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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답 게시판 NCMN에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새싹 추천 0 조회 1,307 18.10.06 18:37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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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8.10.06 20:45

    첫댓글 2017년까지 '주요 교단 이단대책위원회 연구보고 총회 결의 목록'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2018년도 교단 총회에서도 지적된 사항이 없습니다.
    따라서 '왕의 재정 학교'와 '왕의 기업(NCMN)'이라는 단체는 이단으로 분류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왕의 재정'이란 전체적인 결론이 '거룩한 성부'(?)가 되자는 기복주의이며,
    개인의 사소한 요구(화장품, 승용차 등)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과
    '김미진의 <왕의 재정>을 읽고' 에서 지적된 사항들은 모두 비성경적이며, 문제사상입니다.

  • 작성자 18.10.06 20:28

    감사합니다

  • 18.10.06 21:26

    @새싹 '홍성건·김미진의 [왕의 음성?]을 논하면서'라는 자료를 답글로 올렸습니다.

  • 18.10.06 22:05

    [자유게시판]에 올린 것을 [질문게시판]으로 옮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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