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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질문 게시판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입주민 주차하고 도보중 미끄럼 사고 다리 반기부스 했습니다
중후한 추천 0 조회 218 20.08.07 20:13 댓글 10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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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0.08.07 20:52

    첫댓글 아파트 주차장에 물기가 있어 넘어지지 않도록 관리 하여야 할 책임이 관리사무소에 있습니다.
    그런 관리도 하라고 관리사무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영업배상보험에 가입도 안했다면 업무적 직무유기로 형사처벌 받아야 합니다.
    영업배상보험에 가입만 하였으면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습니다.
    동대표이신 모양인데 공동주택에서 관리사무소가 왜 있어야 하는지, 입주자대표회가 왜 있어야 하는지를
    생각해보세요. 본인 판단만으로 난감하다고 판단하는건 개인주택에 살 때는 그러합니다.

    요즘은 길을 걷다가 넘어져 다쳐도 내가 보험가입을 안했어도 지자체에서 보험처리를 다해줍니다.
    사회안전보험..
    하물며 관리비를 거두어 공동관리 책임을 맡은 관리주체가 기본적 영업배상책임보험도 모르고 있다는건
    말도 안됩니다.

  • 작성자 20.08.07 21:42

    네 말씀감사합니다
    배상책임보험 모르는것이아니라가입안했다네요 지적하고 넘어갈 부분입니다
    장마가지속되어 지하주차 바닥이 물기가
    있는것를 일일이 닦아야한다는것은
    아니라고봅니다
    열심히일하는소장에게 문책하고싶지않습니다
    어차피 민사로 가더라도 판결이 나야
    치료비가 지급되겠죠


  • 20.08.08 02:20

    저희 아파트에서는 아이가 자전거를 타다 다쳤다고 보험처리 해 주세요 하고 관리실에 청구했다고 합니다

  • 20.08.09 09:16

    안녕하세요? 소송전에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예비비 사용하여 지급하시는게 좋습니다.
    영업 배상보험은 아파트에서 대개 자기 부담액을 십만원으로 설정하여 가입하는 경우가 허다 합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빈번한
    사고로 보험처리가 잦다보니 보험회사에서 영업배상 보험. 인수 거부 하기도 합니다.
    우선은 아파트 화재보험,영업배상보험,어린이놀이터 배상보험,작은도서관 배상보험, 키츠카페 배상 보험중
    필요 보험료 견적을 서너군데 받아 비교 해 보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다소 보험료 금액이 큰 화재 보험 인수 보험회사에 일괄 가입하든지,아니면 주택관리사 협회에서도 보험업무를 취급하니,이곳에 영업배상보험만
    따로 들기도합니다.

  • 20.08.08 06:51

    우리 아파트에서 영업배상보험. 처리 사례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초기로 제초 작업중 돌이 튀어 발목 다침
    제초 작업중 튄돌로 차량 문짝과 보네트 파손
    수영장 칸막이 유리에 기댓다가 칸막이. 유리가 넘어지면서 입주민. 정강이 부상
    사우나 사워 꼭지 모르고 일서다가 머리 다침
    지하 주차장에 주차 차량 손상
    지하주차장 벽면보호대에 걸려 팔꿈치 부상
    놀이터에서 떨어져 팔 뼈 뿌러짐등
    일부 입주민 부주의도 있으나,입주인 민원으로 대개
    보험처리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내에서는 항상 일어날 수 있는 사고 입니다.이에 대비하여,관리소장은 영업배상보험 가입 처리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가입해 놓아야 합니다.

  • 작성자 20.08.08 10:38

    네 감사합니다^^
    소장이 살림철저히사는데 배상책임보험은화재보험보다
    배로 비싸군요
    금액보다 주민안전대비 보험은필수인것 같습니다

  • 20.08.08 13:56

    저희단지도 얼마전 어르신이 빗물로 인해 주차장에서 미끄러져 골절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관리주체 책임 40% 나와서 500만원 보험처리 했습니다.

  • 작성자 20.08.08 21:20

    관리주체책임이 어떤게 적용되나요?
    본인과실이냐 관리소 잘못이냐
    가 문제네요 철저히 따져 처리하겠습니다

  • 20.08.08 22:31

    @중후한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 (관리주체의 업무 등) ①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필요한 범위에서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을 사용할 수 있다.
    1.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
    ②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을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 위 제63조1항1호의 공용부분의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점입니다.

    위와 관련하여 제102조(과태료)3항22호에 해당으로 보여집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2. 제63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동주택을 관리한 자

  • 20.08.10 03:03

    @중후한 철저히 따지는건 경우에 따라 보험사나 손해사정인, 법원 등이 하겠죠.
    이럴때를 대비해 보험에 가입하는거라 저희 사례는 본인과실 60, 관리주체과실 40 으로 처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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