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올해부터 처음으로 초등학교에 학습지원튜터로 4.24-12.22 계약직으로 일하게 되었어요. 연차와 병가일수 계산에 대해 정확한 산정방법을 알고 싶어서 도움을 청합니다.
1) 연차는
행정실에서는 제 계약서상 근무일이 2023. 4. 24.~2023. 12.22이어서
방학기간이 포함된 달은 학기중 근무일과 방학중 근무일을 포함하여 유급일이 15일 이상인 경우에 연차가 발생.
6. 24.~7. 23.은 개근이 아니더라도 유급일 15일 이상이 되므로 7. 24.자에 1일 발생하여 총6일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2023. 11. 24.~12.22.은 1개월 만근이 아니시라 연차 미발생이라고 하는데
제 생각엔 마지막 달도 방학기간에 포함된 달이라 발생할 것 같은데 행정실에서는 계약기간이 12.22에 종료되어서
미발생이라네요.
2)병가에 대해서도
행정실에서의 산정 답변을 아래와 같이 주었습니다.
나, 병가 (127P)
1)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에 비례하여 연간 총 병가일수(60일) 및 유급병가(30일)를 부여
- 근로계약기간이 3개월 초과 1년 미만인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에 비례하여 총 병가일수 및 유급병가일수 부여
이렇게 계산하면
선생님 총 병가일수는 34일, 그 중 유급병가는 17일로 계산이 나왔습니다.
총병가일수: 60일*211일/365일=34일
유급병가일수:34일*1/2=17일
제 생각에는 근로계약기간이 방학기간도 포함된 242일인데 행정실에서는 근무일자에 비례해서 계산했어요.
연차와 병가의 정확한 산정방법 알려주심 감사하겠습니다.
첫댓글 선생님~학습지원튜터는 기간제교사가 아니고 '기간제근로자'로 분류되어 <교육공무직 복무 및 임금처리> 지침을 적용한다고 하니 이 내용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에 노사협력담당관 부서 홈페이지-> 부서업무방에 지침이 탑재되어 있다고 합니다. 제가 공무직에 대해서는 잘 몰라서요...그러나 상식적으로 계약기간은 모두 연가나 병가 산정시 포함되어야 하는 기간인데 이상한 계산법이라서 잘 이해는 안 됩니다.
기간제교사 계약제교원운영지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니 선생님께서 직접 해당하는 지침을 확인하시거나 정확한 것은 교육청 노사협력과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참~~학교가 그야말로 비정규직 백화점이 된 지 오래되었고, 백화점이란 이름값을 하려는 것인지 새로운 비정규직을 자꾸 양산하네요... 참 한심하고 속상하네요. ㅠㅠ
자세한 답변 감사해요. 제가 기간제 근로자라는 명칭이라는 것도 첨 알았네요ㅜㅜ
아이들이 배우는 학교라는 공간이 이렇게 비정규직의 백화점이라니 슬픕니다.
제가 이런 현실을 바꾸기위해 어떻게 행동해야는지 다시한번 생각해 봅니다.
@Sunny Oak 맞습니다! 비정규직 백화점 맞는 말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