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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KFTU
 
 
 
카페 게시글
질문, 차별, 고민 나눔 12개월 미만 학기중 기간제 연차, 병가 산정 방법?
Sunny Oak 추천 0 조회 449 23.11.08 10:04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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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11.08 17:29

    첫댓글 선생님~학습지원튜터는 기간제교사가 아니고 '기간제근로자'로 분류되어 <교육공무직 복무 및 임금처리> 지침을 적용한다고 하니 이 내용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에 노사협력담당관 부서 홈페이지-> 부서업무방에 지침이 탑재되어 있다고 합니다. 제가 공무직에 대해서는 잘 몰라서요...그러나 상식적으로 계약기간은 모두 연가나 병가 산정시 포함되어야 하는 기간인데 이상한 계산법이라서 잘 이해는 안 됩니다.

    기간제교사 계약제교원운영지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니 선생님께서 직접 해당하는 지침을 확인하시거나 정확한 것은 교육청 노사협력과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참~~학교가 그야말로 비정규직 백화점이 된 지 오래되었고, 백화점이란 이름값을 하려는 것인지 새로운 비정규직을 자꾸 양산하네요... 참 한심하고 속상하네요. ㅠㅠ

  • 작성자 23.11.10 13:16

    자세한 답변 감사해요. 제가 기간제 근로자라는 명칭이라는 것도 첨 알았네요ㅜㅜ
    아이들이 배우는 학교라는 공간이 이렇게 비정규직의 백화점이라니 슬픕니다.
    제가 이런 현실을 바꾸기위해 어떻게 행동해야는지 다시한번 생각해 봅니다.

  • 23.11.13 18:37

    @Sunny Oak 맞습니다! 비정규직 백화점 맞는 말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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