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협의이혼 계약 공증을 하면서 재산분할에 관한 조건이나 이행에 관하여 구체적인 약정을 해주는 것이 유리할수 있습니다. 이 절차를 좀 더 확인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질문은 좌측무료상담전화 ( 전화번호클릭 및 공지필독 ) 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
질문내용:
합의이혼을준비중입니다
아이둘은 제가 키우고 지금 사는집 명의를 제명의로받기로했는데요~지금은 숙려기간이라11월 되야 이혼이 확정될거같습니다
남편이 올해 갖고있던 상가를 매매하면서 손해보구팔았다 했는데요 이집명의를 저한테 올해
넘겨주게되면 상가처분해서 양도세가 몇백만원 나온다고
내년 1월 1일자로 명의변경해준다고 합니다.
질문은
혹시 남편이 내년에 집 명의를 안줄까봐 걱정입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말이라도 녹음하든지
아님각서라두쓰면 도움될까요?
양도세 계산해서 그냥 내가 세금내주고 명의 바꾸고 이혼하는게나을까요??
양도세금액계산방법은 어케되나요?
아까 통화중에그거 명의 언제쯤 바꿔줄수있냐고 물었더니 언성이 높아지네요ㅜㅜ
서류 정리하고 이혼하믄 좋은데
맘처럼 안되네요
답변좀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