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의회, 현지방문·간담회 개최 사례 수집
강릉비행장 소음피해와 관련 강릉시의회가 피해주민들이 제기한 소송을 지원하기로 했다.
1일 강릉시의회 내무복지위원회는 ‘강릉비행장 소음피해 및 주변마을 발전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갖고 공군 제18전투비행단의 전투기 이·착륙에 의한 소음피해 대책을 협의했다. 의회는 비행장 주변 강동면, 강남동, 내곡동, 성덕동 등 4개지역 7만여명의 주민들이 수십년째 소음에 시달리며 육체·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현재 주민들이 진행중인 소송을 지원하고 피해 방지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등 의회 차원의 피해 저감 및 주민 지원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재안 위원장은 “소송에 필요한 피해 내역등 전반적인 자료를 확보해 주민들이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현재 진행중인 경포중학교 학습권 피해 소송건에 대한 자료확보를 주문했다. 권혁기·강무성 의원도 “주민간담회와 강릉비행장 및 피해지역 현지 방문을 통해 소음피해 사례를 확인한뒤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따라 앞으로 현지방문 및 주민 간담회를 실시하고, 학교 방음시설 지원 등 피해 저감 대책을 확대 추진하는 한편 피해보상 소송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한편 지난 1951년 개항한 강릉비행장은 주변지역에 소음 피해와 함께 각종 개발 제한 및 재산권을 침해하는 피해를 끼쳐 왔으며 지난 2005년 입암동 등 피해지역 주민 2만6608명이 1인당 약 200만원씩, 총 500억원대의 피해보상 소송을 제기, 현재 서울중앙지법에 계류중이다.
* 참조 : 강원도민일보 남궁연 기자님(1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