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번 (나) 지문의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151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3조 2항'에 따라 기소가 불가한 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15번 (나) 지문의 경우에는 '형법 268조(업무상과실 중과실치사상)이 적용되어, 이 역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3조 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나, 단서 규정에 따르면 술에 취한상태에서 운전을 하였기에 위 규정이 적용이 안된다고 이해하였습니다.
그렇다면 14번 (나) 지문에서도 음주상태였고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3조 2항'이 적용되는 도로교통법 151조에 해당하는데 왜 이건 단서규정이 적용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오직 형법 26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단서규정을 적용하는 건가요?...
조문을 봐도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첫댓글 안녕 죄송하지만 이것은 위 교재를 쓴 분에게 먼저 여쭤보는 것이 순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