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이런 님 답변이 길어질 듯해서 새로 답변하기로 답니다.
블로그 글이 혼동을 드릴 수도 있었겠네요. 제가 링크해 드린 것은 안무의 저작권 외에 김연아 선수의 안무 실현에 대한 저작권 쪽에 연관된 블로그글이 더 맞다고 보시면 될 거에요.
일단 춤 또는 무용이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는 저작물이라는 점은 국내외 저작권법에 나와있습니다. 단지 국내는 연극저작물의 일부로 인정되고, 미국에서는 독립된 저작물로 인정하고 있다의 차이입니다. 따라서 선수들이 안무가들에게 받는 안무전체에 대해서는 안무가들이 저작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안무라는 것에 대해 좀 더 명확하게 정의에서 -_-이런님과 차이가 있었기에 다른 답변이 나왔으리라 생각합니다. 안무라는 것은 하나하나의 동작 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의 조합이라고 보는게 맞을꺼에요.
비엘만은 피겨스케이팅이라는 운동의 한 동작입니다. 블로그 글에서 체조나 수영에서 저작권 인정이 안된다라고 이야기가 나온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가 하는 운동의 동작이라 저작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창조적인 것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_-이런님 말이 맞습니다. 비엘만 스핀을 한다고 비엘만 선수에게 돈을 지불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선수들은 안무가들에게 돈을 지불하고 프로그램을 받습니다. 그리고 선수들 중에 같은 구성으로 된 안무 프로그램을 뛰는 선수들은 없습니다. (물론 안무가가 선수와 동의하여 두 선수에게 하나의 안무를 제공하는일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은요.) 왜 안무가들은 저작권이 없다고 가정하는 안무에 대해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무가가 구성한 안무 전체의 조합은 하나의 저작권으로 인정 받을 수 있어서입니다. 노래에서 음정 '도'는 저작권 인정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도와 미와 솔과 파의 창조적인 순서와 박자는 하나의 노래를 만들면서 창조성을 인정받아 저작권이 생깁니다. 이 것과 같은 이치에요. 연아선수가 007에서 맨처음 손의 위치, 시선처리부터 마지막 자세까지 하나하나만 놓고 본다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동작입니다. 하지만 이 동작들의 순서를 하나하나 짜 맞추고 전체 프로그램의 안무를 구성하는 것은 안무가의 창조적인 작업을 통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안무의 저작권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데이비드 윌슨의 007안무를 로리니콜이 똑같이 짜서 선수에게 주었다면 (단순히 3회전 점프 뛰고 스텝후 3회전을 다시 뛰는 비엘만 스핀을 하는 등 운동 동작의 연속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저작권 분쟁이 일어나리라 장담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도하는 선수나 안무가도 없다는 것도 하나의 반증이고요.
피겨 안무는 동작의 창조적 조합이기에 당연히 안도 미키 선수가 안무 전체를 따라한 것은 없죠. 다만 제가 모방했다는 것을 느낀 것은 어라 이선수가 이런 동작을 안했었는데 하필이면 연아선수의 경기 후에 안무에 넣어오는 적이 많았었어요. 정확하게는 안무보다는 일부 동작의 조합이랄까요. 점프를 착지한 후 바로 두 손과 한 발을 올리는 동작이라던지... 그래서 안무를 완전히 따라했다고 하기에는 뭐하지만 연아선수를 모방한게 아닐까 싶은 그런 적들이 많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