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동네병원에서 암진단받고 삼성서울병원에서 재진을 받았습니다.
챙겨간 서류 보시고는 암이 맞고 수술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초음파 검사와 수술 날짜를 잡아주셨는데요.
초음파 진단료까지 미리 계산을 하고 왔습니다.
카페에서 중증환자등록하라는 내용을 보았는데...
삼성병원에서는 중증환자등록과 관련된 안내를 못받았어요.
이제야... 영수증을 찾아보니 초음파는 비급여항목으로 되어있네요.
보험적용이 안되는건가요?
중증환자등록하면 초음파비같은 선택항목(CT, MRI...)도 공단에서 부담해주나요? 되면 몇 프로나 보험적용되나요?
그리고 동네병원에서 초음파 검사했던 것도 후에 차액을 환불받을 수 있나요?
첫댓글 병원마다 케이스마다 다르긴 하지만 보통 수술 후 일주일정도 후에 갑상선암이라고 조직검사결과가 100% 나오면 중증등록이 됩니다.
관례상 중증등록 전이라도 수술입원비는 소급적용해서 재결제해주지만, 그전에 했던 수술 전 검사비는 해당안됩니다.
중증환자로 등록되면 초음파를 제외한 씨티, 펫씨티 등은 급여부분의 5%만 결제되고, 석달치 씬지 약값도 500원 정도 나오더군요.
수술 후 조직검사에서 암으로 확진되면 중증 등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세침 검사로는 중증등록이 안되구요. 초음파는 비보험 항목이어서 중증 등록 되었다고 해서 초음파비가 저렴해 지진 않아요. CT, PET CT 등은 중증 등록하면 본인 부담이 많이 줄어들고요.
전 강남세브란스에서 세침검사로 중증등록 바로 해 주더라구요....
저두....여의도 성모에서..세침검사에서 100% 암 확진 받으니...바로 등록 해주더군요.....
저도 세침검사후 바로 중증등록 해주던데요 아산병원에서요 초음파는 비급여라 혜택이 없구요 이번에 6개월검사로 초음파 pet ct등 모두 하는데 삼십여만원 들던데요 그중 초음파가 가장 비쌌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