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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자유토론 원문보기 글쓴이: 이계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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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年 3月 10日 법정에서 진술한 조준택 경위의 진술내용 中
문 2008. 6. 17자 당직근무일지를 보면 09:00경에 증인(조준택)이 행정반(이계덕) 서류작성 건으로 인하여 타격대 근무 결략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건 뭔가요?
답 그것은 증인의 글씨도 아니고, 당시 증인이 서류작성을 하였는지 여부도 전혀 기억나지 않습니다. |
① 사실관계의 확인 및 혐의의 내용
문제의 2008. 6. 17 당직근무일지 기록에는 조준택 경위의 이름으로 ‘행정반 (이계덕) 사류작성 건으로 인하여 타격대 근무를 결략 함’ 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서명날인 되어 있는데 정작 조준택 경위는 2009. 3. 10 서울북부지방법원 203호 법정에서 진술하기를 ‘증인의 글씨도 아니고, 당시 증인이 서류작성을 하였는지 여부도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여 실제 근무일지를 타인이 작성하였다고 증언한 것으로 2009.3. 경 서울지방경찰청 홈페이지를 게시판을 통하여 이에 대한 사실확인을 요청한바 있고,
이에 대해 서울지방경찰청 홈페이지 관리자는 ‘북부지방법원 재판중에 있는 사건이므로 답변할 수 없다’고 답변을 보내왔고, 따라서 사실관계의 조사를 담당한 서울지방경찰청 제4기동대 감찰계 김영철 반장과 통화를 하여 확인한 바 “조준택 경위가 행정반에 급하게 보고할 일이 생겨 기동타격대 근무를 결략하게 되어 근무의 변경이 생겼는데 이를 근무일지에 기록하지 않아 윤인중 경사가 대신하여 근무일지를 기록하였으며, 이에 대해 조준택 경위와 윤인중 경위가 모두 인정한 사안” 이라고 밝혀왔다.
따라서 위 법정에서의 조준택의 진술과 4기동대 감찰반장의 사실확인에 미루어 볼때 당직근무일지에는 조준택 경위가 직접 근무내용을 기록한 것처럼 보이나 사실 조준택 경위는 직접 당직근무일지를 기록하지 않았고, 당시 606부관이었던 윤인중 경사는 조준택 경위가 근무일지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조준택 경위에게 동의를 받거나 알리지 않고, 조준택 경위가 모르는 가운데 근무일지상의 조준택 경위가 직접 근무일지를 작성한 것인양 허위로 근무일재를 기재한 것으로써, 근무일지를 조준택의 이름으로 대신 작성한 윤인중 경사의 경우 조준택의 명의를 도용한 책임과 허위로 공문서를 기재한 책임이 있으며, 조준택 역시 근무의 변경이 있음에도 이를 기록하지 않은 근무태만의 혐의가 있다 할 수 있다.
② 조준택 경위가 윤인중 경사에게 근무일지를 대신 작성하는 것을 동의했다 하더라도
조준택 경위가 근무일지를 윤인중 경사에게 근무일지를 대신 작성해달라고 부탁을 했거나, 이름을 사용하는 것에 동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명의도용의 책임에서는 벗어날 수는 있으나 윤인중 경사가 ‘대결’하였다는 어떠한 근거도 없이 조준택 경위인것처럼 근무일지를 허위로 기재한 사실에서는 벗어 날 수 없고, 오히려 조준택 경위는 허위공문서 작성의 간접정범이 된다고 볼수 있고,
또 조준택이 근무일지를 대신 작성해달라고 부탁하였거나, 이름을 사용하는 것에 동의를 해주었다면 ‘그것은 증인의 글씨도 아니고, 당시 증인이 서류작성을 하였는지 여부도 전혀 기억나지 않습니다.’ 2009. 3. 10 법정에서 근무일지를 확인할 때까지 근무일지가 왜 자신의 이름으로 작성되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는 조준택의 진술이 허위이기 때문에 법정에서 허위사실을 말하여 위증을 한 혐의가 성립된다.
2. (진술강요 및 위증) 재판에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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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年 3月 10日 법정에서 진술한 조준택 경위의 진술내용 中
문 증인이 피고인이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사실과 그 때문에 피고인을 고소하였다는 사실은 언제 알게 되엇나요?
답 처음의 자술서라든지 소원수리함, 신상면담 과정 등의 여러 가지 경로로를 통해 피고인과 관련하여 다양한 피해사실과 불만이 제기되자 진상조사를 하게 되었고, 진상조사를 묵인할 경우 직무유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고소 의사를 확인한 후 형사고발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증인은 증인이 2소대장이라는 이유로 대원들에게 진술에 있어 억압을 하거나 강요한 사실은 절대 없습니다. |
① 조준택 경위 진술강요의 혐의에 대한 의혹
2009. 3. 10 공판조서에서 위와 같이 진술한 조준택 경위는 “2소대장이라는 이유로 대원들에게 진술에 있어 억압을 하거나 강요한 사실은 절대 없다” 고 하고 있고 2009. 2. 경 이우일의 공판 진술과정에서도 2008. 6. 26 자필진술서를 작성하여 동시에 내게 된 배경에 대해 묻자 조준택 경위가 담당하는 2소대의 최고참 대원이었으며, 기율경이었던 이우일의 경우 “저희가 자발적으로 한 것입니다” 라고 진술하는 등 조준택의 직접적 진술강요가 없었다고 증언하고 있으나,
이우일의 진술 중 ‘저희가’에 해당하는 진술은 나진영, 구현우를 말하는 것으로 이들의 공판조서 기록을 바탕으로 진술을 살펴보면 나진영은 “경찰관과 조준택 소대장이 찾아와 필요하다고 하여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구현우는 “경찰관과 소대장이 작성하라고 하였다” 고 진술하고 있어 진술이 불일치 하여 이는 2008. 6. 26 자필진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조준택 경위를 비롯하여 606전투경찰대 지휘요원이 개입하여 진술을 강요한 것으로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정황으로 볼 수 있다 할 수 있고,
2009. 4. 9 공판과정에서 권대웅의 진술을 보더라도 “12시에 근무를 마치고 부대에 복귀하여 취침을 하려고 하는데 조준택 소대장이 와서 깨워 몇 마디를 물어보더니, 즉시 박승모 경사가 와서 진술조서를 작성했다”고 진술하여 잠을 자려는 대원을 깨워 진술조사를 시키는 등 강요를 하였다 할 수 있고, 같은날 법정에서 진술한 강성현 대원 역시 “추행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일상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함에도 진술서를 작성하게 된 것은 동성애자라고 커밍아웃한 이계덕 대원과 가깝게 지내는 것이 꺼림칙했는데 소대장이 진술서를 작성하라고 하여 부대 내에서 징계를 가할 목적으로 진술조서를 작성했다” 고 하여
위의 “2소대장이라는 이유로 대원들에게 진술에 있어 억압을 하거나 강요한 사실은 절대 없다” 라며 법정에서 조준택의 진술과는 달리, 나진영, 구현우의 자필진술서 작성 과정과 권대웅, 강성현의 진술조서 작성 과정에서 조준택 경위가 개입하여 진술을 강요한 정황이 있음으로 이는 현직경찰관이기도 한 조준택 경위가 법정에서 허위의 증언을 하여 법정을 모독함과 더불어 위증의 죄를 범한 명백한 증거일 것이라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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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年 3月 10日 법정에서 진술한 조준택 경위의 진술내용 中
문 증인은 피고인에 성추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경로를 통해 제보를 받게 되었는가요?
답 증인은 진상조사를 지시하였기에 진상조사를 한 것 뿐이고 , 그에 관한 제보도 증인이 입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경로에 관한 것은 모릅니다. |
② 조준택 경위 위즘의 혐의에 대한 의혹
더구나 조준택 경위는 “증인은 진상조사를 지시하였기에 진상조사를 한 것 뿐이고 , 그에 관한 제보도 증인이 입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경로에 관한 것은 모릅니다.”고 진술하엿으나 위 권대웅의 진술과 같이 “12시에 근무를 마치고 부대에 복귀하여 취침을 하려고 하는데 조준택 소대장이 와서 깨워 몇 마디를 물어보더니, 즉시 박승모 경사가 와서 진술조서를 작성했다”고 하였고, 강성현의 진술과 같이 “추행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일상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함에도 소대장이 작성하라고 하여 진술서를 작성하게 되었고 여기서 소대장은 조준택 경위” 하였으며, 김준우 역시 “조준택 소대장이 물어봐서 진술하게 되었다” 고 하는 등의 진술들을 바탕으로 볼 때,
제보하는 과정에서 대부분 조준택 이라는 이름이 거론되고 있어, 제보도 증인이 입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경로에 관하여 모른다는 조준택의 법정 진술이 거짓임을 입증하고 있고, 앞서 거론되었던 조준택의 진술 내용 중 “처음의 자술서라든지 소원수리함, 신상면담 과정 등의 여러 가지 경로로를 통해 피고인과 관련하여 다양한 피해사실과 불만이 제기되자 진상조사를 하게 되었고, 진상조사를 묵인할 경우 직무유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고소 의사를 확인한 후 형사고발을 하게 된 것” 을 보면 강성현, 권대웅, 김준우 등이 소원수리와 신상면담, 자술서를 작성하여 자발적으로 제보하여 조준택 경위가 알게 된 것으로 진술하였으나,
조준택 경위의 진술과는 달리 실제 이우일, 나진영, 구현우의 자필진술서는 고소가 제기된 이후인 2008. 6. 26에 조준택 경위가 필요하다고 작성해달라고 하여 작성이 되었고, 강성현, 김준우, 권대웅 등은 조준택 경위가 제보를 듣거나, 진술서를 작성하여 받는 과정이었음던 것처럼 실제 조준택 경위가 먼저 찾아가서 진술이나 제보를 하도록 강요를 한 정황이 포착된 것을 미루어 볼때 대원들의 소원수리, 자필진술서, 신상면담 등으로 피고인 이계덕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자 진상조사를 하였다는 조준택의 진술은 거짓이라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매달마다 주기적으로 하는 소원수리의 경우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사실상 소대 상급자가 소원수리의 내용을 모두 검토하고 행정반에 전달하면, 행정반에서 다시 그 내용을 검토하므로 실제 소원수리의 불만의 내용이 작성 되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경우에 해당하는데다 소원수리의 기록은 문서관리규정에 따라 몇 년간은 부대의 보관해야 하는 바, 소원수리를 바탕으로 형사고소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고소내용과 피해진술의 경로를 확인하기 위하여서는 이 소원수리의 자료가 수사기관에 제출되거나 첨부되어야 하나 이 내용이 없고, 대원신상면담 또한 면담기록을 대원신상관리부에 작성하도록 되어 있어, 만약 추행등의 내용이 나왔다고 한다면 대원신상관리부에 기록되어 있을 것이나, 수사기록에 따르면 대원신상면담서 또는 소원수리 기록은 첨부되어 있지 않아 위 나진영, 구현우, 강성현, 권대웅, 김준우의 진술을 볼 때 조준택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지며, 법정에서 허위로 증언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 다 할 수 있다.
③ 606전투경찰대 지휘관들의 진술강요와 이우일에 대한 위증의혹
사건 수사기록을 검토해본 결과 고소인과 증인으로 알려져 있는 10명의 사람들중 대부분의 소속이 이우일, 나진영, 권대웅, 김준우, 김종우, 박우석, 이경무 등 조준택 경위가 2007년 6월부터 2008년 6월까지 약 1년여간 맡아온 2소대 소속 대원들이었고, 나머지 고승선, 석준희, 강성현, 두병선, 김종명 등의 경우에도 조준택 경위 본인이 2008년 6월부터 2009년 현재까지 담당하고 있는 본부소대 소속 대원들로 실제 한 두명의 대원들을 제외한 나머지 모두가 조준택 경위가 담당하고 있는 대원이고, 나머지 대원들도 조준택 경위가 담당하고 있는 2소대 소속 나진영 대원의 동기들로 이는 조준택 경위가 이들에게 진술을 강요함에 있어 업무상 위력을 행사하거나 위계를 행사할 수도 있는 충분한 가능성을 염두해 둘 수 있는 문제이고,
조준택 경위가 담당하던 2소대 최고참이며, 기율경이었던 이우일이 “저희가 자발적으로 했다”고 진술하여 조준택의 증언을 다소 뒷받침 하기는 하였으나, 저희가에 포함되는 나진영, 구현우의 진술과는 불일치하여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고, 이우일은 또 법정진술과정에서 2007. 6 피고인 이계덕과 같은 소대에 배치되어 알게 되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진술하면서 거짓 진술을 하기도 하여 동성애에 대한 편견과 혐오감을 가지고 있는 소대원들에게 진술을 강요하는데 동조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그 진술의 신뢰성 또한 매우 떨어진다.
위 강성현, 김준우, 권대웅 등을 비롯하여 피해자 및 목격자라고 주장하는 대원들의 진술조서가 작성된 수사기록을 검토해본 결과 박승모, 남기보, 박도원 등 눈에 익은 이름들이 있어 확인해 본 결과 피해를 주장하는 대원 대부분이 경찰서나 검찰과 같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것이 아니라 소속 부대인 606전투경찰대의 담당 소대장과 부관들로부터 조사를 받은 기록만을 확인하여 볼 수 있는데, 당시 박승모, 남기보, 박도원 등은 모두 조준택 경위가 보통징계위원장으로 참여하고 있는 피고인 이계덕의 ‘근무태만’과 관련하여 열린 징계위원회의 징계위원회로 참여하고 있었고, 조준택과 박승모 등은 각 2008. 1 과 2008. 3 경 피고인 이계덕으로부터 ‘근무중 음주행위’와 ‘내무실 흡연행위’로 고발당한 전례가 있는 자이기도 하여 진술조사 과정에서 사심이 개입하거나 공정치 못한 조사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고, 부대 지휘관이기 때문에 진술과정에 동석하여 진술을 강요했을 소지가 있어 그 신뢰성이 떨어지며
이는 2009. 2 “2008. 6. 17 일제소원수리 형태로 이계덕의 비위사실을 적으라는 전경대장의 특별교양이 있었다”는 나진영의 법정진술, 2009. 3 “거의 대부분이 이계덕의 비위사실이나 불법행위에 적었던것 같고, 자신은 행정반에 있어서 열외였던 것 같다”는 석준희의 법정진술, 2009. 4 “행정반에서 찾아 와서 적으라고 했다”는 김준우의 법정진술을 근거로 2008. 6. 17 이계덕과 관련한 불법행위 조사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고, 또 2008. 6. 17 이전 추행과 관련한 제보나 이야기가 있었다면 가능하지 않은 1박 2일의 모범대원 특별외박을 다녀오는 등의 조치가 있었을 수 없고, 동성애에 대한 혐오감이 있는 소대원들과 마주치고 싶지 않아 용산경찰서 후문 및 무기고 단일근무를 지원하여 혼자서 근무를 서고, 취침도 점호를 핑계로 근무를 나가 비어있는 생활실에서 혼자 취침을 하는 등 사실상 스스로 혼자 생활해왔던 근무를 2008. 6. 17 이후 소대근무에 배치파고, 2소대 생활실 취침지시로 주변 대원들과 함께 생활하게 하는 것도 정말 추행이 있었다고 생각했다면 부대원과 격리를 하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부대의 반응일텐데, 오히려 부대원들과 취침을 하도록 조치를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조치로써 이는 추행의 제보와 관계없이 부대측의 강요로 고소 또는 진술이 이루어졌음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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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年 3月 10日 법정에서 진술한 조준택 경위의 진술내용 中
문 행정반에 근무하는 대원들이 근무일지는 근무일지대로 근무하나요, 아니면 행정반 근무일지는 형식적으로 작성해놓고 그때 상황에 따라 근무자가 변경되나요
답 후자가 맞습니다. |
④ 조준택 경위 및 606전경대의 위증교사 의혹
2009. 3. 10 조준택 경위의 법정진술을 보면, 나진영, 구현우가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2008. 8. 19부터 2008. 8. 21 삼일의 기긴 중 이틀에 해당하는 2008. 8. 19과 2008. 8. 21 양일에 걸쳐 피고인인 이계덕의 근무기록이 확인되자 “행정반 근무일지는 형식적으로 작성해놓고 그때 상황에따라 근무자가 변경이 되었다” 조 진술하고 있는데, 당시 공판에 참여한 석준희, 고승선도 비슷한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며, 심지어는 행정반 근무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 지 못하는 나진영, 구현우 또한 2009. 2. 법정진술에서 “행정반 근무일지대로 근무하지 않았던 것으로 안다”고 진술하였는데,
2009. 4. 맹민섭은 “자신이 행정막내로 근무할 때는 근무일지 대로 근무하지 않았던 적이 있으나, 김용경 소대장이 해당 부분을 지적한 이후부터는 후임 최홍석이 매달 만든 근무지정표대로 근무하였다” 고 진술하였고, “아프가니스탄 피랍사건으로 인해 전화가 많이 나와 행정대원이 한명으로도 부족하여 두명이 나와 근무를 서기도 해 화장실을 가는 것을 제외하고는 행정반을 비우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고 진술하여 위 조준택, 고승선, 석준희, 나진영, 구현우의 진술과는 달리 근무지정표대로 근무하였으며, 오히려 전화나 무전이 많이 오던 관계로 인하여 근무자가 더 많이 필요하던 상황이었다고 진술하였다. 또 맹민섭은 “조준택 경위는 행정반 근무에 대해 알지 못할 것이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진술의 양으로 본다면 조준택 경위쪽의 진술이 더 많은 사람들이 진술하고 일치하기는 하나, 나진영과 구현우의 경우는 실제 행정반 당직근무일지에 대해 알지도 못하고, 행정반의 근무형태에 대하여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행정반 근무일지 대로 근무하지 않았던 것으로 안다”고 진술하는 것은 상당히 부자연스러운 위치에 있고, 맹민섭의 증언대로라면 조준택 역시 “행정반 근무일지대로 근무한 적 없다”고 진술할 정도로 행정반의 근무를 자세히 알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후자입니다” 라고 답변하였는데, 이 역시 부자연스럽다. 따라서 행정반의 근무형태를 모르는 이들인 나진영, 구현우가 유독 당직근무일지와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만 일치하게 대답한 것은 현재 조준택이 아직도 부중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606전경대에서 나진영, 구현우 등은 여전히 근무중에 있다는 점에서 조준택 경위가 나진영,이우일,구현우로 하여금 그렇게 말을 하도록 지시를 받거나 위증을 교사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석준희. 고승선이 행정대원이기는 하나 앞서 정황을 미루어보면 사건의 고소 및 진술과정에서 나진영의 진술처럼 전경대장의 특별교양을 통해 진술이 작성되거나, 권대웅의 진술처럼 취침하려는 대원에게 지휘요원이 직접 찾아가서 진술을 하도록 요청하거나, 김준우의 진술처럼 행정반에서 종이를 나누어 주어 작성하는 등 실제 조준택 경위가 부중대장이며 행정반을 총괄책임을 지던 당시 행정반에서 근무를 하였다는 정황과 더불어, 고승선이 법정에서 진술하면서 검찰의 질문에 대답하는 과정에서 “증인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진술조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대답한 일이 있었는데 이는 사실상 증인신분에서 수사기록 또는 증언기록이 적힌 진술조서의 내용을 재판전에 확인하였다는 것으로 사실상 증언과 관련 사전모의가 있었을 가능성을 추정할 수 있고,
특히 조준택은 2009. 3. 10 다음 공판에 맹민섭을 증인으로 신청하자 그로부터 몇일이 지난 뒤 맹민섭에게 전화를 걸어 재판의 과정을 일러주는 등 부적절한 처신을 하기도 하였으며, 피고인이 조준택의 당직근무일지 발언과 관련하여 확인을 요청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조준택 경위가 보내온 답변서에 따르면, 조준택 경위가 한 진술과 같은 내용의 진술을 고승선과 석준희가 하였다는 내용이 나오는 데 당시의 기록을 미루어보면 조준택 경위의 진술이 가장 나중에 실시하였고, 고승선과 석준희가 법정에서 증언을 하는 동안 조준택은 법정 밖에서 대기하여 이들의 진술을 들을 수가 없었으며, 고승선과 석준희는 증언을 마친 이후 바로 돌아갔으므로 조준택 경위의 진술하는 동안이나 재판이 끝날 때 고승선과 석준희 등과 의견을 나눌 기회조차 없었으며, 설사 전화로 확인하였다고 하더라도 본인 주장에 따르면 사건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았던 조준택 경위가 다른 이의 진술을 확인할 필요성도 없을뿐더러, 결국 재판에 들어가기 전에 사전모의를 하거나 진술을 알고 있었다는 가정 밖에는 할 수 없다.
3. (관리감독 소홀 등 근무태만) 허위 공문서 작성
① 당직근무일지대로 근무한적 없다는 조준택 경위에 진술에 사실관계 확인
위 조준택의 2009. 3. 10 공판기간의 증언에 따르면 “당직근무일지만으로는 근무자가 근무를 했는지 확인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조준택 경위는 또 “지휘관의 재량에 따라 상황에 따라 근무를 변경했다”고 하였으나 실제 조준택 경위가 근무하는 606전투경찰대의 상급부대인 제 4기동대 상황실 담당 근무자와 2009. 4. 10 00시 17분경 통화하여 중대의 행정반 근무자가 언제 근무를 하였는지 확인하려고 전화를 하였다고 하자, 이 근무자는 “그건 중대에 물어봐야 알 수 있다. 근무일지를 보는 것이 정확하다”고 답변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본인이 “근무일지를 형식적으로 작성하여 확인할 수 없다고 하는데 4기동대 상황실에서 따로 확인할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여 연락하게 되었다” 며 다시 묻자 “상황실에서 근무자가 언제 근무를 하였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없다. 제일 정확한 것은 근무일지인데 근무일지를 제대로 기록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근무자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없다”고 답변을 받아 사실상 경찰기관에서 근무자를 확인하는데 근무일지를 확인하는 것을 알수 있었고,
조준택의 증언과 같이 행정반 대원의 근무가 근무일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하다고 하여, 근무변동사항이나 특이사항, 근무시간이나 근무교대가 있으면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 원칙을 유독 행정대원에 한해서만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하여 다른 부대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몇 개의 전경부대에 전화를 걸어 행정대원들과 통화를 한바, 606전경대의 사례와 같이 근무를 하는 부대는 찾아 보기가 어려웠고 서울 2기동대 802전경대의 경우에는 행정대원의 근무일지를 작성하면서 근무시간 및 근무교대시간, 근무중 특이사항 등이 꼼꼼히 기재되어 있는 근무일지가 있고, 실제 근무일지대로 근무를 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되어 조준택 경위의 주장처럼 통상적으로 당직근무일지 기록대로 근무하지 않는다 는 주장은 지극히 이례적인 사례로써, 당직근무일지는 경찰관의 근무만을 감독하는 것이 아니라 부대의 시설, 장비, 대원의 총원 및 사고, 근무중 특이사항 및 근무자의 근무시간 및 근무교대 시간 등 부대의 총체적인 부분을 관리 감독하는 것으로 실제 당직근무일지 기록대로 근무가 이루어지 않았다면 이는 근무수칙에 어긋난 것으로 책임을 회피할 수 없는 것이고,
맹민섭이 행정막내로 근무하던 당시, 또는 피고인 이계덕이 606전경대로 전입하기 이전에 고승선 대원이 근무하던 당시에는 근무일지대로 근무하지 않은 경우가 빈번하였던 것 같으나, 김용경 부중대장이 이를 지적한 후부터 최홍석이 만든 근무지정표대로 근무가 돌아갔고, 꼼꼼한 성격의 나홍식 부중대장이 와서 근무일지를 체크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근무일지대로 돌아간 것으로 확인되는 등 조준택 경위는 법정에서 허위의 진술을 한 것으로 보여진다.
② 대원의 근무와 공문서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여 증거를 소실한 책임
만약 조준택 경위의 진술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조준택 경위는 과거 당직소대장이고, 현재 부중대장으로서 행정대원의 근무 또는 공문서를 관리감독하여야 할 책임을 소홀히 하여 재판과정에 객관적이고 유력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는 증거를 소실한 책임이 있으며, 타 전경부대 또는 의경부대에서 행정대원의 근무라고 할지라도 근무시간 및 근무교대, 특이사항 등을 명확하고 확실하게 작성하고 있는 것을 미루어 볼때, 근무일지를 형식적으로 대충 작성하도록 묵인하였고, 행정대원의 근무가 공평하게 돌아가고 있는지 관리.감독의 책임을 가지고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어떤 근무시간에 어떤 근무자가 근무를 하였는지 책임의 소재를 확인 할 수 있는 유력한 증거를 소실함으로 인하여 사건의 실체에 접근하기 어렵게 만든 점 등에 미루어 볼때 당시부터 현재까지 근무하였던 당직 소대장 및 부중대장의 책임은 면하기 어려움.
③ 근무태만과 허위 공문서를 묵인하고 결재한 책임
행정대원들이 공평하게 근무가 지정되어 근무가 이루어지는지, 공문서의 내용이 사실대로 작성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관리감독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당직소대장 및 부중대장이 행정대원의 근무가 대원들 임의로 변경되고, 실제 보고도 하지 않아 근무변경사항이나 특이사항 발생 등이 있음에도 근무일지에 작성하지 않고, 형식상으로 실제와 다른 근무자에 이름을 기입하여 허위로 근무일지를 작성한 정황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결재하고, 지휘관 재량을 핑계로 2년여간 근무일지를 형식상 다시 말해 대충 작성해왔다면 이는 명백히 관리감독 책임을 가진 지휘요원의 근무태만이며 직무유기로써 허위공문서를 묵인하고 결재한 책임이 있어 허위공문서작성의 간접정범에 해당하며 조준택 경위의 말이 사실이라면 2007년부터 2008년까지 근무한 20여명의 근무자 중 행정당직 근무 및 행정 근무를 맡아오며 이를 결재하고 지켜봐온 근무자 모두가 허위공문서작성의 간접정범이자 대원 관리감독 책임을 소홀히 한 근무태만의 책임으로 인하여 사실관계를 판단하기 위하여 가장 설득력 있는 당직근무일지의 증거를 소실시킨 책임이 있음으로 근무자를 확인할 다른 방법이 없다면 문책하여야 함.
4. (대법원 문서 송달 지연의 건) 행정업무 지연 및 근무태만
① 대법원 문서 송달 지연으로 인해 부대원인 이계덕의 기본권을 박탈한 혐의
지난해 대법원 피고인 이계덕에 대한 명예훼손 무죄판결 사건의 사건진행 내역을 살펴보면
대법원에서 2008. 6. 26 선고기일을 잡아 이를 당시 피고인이었던 이계덕에게 통지하기 위하여 2008. 6. 16 특별송달우편으로 발송 하였고, 606전경대가 배속되어 있는 용산경찰서 경무계에 2008. 6. 20 자로 수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대법원의 특별송달 우편을 받은 시기는 2008. 7. 8 경으로 선고기일인 2008. 6. 26으로부터 12일이 지난되이고, 우편이 송달된 2 008. 6. 20으로부터는 약 20여일 가량이 지난 뒤에야 전달받은 것으로 606전투경찰대 부대원이었던 이계덕 대원이 재판진행중임을 알고 있었던 606전투경찰대 행정반 및 지휘관들이 고의로 전달하지 않는 등 행정업무를 지연하고 근무를 태만한 것으로, 선고기일을 미리 알고 탄원서 및 의견서 제출 등 의견진술권과 선고연기요청 등을 할 수 있음에도 이를 모두 박탈하여 재판 당사자인 이계덕의 법률적 기본권을 박탈한 것으로 이는 부대원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소대장 및 부관, 이하 지휘요원이 부대원의 법률적 기본권과 관련하여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였고, 공문서가 2008. 6. 20 송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기간안에 처리하지 않고 행정업무를 지연하고 문서 관리감독의 책임을 소홀히 하여 근무를 태만 한 것으로 엄중 문책이 필요하다고 보여 진다.
② 606전경대 관계자의 답변과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한 본인의 반박
위와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한바 당시 606전투경찰대 소동현 3소대장은 2008년 6월 26일 선고기일임에도 불구하고 2008년 7월 8일이 되어서야 법원으로부터 특별 송달된 문서가 전달된 것과 관련하여 “행정대원들이 매일 용산경찰서에 문서수발을 가는 것이 아니고, 일주일에 한번 찾으러 가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전달하지 못하였다”고 국민권익위원회 천찬기 조사관에게 답변하였고, 장기훈, 오승철 등 606전경대 현재 근무중인 행정대원들도 “그렇다”고 경위 소동현의 답변에 뒷받침을 해주었으나,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사한 결과 정작 용산경찰서 경무계장은 “등기를 비롯하여 법원의 송달문서가 오게 되면 매일 606전경대에게 찾아가도록 하고 있으며 실제 매일 찾아간다”고 답변하며 606전경대 경위 소동현이나 행정대원들의 진술과는 달랐으며,
606전경대는 용산경찰서에 배속된 중대로 용산경찰서 내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 송달된 문서나 등기 등의 서류와 관련하여 같은 용산경찰서 내에 있는 등기 및 특별송달 문건을 일주일이 넘는 기간 동안 방치한다는 것은 공공기관의 문서 관리 규정에 의해 볼 때나 일반적인 상식으로 볼 때 어려운 일이고, 민원인 이계덕이 2008년 6월 20일부터 24일까지 부대 내 2생활실에 대기조치에 있었던 데다, 영창기간인 25일부터 7월 7일까지도 용산경찰서와 가까운 거리인 남대문 경찰서 유치장에 있으며, 유치기간동안 606전경대에서 유치장을 방문하거나 조사를 위해 용산경찰서로 간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소동현의 주장은 이유가 없고, 실제 606전경대로부터 착오와 실수, 또는 의도적으로 전달해주지 않아 선고가 이루어졌어도 전혀 알 수 없었던 재판 당사자인 이계덕의 법률적 기본권을 박탈한 것에 대하여 아무런 사과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은 행정업무 지연 및 근무태만에 해당하여 문책이 필요하다.
5. (촉탁진료비 청구 지연의 건) 행정업무 지연 및 근무태만
① 병원에서 진료하며 울면서 사비지출, 행정처리는 9개월이 지나도록 안해줘?
2008. 7 간염의 추가확인을 위한 혈액검사 중 경찰병원에서 검사가 불가능하여 녹십자의 진료 촉탁의뢰 하여 사비로 지출된 진료비 5000원 가량과, 2008. 8 간염질병의 추가 확인을 위한 소변검사를 위하여 녹십자의 진료 촉탁의뢰하여 사비로 지출된 진료비 4만여원과 관련하여 두 번 모두 606전투경찰대 행정반을 통해 처리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앞서 2008. 7에 혈액검사의 경우 진단서, 목격자진술서, 자기진술서, 영수증 등을 제출하며 진료비 청구를 했으나 금액이 미미하다는 이유로 행정업무 처리를 의도적으로 지연하였고, 이에 대해 항의하자 석준희 대원과 고승선 대원이 “지휘관 확인서랑 다 니가 받아서 니가 알아서 처리하라”며 사실상의 행정처리를 거부한 사례가 있었고,
2008. 8의 소변검사의 경우 금액이 약 4만여원이 나와 이번에는 “월급의 절반이 사비로 지출되었으니 이번에는 촉탁의뢰 해달라”고 요청하며 다시 목격자진술서,자기진술서,영수증,진단서를 첨부하여 부대측에 제출하였고 행정대원으로부터 “해주겠다”라는 말을 들었고, 이후 타부대인 802전경대로 전출이 간 뒤에도 공중전화와 행정반 전화를 통해 606전경대로 전화를 걸어 행정업무 처리가 되었는지, 공문을 상급기관에 올렸는지 물었고 한번은 조준택 경위가 받아 “빠른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였음에도 촉탁진료비를 지급하기는 커녕, 사실상 의도적으로 지연하고 방치하여 9개월간 공문을 올리지도 않는 등 행정업무를 지연한 사건으로 2009년 4월 7일 심의의결되어, 2009년 4월 10일이 되어서야 경리계에 신청이 됨.
② 606전경대 관계자의 답변과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한 본인의 반박
위와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한바 당시 606전투경찰대 조준택 소대장과 행정대원 장기훈, 오승철, 이경석 등은 “민원인 이계덕이 근무하고 있는 802전경대에 통장사본을 제출해 달라고 전달하였으나 통장사본을 보내오지 않아 지급을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으며 당시 담당을 했던 대원이 전역을 하여 잘 모르겠다”고 천찬기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관에게 답변을 하였으나, 본인은 2008년 8월경 606전투경찰대로부터 통장사본을 제출하라는 사실을 통보받은 사실이 없고,
2008년 8월부터 2008년 11월까지 802전경대 행정반 및 공중전화를 통해 민원인이 606전경대에 행정처리를 독촉하는 전화를 수십여차례 한 사실은 있으나, 606전경대는 802전경대에 통장사본을 요청하거나 민원인에게 연락을 취하여 통장사본을 제출하라고 한 사실이 없으며, 606전경대측에서 먼저 802전경대로 전화를 하거나 본인에게 연락을 취한 사실 자체가 없으며 606전투경찰대에서 통장사본을 제출하라고 한 시기는 2009년 3월 606전경대 행정반에서 본인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한 것으로, 이는 민원인이 서울지방경찰청에 민원을 제기한 이후로 이미 최초 청구 시점보다 9개월여가 지난 시점이며,
2008년 9월경 행정업무의 책임을 지고 있는 경위 조준택은 민원인에 전화를 받고 "빠른 시일 내로 처리되도록 하겠다"는 취지에 답변을 한 사실이 있어 담당하는 행정대원이 전역을 했다고 하더라도 606전경대의 행정 책임을 가진 조준택 경위가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고 입체불 청구의 `촉탁의뢰`와 관련하여 확인해본 결과 경찰병원의 `촉탁의뢰서`가 있는 경우에는 `영수증`만 첨부할 경우에도 지급규정되어 있어 애초 필요없는 `자기진술서` `목격자진술서` `통장사본 등이 제출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었고, 606전투경찰대 부대원이었던 민원인의 통장 계좌번호와 사본등은 월급 등을 지급함으로 인하여 부대측에서 항상 소지하고 있었음으로
위 사항들로 미루어볼때 606전경대가 행정업무를 지연하고 민원처리 이행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책임회피를 하기 위한 답변에 불과하여 이유가 없다 할 것이므로 비상식적인 행정업무 지연에 따른 근무태만에 대한 문책을 요구하며, 이와 관련 2007년 606전경대 2소대에 근무하던 박현 대원의 경우에도 여성유방호르몬분비증을 호소하여 경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중 녹십자에 촉탁의뢰 검사비용으로 사비 2만여원 가량을 지출하여 606전경대 행정반에 영수증과 진단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였으나 행정업무 처리를 거부하고 현재까지 미지급하는 등 추가적인 피해자가 있음으로 이는 단순 행정적 착오나 실수로 보기에는 어려움.
6. (문서수발비 미지급 및 횡령의 건) 관리감독 책임, 예산 횡령
① 공무를 위한 문서수발 등에 지급되는 문서수발비(교통비) 미지급 및 횡령
전투경찰순경이 `공무`로 인하여 문서의 수발 및 교통을 이용할 경우 교통비 등을 지급토록 한 것이 바로 `문서수발비`인데, 606전경대는 이에 대한 지급이 되지 않거나 지급을 요구하였음에도"원래 사비로 해야한다"며 지급을 거부한 사례가 있으며, 이를 횡령하여 몇몇 대원과 지휘요원이 피자 등 간식거리를 구입하는 데 횡령하는 등 정당하게 문서수발비를 지급받아야 할 공무진행과 관련한 대원들이 지급을 받지 못하고, 이를 특정인의 간식거리를 구입하는데 무단으로 횡령하는 등 국민의 세금으로 지급되는 예산을 원래 목적과는 달리 개인의 영달을 위하여 사용한 사례가 있으며,
민원인 이계덕 본인이 행정대원으로 근무하던 지난 2007년도부터 2008년도 사이에 4기동대, 기동단 등 약 수십여회의 달하는 문서수발을 실시하였으며 사비로 교통비를 지출하는 경우가 대부분 이었으고 한달의 문서수발비로 인한 교통비만 1~3만원 가량 사용되는데 반하여 실제 문서수발비를 지급받은 사례는 2008년 9월 단 한차례에 걸쳐 1만원을 받은 것이 전부이고,
3소대였던 박대현 대원의 경우, 4기동대 정보화교육을 받기 위하여 약 한달간 중대와 4기동대를 왕복 교통비를 사비로 지출하였으나, 문서수발비를 지급받지 못하였고 이에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원래 사비로 해야한다"며 지급을 거부한 사례가 있었으며, 정보화교육을 진행하던 대원들 중 일부는 ‘문서수발비’를 지급을 받은 반면, 일부는 지급받지 못하고 횡령당하여 일부 대원과 지휘요원의 피자 등 특정인의 간식거리를 구입하는데 횡령되어 누구는 받고, 누구는 받지 못하는 형평성의 문제와 함께 국가예산을 활용하는데 있어 행정업무의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소대장 및 부중대장이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여 이를 특정인의 간식거리로 구입하도록 만들며 횡령을 하도록 내버려 두며 개인의 영달을 위해 활용하게 한 책임이 있음으로 이에 대한 명확한 진상조사를 통하여 국가예산의 낭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고, 관련자 전원을 처벌하며, 당시 지휘요원들에 대한 문책과 책임의 필요성을 제기함
7. (근무중 음주행위 및 내무실 흡연 등 근무태만의 건)
① 조준택 경위의 근무중 음주행위 및 개인사역
2008. 1경 조준택 경위는 평일 야간 24:00경 행정당직 및 당직근무중임에도 불구하고 경사 이명룡, 박기춘 등과 면담실에서 음주행위를 하여 경찰관 근무수칙을 위반하였고, 특히 조준택 경위는 경찰대학교 졸업생으로 소대장으로 부임해오기는 하였으나 병역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환복무된 자중 경찰대학을 졸업하고 경위로 임용된 자는 전임기간중 전투경찰대의 대원으로 복무하여야 한다. 는 내용을 보았을때, 실제 소대장으로 부임할 수 있다는 법적 규정도 없을뿐더러 소대장으로 부임하였다고 하더라도 다른 전투경찰대의 대원과 같이 ‘군인’ 신분에 해당함으로 군인으로 지켜야 할 기본적인 복무규율을 위반한 것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조준택 경위는 민원인 이계덕에게 내부고발 당해 당시 이정학 전경대장으로부터 근무중 음주행위에 대해 지적받은 사실이 있고,
이에 “169 방순대의 회식이 있고 방순대장이 술을 한잔 주시기에 도의적으로 안받을 수 없었다”며 해명하였으나 실제 상급자인 이정학 606전투경찰대장에게 보고나 허락을 받은 사안도 아니고, 회식기간은 더더욱 아니었을뿐더러, 근무시간에 음주상태로 근무에 임하였으며 새벽시간에 취사대원을 깨워 술안주를 만들어 달라고 시키는 등 개인사역을 시키는 것은 경찰관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고 규정상 금지되어 있는 것을 위반한 것으로 이는 2009. 3. 10 법정에서 조준택 경위가 “그러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한 것으로 사실상 군인 신분인 조준택 경위에 대하여 적절한 징계와 문책이 없었으나, 소대장으로써의 자질미달을 스스로 피력한 바 이에 대한 명백한 인사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② 박승모 경사의 내무실 흡연 및 수십명의 간접흡연 피해
2008. 3경 박승모 경사는 부임한지 몇일이 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점호 시간에 내무실에 들어와 20~30여명이 생활하고 있는 대원들 앞에서 주머니에 손을 넣고 흡연을 하는 등 대원들로부터 간접흡연의 피해를 주었으며 실제 부대 내에는 흡연실이 존재하며 흡연실을 제외한 나머지 구역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바, 이는 정상적으로 생활하는 대원들에게 간접흡연에 피해를 주는 등 건강권과 인권을 침해한 행위로써 문제성 있는 행위로 2008. 3 당시 민원인 이계덕으로부터 서울지방경찰청 민원 게시판에 고발조치 당한 사실이 있음.
8. (개인사역을 목적으로 대원을 근무지 이탈시킨 사건 )
① 김진웅 경위의 개인사역 목적 부대원 이탈의 책임
2007년 당시 606전경대 1소대장으로 근무하였던 경위 김진웅은 당시 운행대원이었던 본부소대 홍세명 대원에게 “자신의 아들한테 갔다 오라”며 근무지가 아닌 자신의 거주지로 대원을 보내는 등 개인사역을 시켜 사실상 공무가 아닌 개인적인 용무로 부대를 이탈시키고, 부대가 소속되어 있는 용산구가 아닌 타지역으로 대원을 보내 사실상 부대원에게 근무지 이탈을 명령하고 이를 방조하고 묵인한 책임으로 이는 공무가 아닌 개인적목적으로 상관이 근무지 이탈을 명령하였다면 이는 현행법상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직권남용에 해당하는 사례임.
이외에도 이종홍 경사 등은 행정대원인 최홍석 등을 공무가 아닌 개인적 용무인 결혼식 축가를 부르게 하기 위하여 근무지를 이탈 시키는 등 개인사역을 목적으로 하는 부대원 이탈 사건이 606전경대에서 빈번하게 일어 나 이에 대한 명확한 진상조사와 재발방지가 필요함.
9. (전경대장이 대원에게 룸살롱 가자고 발언한 사건 )
① 정진주 경감의 대원에게 룸살롱 가자고 부적절한 발언을 한 사건
지난해 7月 벽제 경찰수련장에서 열린 `제606전투경찰대 1소대`의 회식자리에서의 일이다. 벽제수련장 식당에서 `삼겹살 파티`를 하는 도중 잔뜩 취기가 오른 가운데 1소대 김준희` 대원이 붕대와 휴지 등으로 여성의 가슴을 상징하는 브레지어 모양을 만들고 춤을 추었고 이는 나이트클럽에서나 볼 수 있을 법한 행태였고, 혹시 여성이 하나라도 있었다면 심각한 성희롱으로 받아들일 정도의 내용이었지만 군 복무中 이러한 퍼포먼스는 회식자리에서 어느 부대에나 있는 일이고, 당시 대원들은 웃으면서 이를 성적 모욕보다는 재미난 일로 받아들였기에 문제가 되리라 보지는 않으며 모두들 묵인하였는데
이러한 대원들의 퍼포먼스에 대한 당시 606전투경찰대장이었던 정진주 경감은, 아무리 대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자리였지만 눈살을 찌뿌릴 정도로 1소대 `김준희 대원을 부르더니, 술을 한잔 따라주었고 김준희 대원의 붕대와 휴지등으로 만든 가슴속에 만원짜리 두장을 꽂아 넣는 것이었다. 대원들의 경우 처럼 그냥 재미난 일, 회식 순간에 일어날 수 있는 일로 충분히 넘길 수도 있는 일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었지만 전경이야 군 복무 대신으로 와있는 것이지만, 전경대장의 경우 현직 경찰관으로써 가장 모범적이어야 하고, 도덕적이어야 할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는 매우 부적절하고 불쾌하게 생각되었음.
더구나 2008. 6. 17 새벽 606전경대장은 `너랑 이야기하면서 술이나 한잔 하고 싶다` 라고 말하며 “여자랑 술마시는데에 한번 가볼까?” 라고 말한 사건이 있어 더욱 불쾌하였으며, 이 날은 본인의 특박기간임에도 불구하고 606전경대장에 의하여 강제로 부대복귀하게 되었던 날(당시에는 4기동대 감찰계 직원들도 와있었다)이었고 육군전환을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한 직후 어청수 경찰청장과의 면담을 요청하였던 글을 게재한 당일이었다.
이날 전경대장은 집에 부모님들께 직접 전화를 하여 "이계덕이가 오늘 나랑 일이 있어서 조금 늦게 들어갈거 같습니다, 제가 택시태워서라도 보낼테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하더니, "내가 좋은 곳을 알고 있으니 강남으로 가자" 고 했다. 인근 술집으로 가는 줄 알았더니, 강남으로 택시를 타고 이동했는데 논현동 인근에 있는 한 미시클럽 앞에 차를 세웠는데 소위 룸살롱이라고 하는 그런 곳이었다.
"내가 전경대장을 하면서 정말 너랑 진심어린 이야기를 하고 싶었고, 이런 자리를 꼭 가지고 싶었다" 며, 안내한 곳이 룸살롱이라니...;; 전경대장은 해당 미시클럽에 문을 열라고 했으나 불행인지 다행인지 문은 잠겨 있었다. 영업을 안하는 날이었던 것이다.다행이도, 논현동 인근에 있는 `수입맥주 전문점`에서 전경대장은 `기네스` 라는 술을, 나는 `버드와이저`를 먹으면서 대화를 나누는 선에서 끝이 났지만 나는 경찰관이라는 사람에 손에 끌려 룸쌀롱을 처음으로 출입할 뻔했다.
이러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단연 회식자리에서 아무리 모조로 만든 가슴이라지만 전의경에 가슴속에 돈을 꼽아주는, 마치 유흥업소에서 종업원에게 팁을 주듯이 던져주는 중대장, 아니 현직 경찰관에 행동이 좋게 보이지 않았던 것일까? 그럴수도 있겠지만 현직 경찰관이 미시클럽이나 룸살롱 등에서 종업원들에게 TIP을 주는 문화를 그대로 답습하여 전의경들에게 보여준 것이며, 동시의 재미를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전의경들의 회식자리이고, 아무리 사기진작 차원에서라지만 혹시 모를 물의야기를 관리감독 책임에 있는 사람이 회식자리에서 퇴폐적인 분위기를 오히려 조장하고, 교양했다는 점에서 이는 심각한 도덕적 문제라고 본다.
최소한 나는 이러한 전경대장에 행위로 인해 보는 것만으로도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모멸감`을 느꼈으며, 심각한 `불쾌감`이 들었다. 만약 정진주 전경대장에게 성적의도가 있었다면, 해당 김준희 대원에게 한 행위는 `성추행`에 해당하고, 돈을 던진 것은 `성매매`에 해당한다. 그리고 보기에 충분히 `성적수치심`을 느낄 만한 행동이었기 때문에 `공연음란죄`에 해당한다. 민간인이 하면 `불법`이고, 경찰이 불법을 저지르면 `공권력`인가? 실제 형사처벌을 하기엔 물의가 따르더라도 최소한 도덕적의무를 가지고 있는 경찰의 `품위유지` 위반이다.
전경으로 근무하는 사람을 룸살롱에 데리고 가려 하지를 않나, 회식자리에서 전의경에 가슴팍에 돈을 넣지 않나? 전경대장의 행위는 “동성애자”인 본인에게 “여자랑 술마시러 한번 가보고 싶었다” 라고 이야기 하는 것은 명백한 성희롱이 아니던가? 이러한 ‘부도덕’하고 ‘부적절’한 발언을 하는 경찰 관계자에 대한 문책과 처분을 요구한다.
10. (공적 갈취 사건) 기동경찰지 저작권 침해, 현행번 체포 공적
① 기동경찰지 111호, 112호의 작성자 명의 변경 등 저작권 침해 및 공적갈취 사건
2007. 기동경찰지와 중대소식지는 사회에서 기자생활을 하던 본인에 능력을 적극 발휘할 수 있는 것으로써 매우 노력을 기울였던 것으로 실제 2007. 8경에는 아프가니스탄 피랍 사건 가운데서도 기동경찰지 업무와 중대소식지 업무에 매진하였다. 부대 내에 있는 사진으로 기사를 작성하여 기동경찰지를 최종 편집하고, 보내는 업무였는데 채택이 되는 경우 특별외박을 주는 등 포상이 주어지기도 한다. 그렇게 2007. 9 111호 기동경찰지에 본인 이계덕이 작성한 기사가 실렸다. 그러나 이름은 고승선의 이름으로 올라가 있었다. 하급대원이라 말도 못하고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고승선 대원이 “4기동대에서 착오였나봐, 다음에는 니 이름으로 오르게 할게” 라고 하여 넘어갔다.
그렇게 기동경찰지 112호에 대해 준비를 하였다. 이번에도 역시 본인이 작성한 기사와 글들이 채택이 되어 기동경찰지에 실렸다. 그러나 이번에도 작성자 명단은 고승선으로 올라가 있었고, 이에 대해 4기동대에 담당 대원이었던 최성현 상경에게 항의하였더니 “아저씨, 고참 대원인 고승선 대원한테 누구 이름으로 올리냐고 물어봤더니 자기 이름으로 올리라고 해서 고참대원의 이름으로 올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올린거예요”라고 하는 것이었다.
믿었던 고참이었는데 배신감이 들었고, 전자메일을 통하여 당시 알고 지내던 이금형 총경(현재는 충북경찰청 차장)에게 관련 내용을 보냈다. 즉시 감찰조사가 있었고 기동대 감찰계를 불려다녔다. 그러나 하급대원 신분이었고, 부대에서 “고참을 찌르냐” 라는 인식과 비난으로 인하여 나중에는 “4기동대 최성현 상경이 실수한 것을 내가 오해한 것 같다” 고 답변할 수 밖에 없었다. 그리고 기동경찰지 113호부터는 본인이 작성한 기사가 게재되었고, 앞의 명의가 변경되어 기재된 부분에 대한 정정보도로써 “111호, 112호 606전투경찰대의 기사는 이계덕 상경의 기사였습니다” 라는 내용이 들어갔다. 하지만, 이와 관련하여 부대를 시끄럽게 하고 정상적인 보고체계를 거치지 않고 상급기관에 메일을 보냈다는 이유로 4기동대 감찰계에서 사유서를 작성하여야 했다. 사유서가 두장 이상이면 4기동대에서 진행하는 2박 3일의 공적제재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저작권이 침해되었고, 본인의 작품을 타인의 이름으로 기재한 기동경찰지 담당 대원과 자신의 이름으로 올려달라며 공적을 빼앗아간 대원에 대하여서는 사유서 제출등의 징계처분은 전혀 없었으나 피해자인 나는 공적을 찾아오는 대신 사유서를 제출하고 부대에서 ‘찌르는 놈’ 으로 찍히게 되었다.
② 길거리 흉기 상해(살인미수) 현행범 체포한 대원들 공적 빼앗은 경찰관
2007. 7. 28 한남동 유엔빌리지 정문 인근 길에서 남녀가 다투는 현장을 당시 수경 성현준과 이경 방병학이 목격하고 이를 보고하였으나, 정작 이종홍 경사는 “연인끼리의 싸움이면 그냥 모른체 하라”고 지시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격해져 이를 감시하다가 다투던 남성이 상대 여성의 복무를 흉기로 찌르는 것을 추가목격하고 이를 재보고 하고 현장으로 달려가 도망가려는 가해 남성을 몸싸움 끝에 체포하였다.
뒤늦게 도착한 2소대 나준오,노호성 등은 환자를 순천향병원으로 후송하는 등 조치를 취하였고, 이종홍 경사가 뒤늦게 현장에 도착하여 이태원 지구대에 인계하였다. 결국 이태원 지구대에 인계한 것을 빼고는 한 일이 없었던 이종홍 경사는 성현준 수경에게 “너는 경찰할거 아니면 상 받아봐야 소용이 없지만, 자신은 승진할지도 모른다”고 말하며 “내가 몸싸움을 통해 잡았다고 진술하라”고 성현준 수경에게 위력을 행사하였다. 결국 성현준 수경과 방병학 이경이 체포한 사실은, 뒤늦게 도착하여 지구대에 인계만 한 이종홍 경사가 몸싸움 끝에 체포한 것으로 뒤바뀌어 있었다.
이후 1소대 성현준 수경과 2소대 나준오 수경 등이 동료 대원들에게 “이게 말이 되냐”며 “어떻게 대원의 공적을 빼앗아 가냐”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본인이 듣게 되었고, 위와 같은 사실을 전해 받은 나는 “진실은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하여 성현준 수경과 방병학 이경이 현행범을 체포한 사실을 인터넷신문 인터넷 저널 및 대자보 등에 제보하였고, 기사화가 되었고 사실은 밝혀져 성현준 수경은 2008. 10 전역한지 한참이 지난 이후에야 표창장을 받았다. 그렇게 나마 성현준 수경의 공적을 되찾았으나 공동으로 표창장을 받은 사람은 대원의 공적을 가로챈 이종홍 경사도 있어 사실상 정의는 죽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 편집자 주 ? 본인의 경험과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606전경대라는 하나의 전경부대에서 일어난 부정부패 및 비리 10선을 정리하였습니다. 위 내용은 모두 사실관계에 의존하여 작성하였으며 향후 이러한 일들이 전의경 부대내에서 벌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편집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역시도 606전경대에서 벌어진 수많은 부정부패와 비리사건 중 일부에 불과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경찰의 부패와 비리를 고발하는 촛불전경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