을 총지급액에다 쓰고 3만원소득세 환급한걸 마이너스 3만원
으로 적어서 원천징수를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중도퇴사자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세무서에 신고해야된다는걸알고
이번에 연말정산시에 재직자에 중도퇴사자 포함해서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홈텍스에 파일변환해서 올릴려고하는데요.....
문제는
원천징수 이번에 연말정산용신고할때
총지급액 적는란에...재직자과세금액만 적는걸로알고있는데요...
중도퇴사자 1월~3월까지 월급금액을 또 이번 연말정산용원천징수신고할때
중도퇴사자란에 적어야되는건가요??그때 다 환급처리해줬는데
원천징수에 적으면 마이너스 3만원이 또 찍히는거고 그러면 또 소득세가 이중으로
마이너스처리되는건데..(3월에 마이너스 3만원소득세 처리했거든요.....)
이번엔 중도퇴사작 금액빼고 재직자총지급액만 적는게 맞는건지 헷갈리어요
당장 처리해야되는데 도움부탁드립니다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연말정산 어렵네요 ㅠㅠㅠㅠㅠㅠㅠ
첫댓글 https://youtu.be/B_LqN-ifK7I?si=-gsNY5ZpjBG-fRk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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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감사드려요 항상 명쾌한 설명에 너무 감동입니다.항상건강하시고 새해애도 복 많이 받으세요 너무감사합니다~
https://youtu.be/HPgTnSL_soM?si=HFzwm06OJkgm26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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