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와 경매의 차이점
1. 공매란 무언인가?
공매는 부동산뿐 아니라 차량, 불용품, 유가증권 등의 다양한 물건이 대상이 된다. 이들 물건은 각종 세금, 공과금을 납부하지 않아서 압류한 후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에 매각대행 의뢰한 재산으로 이를 처분하는 방법이 압류재산 공매라고 한다.
공매는 이뿐아니라 국유재산 공매라고 해서 국가 소유 잡종재산의 관리와 처분을 위임받아 일반인에게 매각 또는 임대(대부)하는 방식으로 처분하는 공매대상도 있다.
위 두가지가 가장 흔한 공매 대상이며, 그 밖에도 금융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비업무용 재산수탁재산 공매, 부실채권 회수 위한 유입자산 공매 등이 있다. 즉 공매는 공공기관에서 물건을 돈으로 바꾸는 행위라고 보면 되겠다.
2. 공매와 경매의 차이점
공매는 세금채권, 공과금채권 등과 비업무용재산을 국세징수법 등의 매각절차로 진행되고 그 집행기관도 공공기관에서 매각하게 되는데 공매의 대부분은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가 진행하고 있다.
반면 경매는 개인 채권자가 민사집행법의 매각절차로 진행되고 그 매각기관은 부동산 소재지 관할 법원에서 매각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따라서 개인채권에 의해 법원에서 매각하는 것을 경매로 이해하면 되고, 공공채권 등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매각하는 것을 공매로 이해하면 된다.
3. 공매의 장점 5가지
1. 현장입찰이 아니라 온라인(온비드 인터넷)으로 입찰참여 가능
경매는 사실 직장인이 접근하기 어려운 것이 직접 현장에서 입찰을 해야 하기 때문에 원하는 물건의 입찰일마다 휴가를내야 한다. 공매는 경매처럼 법원에 직접 현장에 가서 하지 않고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온비드(http://www.onbid.co.kr)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입찰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부족한 직장인들에게는 큰 장점이 된다.
2. 공매는 경매보다 입찰경쟁률이 낮다.
이는 물건마다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공매가 경매보다는 입찰경쟁률이 낮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낮은 가격에 낙찰 받아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3. 매각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된다.
경매는 입찰 참여자가 없어서 유찰되면 1개월마다 진행되지만, 공매는 기간입찰로 매주 1주일 단위로 10%씩 저감하여 매각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어 첫 매각 후 1개월 정도 지나면 60% 가격으로 저감 되므로 싸게 낙찰받을 수 있다.
4. 물건이 다양하고 매각공매와 임대(대부)공매도 있다.
공매 물건에는 요 부동산 뿐 아니라 자동차, 기계, 회원권, 미술품 등 다양하며 매각되거나 임대(대부)로 처분되고 있다. 많이 나오는 대부 중에는 공영주차장이 있는데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공영주차장의 임대받아 위탁운영할 수 있는 권리를 공매를 통해 취득할 수 있는 것이다.
5. 대금 납부기한과 납부최고기한에 지연이자가 없다.
경매는 낙찰 후 대금납부기한이 매각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이며, 그 기간 내 납부하지 않으면 지연이자가 발생한다. 반면 압류재산 공매의 경우 매수희망가가 3,000만 원 이상이면 잔금납부기한이 30일 + 납부최고기한 10일로 최장 40일의 기간 동안 지연이자 없이 납부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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